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失相計
1 개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채무자(가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피해자)에게도 손해발생 및 손해확대의 야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를 참작하여 채무자(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다(제396조, 제763조). 라틴어로는 ‘compensatio culpae’라 한다.
2 상세
2.1 책무위반에 따른 효과
보통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공하는 특정급부에 대하여 채권만을 갖고, 채무를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이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채권자는 그 손해확대를 방지해야 할 의무(예를 들면 사고후 빨리 후속조치를 취해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하는 것)를 부담할 수 있다. 영미법에서는 이를 ‘mitigation’이라 한다. 이러한 손해확대방지의무는 계약상의 급부의무가 아니지만, 일종의 법적 책무(責務 Obliegenheit)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채권자가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일정부분 감수해야 하게 된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데 실패한 채권자[1]는, 그 책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채무자에게 부담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확대된 손해 가운데 자기 책무위반과 인과관계 있는 것을 자기 불이익으로서 감수해야 하고, 그만큼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감경이 된다.
2.2 일실이익 및 가동능력 상실률과의 관계
과실상계는 일실이익 및 가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고려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사건의 피해자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2]
2.3 과실상계의 적용범위
채권자의 수령보조자의 과실[3], 피해자의 사용자의 과실[4]도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고의ㆍ과실에 포함되어 과실상계에서 함께 고려된다.
그 밖에 담보책임과 같은 무과실책임에 대해서도 과실상계의 법리는 과실책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5] 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원래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6]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측의 과책을 참작하는 제도일 뿐, 급부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급부의무 감경을 위하여 채권자의 과책을 참작하려는 제도는 아니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 ↑ 예를 들어 의사의 활동제한명령을 어기고 과도하게 활동한 환자, 분만예정일을 넘겼는데도 의사를 찾지 않아 태아가 태변을 흡입하게 한 산모 등. 백경일, 알기 쉽게 풀어 쓴 채권총론, 고래시대 2015, 440면
- ↑ 大判 2010.11.25, 2010다51406
- ↑ 예를 들어 제대로 포장 안된 도자기를 얇은 비닐봉지에 담아 넣어서 집으로 가져간 자. 백경일, 알기 쉽게 풀어 쓴 채권총론, 고래시대 2015, 441면
- ↑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 당시 채권자의 회계담당직원이 다른 어음을 분실하여 결국 채권자도 파산함. 백경일, 알기 쉽게 풀어 쓴 채권총론, 고래시대 2015, 441면
- ↑ 大判 1990.3.9, 88다카31866
- ↑ 大判 1987.3.24, 84다카1324; 大判 1993.7.27, 92다4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