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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1])
목차
1 개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악법도 법이다.[2] 그러나 우리에게는 헌법재판소가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 국회 - 정부 - 대법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5부 기관 중 하나.
1987년에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현행 헌법(제9차 개정헌법)에 의해 신설되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과 여타 일반 법관, 사법공무원들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번지)[3]에 자리잡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초창기에 을지로 청사[4]를 사용했으나, 새 청사가 완성됨에 따라 이전하여 1993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2 역사
1987년에 6월 항쟁을 통한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대해 전두환과 제5공화국이 굴복(6.29 선언)하여 개헌 과정에서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을 전담할 헌법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신설되었다. 제2공화국에도 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 같은 헌법재판기관이 존재했으나, 제대로 된 역할과 위상을 갖게된 것은 제6공화국부터이다.
존재하는지 조차 몰랐던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입지를 다지게 된 것은 2004년에 있었던 두 가지 큰 정치적 사건, 즉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위헌확인) 사건 때문이었다. 9명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바뀌거나 수도 이전이 결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중 관습헌법 법리를 전개한 후자에 대해서는 10여 년이 흘러도 두고 두고 까이는 내용 중 하나이다. # 전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간의 부수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재판관 김영일이 역사적 책임을 분명하게 새겨두기 위해서 소수의견 공개를 강하게 주장했다가 좌절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5] #
2006년에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해[6] 최선임이던 주선회 재판관이 소장 직무를 대행하고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 적도 있다. 9인의 재판관 중 7인의 재판관이 참여하면 심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르는 위헌법률심사,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은 6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해 8인 체제로는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2011년에도 앞선 상황이 재현되어, 간통죄와 사학법 등 902가지에 달하는 판단이 계속 유보되었다. 그러다가 1년 2개월만인 2012년 9월 20일에 드디어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임명되었다.
2013년 1월에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7] 최선임이던 송두환 재판관이 소장 직무를 대행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서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정상화되었다.
2014년 12월에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결정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은 자격을 상실했지만, '일부의 행위를 전부의 행위로 포섭할 수 있느냐?'는 논지의 반대의견(헌법재판관 김이수 1명)#과 학자들의 비판#도 있었던 터라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5년 1월에는 형법 상 간통죄 규정에 대한 위헌 선고를 했다.
3 위상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좀 변칙이 많기는 하지만, 비유럽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라고 봐도 좋을 정도. 하지만 제헌헌법부터 헌법재판을 규정한 것 치고는, 국내 정치사가 다 그런 것처럼 굴곡이 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시절 십여차례 위헌법률 심사를 한 이후로 제3공화국 때, 딱 한 번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이루어지고[8] , 제4공화국,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위헌법률심판 자체가 단 한 건도 열리지 못하다보니 군사정권 시절 헌법위원회의 헌법위원은 꿔다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되고, 그 결과 현행 헌법이 시행되어 헌법재판소의 초대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때에도 역시 거의 폐물들만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생겨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에 차이를 만들고,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뻔한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다.[9]
결국 9차 개헌 당시 헌법학계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를 화두로 갖은 무리수를 다 동원했다. 그 결과 생겨난 것들이,
- 법원에서 하는 위헌제청의 경우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권 박탈: 사실상 위헌 제청은 위헌사유를 첨부해야 하고, 위헌 사유가 아니라고 여길 경우는 기각이나 각하를 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판단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에는 그냥 무시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답은, '합리적 의심만 있으면 위헌제청을 해라.'
-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 배제: 하위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위헌 제청을 할 경우 대법원을 거치는데, 이 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로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권한이 불송부결정권이다. 4공과 5공 시기에는 있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법상 위헌제청시 대법원을 거치도록 되어는 있으나 이는 다분히 행정적인 절차일 뿐, 대법원이 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신설: 위헌이라고 피고가 위헌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이나 각하를 한 경우,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법소원의 틀만 빌려서 사실상 위헌 제청을 할 수 있게 한 법률로 한국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이 방법을 직접 통과하는 경우 외에도 법원에서 어지간한 문제는 속편하게 위헌여부를 심사해달라고 헌재에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덕분에 헌법재판관들은 쏟아지는 소송서류 속에 파묻혀 살게 되었다. 2012년 한 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이 1,711건, 처리된 사건이 1,661건이다. 대법원에 한 해 접수되는 사건이 민사사건만 해도 10만 건이 넘어간 지 오래라고는 하나, 대법원은 실제 소송에 관여하는 대법관 수부터가 12명으로서 9명인 헌법재판관보다 더 많고, 법정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서 대법원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9명 다 달라붙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실질적으로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은 주심 대법관 1명이다. 거기다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과 같은 법률들 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건들은 판결이유를 제시하지 않고서도 기각해버릴 수 있으므로 사건처리에 대한 부담이 적다.
