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講習
일정 기간 동안 학문, 기예, 실무 따위를 배우고 익히도록 지도함.
2 强襲
단어를 그대로 풀이하자면 '강한 습격'이란 뜻으로, 실질적인 의미는 '불시에 공격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영어로는 Assault(어썰트) 라고 하지만, Assault는 여러 뜻이 공존하므로[1] 'Assault = 강습'의 의미가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강습'이란 개념은 전무했었다. 그냥 적이 있으면 싸우고, 죽이고, 빼앗으면 그만이였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쳐가면서 점차 무기의 발달과 인권 의식 하락으로 전쟁 한번 터졌다 하면 당사국들이 아예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풍비박산이 나게 되자, 포로의 인권 문제와 민간 구역들의 보호 문제 등 전쟁을 '조금이라도 더 신사적으로 하기 위해' 많은 나라가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강습의 개념이 덩달아 생겨났다.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체결된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 중 제26조에 강습에 관련된 조약이 들어있는데,‘공격군대의 지휘관은 강습의 경우를 제외하고 포격을 개시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를 관헌에 통고하기 위하여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바로 그것이다.
즉, 공격하기 전에 일단 공격 지점에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미리 공격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만 보면 '공격 전에 공격 개시를 적에게 대놓고 알려주다니 이 무슨 짓?'이란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이는 상기한대로 전투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위한 고육지책이다.
단, 현대전에서 정보 하나하나가 바로 승리와 패배로 직결되는 만큼, 실제로 이걸 다 일일히 지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해당 26조에 강습의 경우를 제외하고란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이 사전 신고 없이 행해야 하는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진 것이였다. 즉, '이 공격은 사실 기습이였으니 어쩔 수 없었음! 기습인데 알려주고 기습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라고 변명할 거리를 남겨주는 것.
물론, 강습이라고 해도 여전히 평화조약에 포함 된 개념 중 하나이므로 여전히 민간인 피해나 포로 학대행위등은 있어선 안된다. 작전상의 이유로 '공격'만 허용해 준 것이지 그 공격 이외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
따라서 공격 전 사전 신고제는 야포 같은 대량 피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병기가 출동할때나 신고하게 되어있고, 그 외의 경우인 보병전, 전차 등 비교적 세밀하게 적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그냥 강습이라고 치고 신고 없이 치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대의 전술은 거의가 사실상 강습전이라고 볼 수 있다. 단, 같은 강습이라고 해도 일단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전면전일 경우엔 강습이라고 부르지 않고, 측면이나 후방, 혹은 공중 강하를 통한 '깜짝 공격'을 강습이라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2]
2.1 삼국지 11의 특기
급습의 수상 버전. 수상에서 공격시 50% 확률로 반격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 소유 무장으로는 전종, 낙통.
포박이 있지 않는 이상 수상전은 화시나 투석 기반의 원거리 전투로 전개된다. 즉, 잉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