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를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것. 그냥 응모만 해도 주는 경우도 있고, 퀴즈를 하거나 뭔가를 모으거나, 아무튼 이상한 걸 해야 주는 경우도 있다. 경품으로는 포인트,싸구려과자,곽티슈 같은 짤짤한 것도 있고, 컴퓨터나 자전거, 전자제품, 자동차, 별장 등등의 좀 큰 것도 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의 경우, 제세공과금으로 약 22%를 내야 받을수 있다.
1 경품 관련 비리/사기
경품을 응모할때는, 무슨 죄인 조사받는것도 아니고, 개인정보를 까발려야 된다,어차피 한쿡인 개인정보는 공공재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 도용 및 허위는,,, 당첨이 무효같은게 떡 하게 있다. 그리고 한번 하면, 보험회사/카드사 같은곳에서 줄기차게 문자, 전화가 온다.
물론 이렇게 하고서도 공정하게 당첨이 된다면 모르지만, 대다수 1등 자동차 같은건 행사주최의 내부 관계자로 집어넣어 사실상 1등경품은 없는걸로 봐도 된다.
혹은 어르신이나 어리숙한 사람을 상대로 제세공과금 22%로 사기를 치는경우가 있다, 시가 5만원 짜리 상품을,,, 당첨되었다면서 25만원이상으로 평가하여 주겠다 라는건데, 해당 상품을 받게 되면 5.5만원 이상에 사는것과 다름이 없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