더구나 대법원에서 검토되는 사건기록은 모두 제1심과 항소심을 거쳐 올라간 것들이라 소송기록 자체가 이미 완전히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판단만 하면 된다(물론 이게 쉽다는 것은 아니다. 이 짓만 6년 해도, 법학의 신이 된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사건은 크게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뉘어지는데, 2012년 한 해 기준, 각각 22건, 4건, 1,183건, 502건이 접수되었다. 위헌법률심판이야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률전문가로서의 입장에서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서 처리하기 수월하다 치고, 권한쟁의심판도 그 수는 적으니까 제낀다고 쳐도, 저 두 헌법소원은 어떡할 것인가.
공권력의 위헌성을 따지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행정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서 처리할 수 없지만 그 성격상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처리하는 헌법재판이다. 달리 말하면, 예외적인 행정소송인데, 이 경우, 거칠게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심과 법률심의 기능을 모두 다 수행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원리가 나름 정착이 된 상태여서,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국민들 겁줘가면서 나랏일 처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전체 접수사건의 절반에 미달하며, 그 나머지는 모두 국민들의 법질서에 대한 몰이해 또는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처구니 없는 헌법소원청구가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제대로 정제되지도 않고 중구난방인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렇게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헌법적, 법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통상의 민형사재판조차도 사실관계의 확정이 전체 부담의 7~8할을 먹고 들어간다는 사실과, 헌법재판은 헌법적, 법적 평가의 관점도 매우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은 적어도 일반 재판의 2배 이상의 부담을 요하는 소송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예외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서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재판관 9명이 이런 사건에도 얄짤 없이 다 붙어서 심리하여야 하고, 대법원에 비하면 창설 시기가 상당히 늦어 재판기관으로서의 권위가 후달리기 때문에 그 간극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메꾸려 했음인지, 기각이면 왜 기각인지, 각하이면 왜 각하인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다 결정문에 써주는 친절한(?) 전통까지 갖추게 되었다.[10]
한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다를 것 없다. 일반 법원에서 소송중인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게 되는데, 재판부가 보기에 위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없다면 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신청기각에 불복하려면 당해 소송절차에서 항고할 수는 없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또 골때린다. 애초에 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이다 싶으면, 재판부가 알아서 직권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한다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들어온 사건이 인용결정이 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있긴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게 되는 이유가 정말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위헌이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 또는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가 정지되고, 위헌법률심판은 대개 몇년씩 걸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당재판부가 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에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기일 1,2회 정도의 기간은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심 판결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제청신청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담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필연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노골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킬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청신청의 경우, 최소한의 합리성을 결여한 주장일 공산이 크고, 담당재판부는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하는데, 이런 민폐 케이스가 헌법재판소로 간다. 대개 '벌금 내느니 그냥 몸(징역)으로 때우고 싶은데, 왜 벌금보다 징역이 더 무겁게 법으로 정해졌나요?' 같은 사건이라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쓴웃음 짓고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을 주장조차도, 헌법재판관들은 특유의 친절한 결정문을 써준다[11]. 물론 장관급 대우를 받는 9명이 다 붙어서. 다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사건당사자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당해 재판절차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이로 인해 재판이 3심까지 모두 끝난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당사자는 모두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상황이 이러니, 역대 헌법재판관 중에 멀쩡하게 들어와서 멀쩡하게 나간 사람, 정말 드물다. 대다수는 임기 마치면 병원 가서 수술 받고 그러더라. 한 예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재임한 주선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재판의 주심을 맡았는데, 탄핵을 심리하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재판이 끝난 다음 폐 일부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동흡 제외. 공돌이들을 가리켜 '공밀레'라고도 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밀레'라고 부르면 되겠다.
