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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3.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5.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에 따른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사람 6.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7. 제129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
共同危險行爲
1 개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1980년대 말 ~ 1990년대 초반에 폭주족이 사회 문제가 되자 1992년 12월 8일의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1].
2 적용례
3 처벌
3.1 형사벌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도로교통법 제150조).
3.2 행정처분
공동위험행위를 저지르면 면허가 취소되며, 그 결격기간은 1년이다. 단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5년이다.
4 문제점
이 행위는 이름대로 2대 이상이 공동으로 행해야만 성립한다. 즉 단독으로 현저히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현저히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더라도 공동위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이 법률의 맹점을 이용해 혼자서 폭주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 참고로 폭주족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1960년부터 해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