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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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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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한국의 중등교육기관

목록에서 알수있듯 현재의 고등학교는 고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만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중등교육기관이다.[4]
  1. 개별 학교가 아닌 '특수학급'의 형태로 각급 학교에 있기도 하다.
  2. 초중등교육법에서 초등학교~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과정을 전부 포괄하여 규정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서 초등학교~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과정을 전부 포괄하여 규정한다.
  4. 단, 해방 전에 존재했던 고등학교란 이름의 학교는 일본의 구제 고등학교로 대학 예과에 상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이었다. 다만 조선에는 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