논리적 무리수가 많아지긴 했지만, 결국 헌법재판이 활성화 된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수많은 위헌심판이 이루어져서 이전까지 문제가 많았던 사안들에 대해서 위헌과 합헌 결정들이 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다. 그리고 문제의 노무현 정부시기,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신행정수도 문제로 헌법재판소의 주가는 상종가[12]를 치게 된다. 그리고 이미지가 현재까지 와서, 큰 문제만 생기면 헌법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참고로 원래 헌법재판소는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나라라면 모를까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다면 중복조직이라서 보통은 설치를 하지 않는다.
3.1 제1기 헌법재판관 (1988~1994)
소장 조규광(노태우 대통령지명 상임재판관, 변호사)
김양균(노태우 대통령지명 상임재판관, 광주고검장)
최광률(노태우 대통령지명 비상임재판관, 변호사)
한병채(국회선출 상임재판관(민주정의당 지명), 판사, 4선의원)
변정수(국회선출 상임재판관(평화민주당 지명), 인권변호사)
김진우(국회선출 비상임재판관(통일민주당 지명), 변호사)
이시윤(이일규 대법원장지명 상임재판관, 수원지방법원장, 서울대 법대 교수) -> 이재화(윤관 대법원장지명)
김문희(이일규 대법원장지명 상임재판관, 변호사, 현재까지 유일하게 2기 연임 12년간 재임)
이성렬(이일규 대법원장지명 비상임재판관, 대법원판사, 12대 민정당 전국구의원) -> 황도연(김덕주 대법원장지명)
초창기에는 상임재판관 6명에 비상임재판관 3명.
1991년 11월 30일, 재판관 전원이 상임이 되도록 헌재법이 개정됨.
1991년 8월 26일 이성렬 헌법재판관이 정년퇴임하고 황도연(사법연수원장, 판사)이 후임으로 지명.
1993년 12월 30일 이시윤 헌법재판관이 감사원장에 임명되면서 사임, 이재화(법원장 출신)가 후임으로 지명.
1기에서는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1, 2, 3당이 1명씩 지명.
3.2 제2기 헌법재판관 (1994~2000)
소장 김용준(김영삼 대통령 지명, 대법관)
김진우(김영삼 대통령 지명, 1기에서는 국회선출(통일민주당), 2기에는 대통령지명으로 연임후 정년퇴임) -> 이영모
정경식(김영삼 대통령 지명, 대구고검장, 초원복국집 사건 연루자)
김문희(국회선출(민주자유당), 1기에는 대법원장지명, 2기에는 여당의 지명으로 연임, 유일하게 12년 재임)
조승형(국회선출(민주당), 인권변호사, 13대 평민당 전국구의원) -> 하경철
신창언(국회선출(민주자유당), 부산지검장)
고중석(윤관 대법원장지명, 광주고등법원장)
황도연(김덕주 대법원장지명, 사법연수원장) -> 한대현(윤관 대법원장지명)
이재화(윤관 대법원장지명, 지방법원장) -> 김영일(최종영 대법원장지명)
1997년 1월 22일 정년퇴임한 김진우의 후임으로 이영모(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가 지명됨.
1997년 8월 26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황도연의 후임으로 한대현이 지명됨.
1999년 9월 25일 정년퇴임한 조승형의 후임으로 하경철(새정치국민회의 지명, 변호사)이 지명됨.
1999년 12월 30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재화의 후임으로 김영일(판사)이 지명됨.
2기에서만 여당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함. 3기부터는 여당 1 : 야당 1 : 여야합의 1의 비율로 선출.
3.3 제3기 헌법재판관 (2000~2006)
소장 윤영철(김대중 대통령 지명, 대법관)
이영모(김영삼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주선회(김대중 대통령 지명, 대검 공안부장, 법무연수원장)
송인준(김대중 대통령 지명, 대전고검장)
권성(국회선출(한나라당), 서울행정법원장)
하경철(국회선출(새정치국민회의), 변호사) -> 이상경(새천년민주당 지명, 특허법원장) -> 조대현(열린우리당 지명)
김효종(국회선출(여야합의), 서울지방법원장)
김영일(최종영 대법원장지명) -> 이공현(이용훈 대법원장지명)
김경일(최종영 대법원장지명, 수원지방법원장)
한대현(윤관 대법원장지명) -> 전효숙(최종영 대법원장지명)
2001년 3월 23일 정년퇴임한 이영모의 후임으로 주선회 지명.
2003년 8월 26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한대현의 후임으로 전효숙 지명.
2004년 1월 28일 정년퇴임한 하경철의 후임으로 이상경 지명.
