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

決裁
Approval

1 개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선임자가 후임자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결제(決濟)와는 다르다.

2 결재의 중요성

단체개인과는 달리 여러 명의 사람이 모여 각자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인 조직이다. 그 때문에 어떤 행동을 수행하거나 의사를 표명하는데 있어서 해당 사안이 단체의 목적과 활동에 적합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결재라인을 두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결재의 종류

  • 전결(專決)
수많은 결재건에 대해 일일히 최고 관리자가 검토하고 사인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회사마다 전결권자를 지정하고 그 권한을 명시해 놓는게 보통이다. 예를 들자면 결재라인상 이사급 임원에게 최종으로 결재를 받아야할 사항이더라도 회사의 내규에 따라 과장급이 전결을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제도이다. 전결이 완료된 문건은 해당 문서가 명시하는 최고 결재권자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 대결(代決)
피치못할 사정으로 결재권자가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해당 결재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특정 기간동안은 그 대리인이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휴가나 해외출장 등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그 기간만큼을 다른 임원(이사나 전무급 같은)에게 그 권한을 대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결한 안건은 일반적으로 최종 결재권자가 복귀하면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후결의 방식을 밟기도 한다.
  • 후결(後決)
대결과 마찬가지로 결재권자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지만, 해당 안건이 충분히 결재권자가 사후에 검토해도 지장이 없을 수준의 가벼운 사안이나 장기 프로젝트라면 회사가 정한 규정에 의거, 후결 표시를 하고 결재 서류를 제출해놓고 일을 진행시키는 제도.
  • 선결(先決)
결재라인상 기안자와 최종 결재자 사이에 보통 두세명 이상의 중간관리직/임원들의 결재란이 있는데 이 항목을 선결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대리급 실무자가 기안을 해서 서류를 올리면 중간급 관리직인 과장이 1차 검토후, 서류가 명시하는 다음 결재권자에게 넘기는 식으로 2~3차에 걸쳐 신중하게 안건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최종 결재를 받는 프로세스이다.
  • 공람
해당 안건이 결재가 승인되면 이와 연관된 타부서 또는 회사 구성원 전체가 열람할 수 있는 제도.
  • 반송/반려
망했어요 해당 안건이 결재권자의 거부로 인해 다시 기안자에게 돌아오는 경우를 말한다. 기안에 문제가 있다거나 문서 양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보통은 반려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머리에 쥐가날 상황이 빈번하다.

4 현실

하루에 처리해야할 문서가 많기에 결재권자들은 검토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대충 보고 넘겨 버릴 때가 많다. 그나마 보는 경우는 낫지만 전결을 할 경우엔 문서를 보지도 않고 자신의 명의로 내보내게 된다. 거기에다가 결재권자가 항상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재를 받아야 하는 후임자는 자신의 업무를 팽개치고 결재권자를 찾으러 다녀야 할 때도 많다. 순찰 간다고 몇 시간째 사라진 대대장을 찾는 행정장교라든가... 근데 결재권자가 꼼꼼하게 문서를 확인하면 또 꼽창이라고 욕할 거잖아

위는 공직사회, 그것도 관료제가 심한 군대의 얘기고 민간기업에서는 아무 문서나 결재를 올리지 않기 대문에 결재가 상당히 신중하게 이뤄진다. 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속 상담하고 회의해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