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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輕犯罪
misdemeanor(輕罪)

1 개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로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말한다. 중범죄(felony)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2 각국의 경범죄

2.1 한국

한국에서 경범죄 처벌법에 정해진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참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경범죄가 41종,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경범죄가 4종,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경범죄가 1종이다.[1]

2.2 미국

보통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의 범죄를 경죄(misdemeanor)라고 하며 경죄범은 보통 자격증이나 공직등 권리를 잃게 되지 않는다. 형량을 감형해주기보다는 범죄 등급을 줄여주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Felony에 해당되는 범죄를 misdemeanor로 줄여주거나, misdemeanor의 단계를 낮춰주는 식으로 정상참작을 해준다. misdemeanor 중 범죄의 중함이 덜한 쪽은 사회봉사형만 선고하기도 한다. 상당히 중한 범죄에 misdemeanor를 준것은 엄청나게 많이 봐준것이다. misdemeanor도 등급이 여러가지지만, misdemeanor를 받았다면 대체로 인실좆(...)은 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또 범죄를 일으키면 Felony를 선고받고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인실좆을 경험할 수 있으니 하지 마라. misdemeanor도 전과다. 대신 한국법과 달리 misdemeanor 전과기록은 극복이 가능하나 엄연히 전과란 점이 바로 misdemeanor의 의의다. 반성 안하고 또 나쁜짓 벌이면 인실좆 크리를 먹게 된다.

2.3 일본

'경범죄법'(軽犯罪法)이 있는데, 소음, 허위신고, 걸식, 엿보기 등의 33가지 행위가 죄로 정해져 있으며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공포시에는 34가지 행위였지만 제1조21호(동물학대)가 꽤 엄벌화되었기 때문에 삭제되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처벌되는 경범죄는 아래의 각호와 같다. 마지막 개정이 쇼와 48년(1973년)으로, 한국에 비하여 개정이 안 된 편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는 이미 삭제된 '떠돌이' 조항 등도 남아 있다. 참고로 원래 조문에는 괄호는 없다. 괄호 안은 한국의 경범죄처벌법의 같은 조항.

1. (빈집 등의 침입)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않는 저택, 건물 또는 선박 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있던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정당한 이유없이 칼날, 철봉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데 사용되는 같은기구를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정당한 이유없이 만능 열쇠, 끌, 유리 절단기 등 기타 타인의 저택 또는 건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2]
4. (떠돌이) 일할 능력은 있으나 다른 생계의 길도 없으면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며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아니한 사람
5. 공회당·극장·음식점, 댄스홀 기타 공공 오락장에서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폐를 끼친 자
6. (무단소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이나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7. 함부로 배 또는 뗏목을 수로에 방치하거나 그 밖의 물길의 교통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8.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9.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10. (총포 등 조작장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보일러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11. (물건 던지기등 위험행위)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12.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13.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에 대해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폐를 끼치거나 또는 위세를 보이며 기차, 전차, 승합차, 선박 기타 대중교통, 연극 등의 행사 또는 할당물자의 배급 대기열 또는 대중교통, 행사의 매표 또는 할당물자의 배급표를 얻기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그 행렬을 어지럽힌 사람
14. (인근소란 등) 공무원의 제지를 듣지 않고, 사람 목소리, 악기, 라디오 등의 소리를 비정상적으로 크게 내어 평온을 해치고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15. (관명사칭)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16.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17.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물건을 전당잡히거나 고물의 매매 또는 교환에 관한 장부에 법령에 의하여 명시할 성명·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18.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19. (시체 현장변경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20.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엉덩이, 허벅지 등 기타 신체 부위를 함부로 노출한 자
21. 삭제[3]
22. 구걸을 하거나 구걸을 시킨 사람
23. 정당한 이유없이 사람의 주거,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기타 사람이 보통 옷을 입지 않는 장소를 몰래 들여다 본 사람[4]
24.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한 사람
25. (물길의 흐름 방해) 강, 도랑 기타 물길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26. (노상방뇨)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이를 시킨 사람
27. (쓰레기 등 투기)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함부로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버린 사람
28. (불안감조성) 타인의 길을 막거나 혹은 주위에 모여들거나 또는 불안감 또는 폐를 끼치는 방법으로 타인을 뒤따른 사람
29.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30.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사람이나 가축에게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달려들게 하거나,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사람
31. (업무방해)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에 대해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32.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타인의 논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33.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금지하는 사항을 쓴 푯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34.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1.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된 법률. 시행 2013.3.22
  2. 한국의 '흉기의 은닉휴대'에서 주거침입용 도구 관련 부분이 분리되었다.
  3. 동물학대가 있던 자리다.
  4. 한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