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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철도승차권류위탁발매규정에 의거하여 철도의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가운데 하나.
갑종발매소, 갑종대매소, 갑종승차권대매소라고도 한다.
옛 명칭은 '갑종승차권대매소', 혹은 '갑종대매소'였다가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위탁이라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코레일 소속이 아닌, 코레일과 계약을 맺고 판매하는 곳이다. '갑(甲)종'이라는 글자가 있으니 '을(乙)종'도 있는데, 을종위탁발매소는 역 안에 있는 매표소를 코레일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갑종위탁발매소는 역과 상관 없는 곳에서 코레일의 전산에 연결한 단말기를 두고 매표하는 곳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여행사, 공항, 우체국, 은행, 백화점 등이며, TMO도 갑종위탁발매소다.[1] 다만 지하철역에서 일반 철도 승차권 발매가 가능한 곳은 갑종위탁발매소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코레일에 속한 역이기 때문. 위탁발매소라도 을종위탁발매소인 경우가 많다.
갑종위탁발매소는 신청을 통하여 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며, 이는 을종위탁발매소도 마찬가지다. 일단 신청 자체에는 제한은 없지만 기본 서류가 관광사업등록증인 만큼 여행사가 아닌 일반 민간에서 갑종위탁발매소를 차리를 것은 어렵다.[2]
위탁발매소가 사회사업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코레일은 위탁 발매에 대한 수수료를 갑종위탁발매소에 주는데, 재밌는 점은 역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을종위탁발매소가 훨씬 많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 주로 을종위탁발매소의 운영 대상이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자회사 지원이라는 불만이 나올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