2005년 3월 14일 정년퇴임한 김영일의 후임으로 이공현 지명.
2005년 6월 6일 탈세의혹으로 자진사퇴한 이상경의 후임으로 조대현 지명,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지연으로 7월 11일 취임.
3.4 4기 헌법재판관 (2007.1 ~ 2013.1)
직 | 성명 | 나이 | 연수원 | 전직 | 임기 | 지명 주체 |
소장 | 이강국 | 1945년생 | 8회 | 대법관,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고문 | 2007.1~2013.1 | 대통령 (노무현) |
재판관 | 이공현 | 1949년생 | 3기 |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 2005.3~2011.3 | 대법원장 (최종영) |
재판관 | 조대현 | 1951년생 | 7기 |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2005.7~2011.7 | 국회 (열린우리당 ) |
재판관 | 김희옥 | 1948년생 | 8기 |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 2006.9~2010.12 | 대통령 (노무현) |
재판관 | 김종대 | 1948년생 | 7기 |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 2006.9~2012.9 | 대법원장 (이용훈) |
재판관 | 민형기 | 1949년생 | 6기 |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 | 2006.9~2012.9 | 대법원장 (이용훈) |
재판관 | 목영준 | 1955년생 | 10기 |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 2006.9~2012.9 | 국회 (여야합의) |
재판관 | 이동흡 | 1951년생 | 5기 |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법원장 | 2006.9~2012.9 | 국회 (한나라당) |
재판관 | 송두환 | 1949년생 | 5기 | 민변 회장, 국가인권위 정책자문위원 | 2007.3~2013.3 | 대통령 (노무현) |
재판관 | 박한철 | 1953년생 | 13기 | 서울동부지검장, 김앤장 변호사 | 2011.2~ 2013.4 | 대통령 (이명박) |
재판관 | 이정미 | 1962년생 | 16기 |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 2011.3~2017.3 | 대법원장 (양승태) |
재판관 | 김이수 | 1953년생 | 9기 |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 2012.9~2018.9 | 국회 (민주통합당) |
재판관 | 이진성 | 1956년생 | 10기 |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 2012.9~2018.9 | 대법원장 (양승태) |
재판관 | 김창종 | 1957년생 | 12기 | 대구지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 | 2012.9~2018.9 | 대법원장 (양승태) |
재판관 | 안창호 | 1957년생 | 14기 |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 | 2012.9~2018.9 | 국회 (새누리당) |
재판관 | 강일원 | 1959년생 | 14기 |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2012.9~2018.9 | 국회 (여야합의) |
소장 이강국(노무현 대통령 지명, 대법관, 전효숙 사태로 2007년 1월 12일에 취임)
주선회 -> 송두환(노무현 대통령 지명, 변호사, 대북송금 특별검사)
김희옥(노무현 대통령 지명, 법무부 차관) -> 박한철(이명박 대통령 지명, 서울동부지검장)
이동흡(국회선출(한나라당), 수원지방법원장)
조대현(국회선출(열린우리당), 판사) -> 조용환 사태로 4기 재판소 구성 전까지 공석이 됨.
목영준(국회선출(여야합의), 법원행정처 차장, 이회창 이후 법조계 제2의 로열로더,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이공현 -> 이정미(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전효숙 이후 2번째 여성 헌법재판관)
김종대(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창원지방법원장, 향판 출신)
민형기(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인천지방법원장)
2006년 8월 16일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밟던 중 한나라당의 반대로 11월 27일 본인이 지명철회를 요청.
2006년 12월 21일 이강국이 4기 소장 후보로 지명,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2007년 1월 12일 취임.
2007년 3월 2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주선회의 후임으로 송두환 지명.
2011년 1월 김희옥이 모교인 동국대 총장 공모에 지원하며 임기 중 사퇴, 이명박 대통령은 후임으로 박한철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명.
2011년 7월 11일 조대현이 임기만료로 퇴임, 조대현의 후임으로 민주당이 지명한 조용환(인권변호사) 후보자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 4기 재판소가 구성되기 전까지 조대현의 후임은 공석이 됨.
2011년 3월 14일 이공현이 임기만료로 퇴임, 양승태 대법원장은 후임자로 이정미 지명.
