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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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殊大學/Special university

1 개요

이름과 같이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고등교육법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종류에 따라 대학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대학이란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고등교육기관을 통칭하는 말이 대학교인 만큼 대학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이들 기관의 학생들도 대학생으로 취급된다.

고등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들이다.

2 특징

기본적으로 국립기관으로 정부부서의 직속기관인 경우가 많으며, 학비가 없거나 싸다. 교육부산하의 기관이 아닌만큼 입시에 있어서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제한사항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즉, 수시 6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이와 같은 대학에 수시로 합격한 뒤 다른 대학에 정시지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많은 편이며, 국가규모로 벌인(...)일이니 만큼 이들 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라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특수대학들의 이름은 법률적으로 다른 대학에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다.(사관학교라는 이름이나 과학기술원이란 이름은 해당 기관만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1] 이 외의 다른 종류의 특수대학은 하나씩 밖에 없어서 알 수 없다.)

3 분류

3.1 기능별

3.1.1 과학기술원

국가과학/공학 기술의 발전 및 이공계 연구원 양성을 위한 기관. 해당기관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이 있다.

3.1.2 경찰대학

청년 경찰간부 육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교육기관으로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 해당 기관으로는 경찰대학이 유일하다.

3.1.3 사관학교

양질의 장교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교육기관인 동시 군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띈다.

해당 기관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기관으로는[2]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가 있다.

육군3사관학교,[3] 국군간호사관학교[4]는 각각의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국군말고는 딱히 구분하지 않는다.[* 국군은 구분한단 말이니 이쪽으로 진로를 희망한다면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알고 있겠지만 가끔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혜택의 차이나 이용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3.1.4 예술대학

예술에 심화된 전문교육을 위한 기관. 해당 기관으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유일하다.[5]

3.1.5 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며, 이들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에 관한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다. 해당 기관으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유일하다.

3.2 법률적

3.2.1 특별법법인

법인 학교로 국가기관이라기 보단 공공기관에 가까운 유형으로 기관 자체는 정부소유이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3.2.2 특별법국립

국가기관에 가까운 종류로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다.
  1. -사관학교, -과학기술원 으로 끝나는 대학 가운데 일반대학은 없다. 영재학교라는 명칭이 영재학교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보면 다른 기관은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 해당 법률에서는 이들 3개의 기관만 다룬다.
  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거.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5. 물론 예술대학은 많지만 특수대학으로는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