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

1 개요

고려 말 공양왕(1391년) 때 부터 시행한 토지제도. 과전법(科田法)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관리에게 토지를 주던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그러한 토지를 과전이라 불렀다. 고려말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여말선초를 다루는 드라마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토지개혁으로 용의 눈물, 정도전, 육룡이 나르샤 등에서, 과전법 실시 과정이 주요 시나리오로 다뤄진다.

2 전시과 와의 차이점

전시과와는 다르게, 현직 및 전직 관료들에게 모두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또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수조권을 지급했던 다른 전시과와는 다르게 경기 지역 토지에 한정하였다. 공통점은 형식상 둘 다 세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실질적 세습이 가능했던 과전법은 곧 토지 부족을 불러와 세조때 직전법으로 바뀐다.

3 수조권

현직, 퇴직관료에게 수조권을 준 것으로 관료 본인 즉, 일대(一代)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있으나, 과전법에 존재하는 수신전(미망인 대상)과 휼양전(자식 대상) 덕분에 그 토지의 일부는 세습이 가능했다.

4 조세

관리는 과전에서 나오는 소출의 1/10을 조세로 받을 수 있었다. 당시의 1결은 300두로 책정된 상태였기에, 최대 30두까지 거둘수 있었다는 것. 이는 추후 세종대왕의 공법에 의해 1결이 400두, 그리고 수조량을 1/20으로 변경되어 20두까지 거둘수 있게 변경되었다. 자세한 건 공법 항목을 참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