3.5 5기 헌법재판관 (2013.4 ~ 2017.1)
직 | 성명 | 나이 | 연수원 | 전직 | 임기 | 지명 주체 |
소장 | 박한철 | 1953년생 | 13기 | 김앤장 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1) | 2013.4~2017.1 | 대통령 (박근혜) |
재판관 | 이정미 | 1962년생 | 16기 |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 2011.3~2017.3 | 대법원장 (양승태) |
재판관 | 김이수 | 1953년생 | 9기 |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 2012.9~2018.9 | 국회 (민주통합당) |
재판관 | 이진성 | 1956년생 | 10기 |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 2012.9~2018.9 | 대법원장 (양승태) |
재판관 | 김창종 | 1957년생 | 12기 | 대구지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 | 2012.9~2018.9 | 대법원장 (양승태) |
재판관 | 안창호 | 1957년생 | 14기 |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 | 2012.9~2018.9 | 국회 (새누리당) |
재판관 | 강일원 | 1959년생 | 14기 |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2012.9~2018.9 | 국회 (여야합의) |
재판관 | 서기석 | 1953년생 | 11기 |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 2013.4~2019.4 | 대통령 (박근혜) |
재판관 | 조용호 | 1955년생 | 10기 |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원장 | 2013.4~2019.4 | 대통령 (박근혜) |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으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사상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소장이며 또한 최초의 검사 출신 소장이다. 원래는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여러가지 비리 혐의로 인해 결국 2월 13일에 자진 사퇴했다. 뒤이어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박한철, 2013년 3월 2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송두환의 후임으로 서기석과 조용호가 임명되었다.
4 성향
헌법재판소를 포함하는 사법기관은 현존하는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기관이다 보니 당연히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보수적인 성향이지만 그것이 특정 정파의 성향과 일치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현실적이거나 정치적 판단도 자주 있고, 사건에 따라 일관성이 없다고 보일 정도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현실적 사정이 반영된 대표적 케이스는 '국가 유공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공무원 가산점'문제. 유공자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었지만, 핵심은 5.18 특별법 이후 급격히 늘어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있었다. 정치적 문제의 경우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는 회피를 해버리는 경우나,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편드는 경우가 있다. 법률적 해석의 순수성을 배제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신행정수도이전-행정복합신도시 문제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의 손을 번갈아가면서 들어주는 결과가 되었다.[13]
5 VS 대법원
헌법상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최고법원으로 동위에 존재하며 각 기관의 장인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모두 각부 요인의 대우를 받는다[14]. 하지만 과거 법조계에서는 제3공화국 이후로 헌법재판 자체가 한참동안 열리지 않은 데다가 헌재 재판관 중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다보니 초기에는 헌법재판관 자리 자체가 대법관 임명에서 밀린 사람들이 가는 자리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헌재 재판관이 대법관보다 격이 낮다는 인식이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입지가 강해진 현재는 은근히 대법원의 판결에 대립각을 세우는 등 신경전이 없지않아 있다고 한다.
원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예에 준(準)한다라고 되어 있었다가 다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예(例)에 의한다로 개정되었다. '준(準)함'이란, '어떤 본보기에 비추어 그대로 좇음'을 의미한다. 즉 '대법원장의 예에 준함'이란, 대법원장을 먼저 세우고 그에게 대우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대우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위상에 있어서는 準대법원장이라는 것인데, 이 '準'자가 쓰이는 용법의 예를 보면 의미가 바로 와닿을 것이다. 우승에 대하여 準우승, 정회원에 대하여 準회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예(例)에 의함'이란 단순히 '같은 것으로 다룸'을 의미한다. 거칠게 말하면 '준(準)'의 의미에서 서열을 뜻하는 것을 뺀 것과 같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예에 의함'이란 대법원장과 완전히 동일하게 대우함을 말한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앞서는 느낌이 강하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적지만[15]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결을 충분히 뒤집을 권한이 있다. 본래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대해서도 위헌심판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했으나 재판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툴 수 있게 해 버리면 법원의 권위가 떨어지고 실질상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하급심이 되어 버리므로 대법원이 이에 반대하여 현재와 같이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는 위헌 여부를 다투지 못한다. 따라서 재판이 심히 부당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에 다시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라는 문장은 고작 '법률'사항이다.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헌법개정 없이 삭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순간 대법원의 위상은 급락하게 된다. 그 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률상 동등한 직위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먹히기나 할까? 때문에 대법원에서 계속 견제하고 있으며, 대법관 청문회에서도 항상 언급된다. 헌법개정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안에 헌법재판부를 따로 만들자라는 의견도 나왔었다.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법률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이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위헌심사를 인정하고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이라는 이유로 판결이 취소당하면 법원의 권위를 크게 훼손할 수가 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국내 최고의 법기관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지금까지 재판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두 기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일은 거의 없다. 사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정면충돌을 하면 현행 법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재심을 가능하게 하지만, '한정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등등의 애매한 결정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명백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고분고분 굴복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재판 자체를 취소해 버릴 수 있다. 그러면 또 대법원은 지지 않고 그 취소 결정을 씹을 수도 있다(실제로 씹은 적도 있다) 그래서 끝이 안난다.
