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레이스

1 개요

미국에서 인기있는 모터 스포츠의 한 형태로, 2대~4대 정도의 자동차가 평탄한 직선 코스를 나란히 출발하여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는 레이스이다. 보트를 포함하여 모터가 달린 거의 모든 종류의 탈것으로 할 수 있으나, 자동차를 이용한 드래그 레이스가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냥 드래그라고 하면 자동차 경주 쪽을 말한다고 보면 된다.

원칙적으로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의 소요시간과 도착하는 순간의 속도가 기록되며, 자동차 경주의 경우 기준점은 대개 앞범퍼의 최첨단 돌출부 또는 앞바퀴 접지면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모터부/엔진부 부담을 최소한도로 함과 동시에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이다.

성격상 일종의 트라이얼 레이스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그리고 수많은 불법 공도 레이싱의 선구자라는 점에서 20세기 말부터는 하나의 독립적인 레이스로 자리잡고 있다.

2 상세

2.1 모터 스포츠로서의 드래그 레이싱


브리태니커 사전에 의하면 192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사막의 넓은 황무지에서 엔진 성능과 빠르기를 겨루기 위해 모인 모임이 최초라고 하며, 1950년대 초에 내셔널 핫 로드 협회(National Hot Road Association/NHRA)와 아메리칸 핫 로드 협회(AHRA)가 조직되어 오늘날 프로 드래그 레이싱의 기틀을 다졌다고 한다.

대개 '쿼터 마일'이라고 불리는 400m의 표준 코스를 주로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200m의 단축 코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초창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비행기 활주로를 이용하여 경기를 열었으나, 지금은 사막 한가운데 따로 마련한 특설 드래그 트랙을 사용한다.

드래그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구조 변형의 정도, 사용 연료의 종류, 그밖의 조건에 따라 14개의 등급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톱 퓨얼 엘리미네이터(Top Fuel Eliminator)'. '레일'(기차) 또는 '슬링숏'(새총)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모노코크 프레임 계열의 경량화된 섀시와 특수 제작된 바퀴[1]를 사용하며, 엔진을 최대한 뒤쪽에 설치해 드라이버가 엔진의 바로 앞이나 뒤에 있는 보호통 속에 앉을 수 있게 한다.

그 바로 아래 등급으로 '톱 가스(Top Gas)'가 있는데, 대부분의 규정이 톱 퓨얼과 유사하지만 일반 휘발유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 아래로 수많은 등급이 있으며, 그 중에서 '아메리칸 프로 드래그'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프로 퍼니카'와 '프로 스톡'이다. 퍼니카는 일반 자동차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지만 사실은 유리섬유나 카본파이버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경량화 차체를 사용하며, 스톡은 말 그대로 시판되는 자동차를 기반으로 개조한 차량이다.

어떤 등급이던 일반적인 브레이크로는 제동이 불가능한 속도까지 가속하기 때문에 제동용 낙하산이 필수이며, 가끔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04년 4월 23일 강원도 원주 문막의 발보린 모터파크에서 (주)아우토반과 KATA가 주관하고 아우토반 맥스파워 주최로 열린 드래그 레이스가 프로 드래그의 시초이다.

2.2 공도 레이싱으로서의 드래그 레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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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3.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5.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에 따른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사람
6.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7. 제129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대표적인 스포츠 취미이자 전 세계가 공인하는 사나이들의 장난감이 자동차인 만큼 일반 차량을 가지고 공공도로에서 불법적으로 레이싱을 하는 것이 초창기부터 있어 왔고, 특히 미국에서는 근육머리 마초양키의 대명사로서 불법 사설 드래그 레이싱이 일찍부터 만연해 있었다. 땅이 넓고 평원이 많은 북미대륙의 특성상 핸들링 감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큰 출력과 빠른 속도에만 치중해도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자동차가 '있는 집의 소유물'이었던 당시의 과시욕이 그대로 이어진 일종의 악습 때문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얽혀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가 만 15세이니만큼 사춘기의 혈기왕성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화끈한 드래그 레이스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운전면허를 만 15세에 딸 수 있고 끊임없이 공도 드래그가 펼쳐져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와 더불어 미국에서 꽤나 골치 아프지만 을 개정하기엔 좀 껄끄러운 소재 중 하나.

60km/h 정도의 정해진 속도로 달리다가 레이싱을 시작하는 롤링 레이싱과 달리 초반 가속력이 중요하기에 4륜구동 차량이 유리하며 핸들링같은건 필요 없으므로 정신나간 수준의 개조도 보인다. 포드 머스탱 구형 모델[2]에 3000마력을 만든다던지, 람보르기니 쿤타치 트렁크[3]에 거대한 흡기 기구를 올리고 뒷바퀴를 거대하게 키워 드래그 레이싱 전용으로 만든다던지. 당연히 타이어 슬립은 기본이고 핸들링은 개판이다. 심하면 직진하다가 돌아버린다. 공도에서는 마트 갈 때도 못 써먹을 물건들이 나온다. 터보슈퍼차저고 뭐고 아무거나 마구 갖다붙이니 시끄럽기만 한 배기음은 덤.

대한민국에서 대개 불법 레이싱 하면 연상되는 차량 따먹기 도박이나 거친 몸싸움, 출력 튜닝 우선시 경향 등등이 다 드래그 레이싱에서 기인한 것이며, 그 이유는 주한미군들이 활주로나 너른 공터 등에서 자기네들 차를 걸고 하던 드래그 레이스를 그대로 배워서 모방한 탓이 크다. 그리고 있는 집 자식들이 드래그하다가 걸려서 탈탈 털리는 것도 그대로 배워 왔다

3 관련 항목

  1. 전륜은 최소한의 조향성만을 확보하기 위해 거의 자전거 바퀴 정도쯤 되는 특수 휠을 사용하며, 후륜은 최대한의 접지력과 가속성을 위해 F1 수준의 폭이 넓고 표면이 반들반들한 타이어를 사용한다.
  2. 레트로 룩으로 유명한 2005년 이후의 머스탱은 고배기량 OHV가 아니고 엔진룸이 작아 스왑도 어렵다
  3. 쿤타치는 트렁크가 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