1996년에 두 기관이 정면으로 충돌할뻔한 사건이 한 차례 있었다. 세금관련사건으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법률을 토대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 버린 것.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버렸고, 최초로 이 두 기관이 정면 충돌해 버릴 뻔 했으나, 당사자가 소를 취하해서 불발[16].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사건이다.
말했듯이 두 기관이 충돌할 경우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결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 이외에는[17]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국민의 헌법의식이 높아지고, 아래의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진 지금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법률을 토대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2년에 연달아 2연타가 터졌다. 첫타는 이번에도 세금 사건이다. [18] 원칙적으로 법이 개정되면, 예전 법은 부칙까지 당연히 모두 대체되는 게 맞지만, 입법에 실수가 있어서 당연히 같이 옮겨적었어야 할 부칙을 개정법에 옮겨적지 않는 바람에 문제가 된 사건이다. 2012년 6월, GS칼텍스는 국세청이 감면했던 법인세 700억여 원을 재부과하자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입법자의 실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종전 법 부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바로 헌법소원으로 직행,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법원의 해석은 위헌이다라고 결정해버렸다. 헌법재판소 2012. 5. 31. 자 2009헌바123 결정. 다만 앞의 96헌마172사건처럼 대놓고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것은 아니고, 대법원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결정만 했다.기사 법원은 "헌재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판단(재판소원)하면서 사법체계를 흔들었다"며 반발. 한편 리셋에 성공한 GS 칼텍스는 다시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카운터로 응답했다! 유사한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재심이었던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의 입장에 따라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 늬들 의견일 뿐이지 법원을 기속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재심 사유가 안된다고 결정해버린 것. [19] 이 대법원 결정에 따라 GS칼텍스의 고등법원에 대한 재심도 기각. 그러자 GS 칼텍스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다시 검과 동시에, 다시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 재심재판 및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시 취소해달라는 결정을 구하는 재판소원을 다시 걸었다.(사건번호 2013헌마496) 다시 공이 헌재에 넘어간 상황. 앞의 사건처럼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과세관청이 과세를 쿨하게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도 같지만, 이번에는 소송가액이 700억을 넘는 데다가 GS승소시 후폭풍으로 관련된 기업을 모두 구제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되기 때문에 GS 칼텍스든 과세관청이든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여러 모로 헌재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2013년 7월 15일 접수된 사건인데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결정을 내리지 않자, GS 대리인이 2014년 10월 17일에 헌법소원심판 심리촉진신청을 한 상황이다. 2015년 9월까지도 해당 사건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뇌물죄로 처벌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또 위헌결정을 내려 버렸다.기사 거기다 기존에는 한정위헌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는데 이번에는 견해를 바꾸어 한정위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때까지 모아온 권위와 정당성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법원을 신경쓰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활용할 생각인 듯.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두 기관이 부딪쳤는데,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명령"이라고 하여 자체 법률이 아니므로 대법원 스스로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근거로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일 뿐이지 법률은 아니므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이므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대법원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헌재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법률' 여부는 그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는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 심판을 내리고, 2011년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이 긴급조치 4호에 대해 위헌 심판을 내린 것에 대해, 2013년 3월 21일 1,2,9호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므로, 법률로 보아 위헌심판에 대한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시, 대법원은, 2013년 4월 18일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및 무효 선고를 하면서 다시, 대법원이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심판권이 있다고 하여, 두 최고 사법기관이 충돌하고 있다.[20]
대법원이 이미 했으면 됐지 왜 헌재가 따로 위헌결정이냐? 삽질하냐? 하는 반응은 명령 규칙심사권과 헌재 결정의 효력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촌극이다. 이미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 사건을 예외로 특별히 심판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익 역시 헌재는 분명히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본래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관할 사항인 점,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규범인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점, 당해 사건의 대법원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없는 데 비하여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대세적 기속력을 가지고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략)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헌재결 2013.321. 2010헌바132)'
그리고 다시 일이 하나 터졌는데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원심대로 이석기의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의 헌재결정과는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21] 통진당 해산은 종북 문제로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체를 달군 뜨거운 감자라 판결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선동만으로도 정당해산의 근거로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해산 자체에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란음모에 대해서 전혀 정 반대의 해석이 나온 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는 최고재판소와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는 것은 후진국에만 있는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대법원과 통합시키고 위헌심사는 대법원의 헌법부 같은것을 신설하여 대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최고재판소가 위헌 심사권한을 가진 일본에서는 한국을 부러워한다. 일본에서 최고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횟수는 일본국 헌법 제정 이후 70년 역사상 단 10번이다. 한국은 헌재 설립 이후 위헌 결정만 543번 이루어졌으니 상당히 차이가 크다.[22][23]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 심사권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재판 판결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의 최고법원 지위를 사실상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24]
하지만 재판 판결에 대한 위헌 심사권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업무량은 폭증할 것이 자명하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면서 대법원의 연간 처리 사건이 2011년 기준 3만 7천 건에 달하는 이 상황에,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위헌 심사권까지 가질 경우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이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려들 것은 자명하다. 대법원장 포함하여 14인인 대법원에서도 증원을 촉구하는 와중에, 9인에 불과한 헌법재판소가 과연 몰려드는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안 그래도 연간 처리 사건이 1500건 정도인 지금도 헌법소원에는 몇 년 씩 걸리는데 말이다.[25]
물밑에서 아슬아슬하던 세력싸움이 결국 펑 하고 터져버렸다. 박근혜 정부의 첫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취임 직후인 2013년 6월,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기 때문이다.[26] 헌재의 논리를 간단하게 말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공권력에 행정부와 입법부는 포함되면서 사법부만이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7][28]
당연히 대법원에서는 반대중이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게 되면 헌재가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에 위치하게 돼 4심제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대법원과 헌재를 동등한 지위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로 헌재를 대법원의 상위에 두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이다.
6 주요 업무
헌법을 기초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다룬다.
위헌법률심판은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할 경우 그 법률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함으로써 그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무효화하는 절차이다. 단, 이 '법률'이라 함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말한다. '명령'과 '규칙'은 법원에서 독자적 판결권이 있고, 헌법은 애초에 판결할 수 없다. 29조 2항 - 군인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규정이 여기 해당된다.
이 위헌법률심판은 누구나 제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고 법원이 보기에 위헌의 의심이 있을 경우 또는 당사자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국가기관중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세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 법률이 주로 대상이 되지만 명령이나 규칙 등에 지나치게 위임한 법률의 경우도 간혹 대상이 된다.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교사의 정년을 62세에서 58세로 하향 조정하였는데 교수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물론 당시 결정은 교수가 되려면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의 시간과 노력이 교사보다 더 필요하므로 헌법에 합치된다.
만약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 당사자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는 헌법소원의 형식을 빌린다. 이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한다.
한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도 있는데,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권리구제형은 '권리 침해받았으니 이를 시정해주시오'라는 용도로 사용된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모든 공권력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며, 여기에는 법률, 명령, 규칙 등도 모두 포함된다.
탄핵심판은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정당해산심판과 함께 단 하나의 판례도 없었고,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이 많았지만... 2004년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분당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드디어 한 개의 판례가 나오게 된다. 2004헌나1 사건번호가 몹시 깔끔하다. 이론뿐이던 내용에 판례가 생겨버려서 그 다음해 헌법교과서가 더 두꺼워졌다. 그리고 외울 게 더 늘었다고 고시생 및 7급 수험생들은 절망했다. 절대 안나온다던 헌법 교수들도 절망했다 탄핵심판의 판례는 민주주의 역사가 긴 미국에서도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려 한 사례는 다섯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드문 예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쪽 업계 종사자들은 엄청나게 쓸게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정당해산심판만 써먹어본 적이 없었다. 2012년 일부 극우 보수측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주장했고 법무부가 법리 검토까지 했으나, 아무리 통합진보당이 극우 보수측의 눈엣가시라고 해도 정치적 후폭풍을 맞을 일을 정부가 밀어붙일리 없다고 다들 생각했는데, 2013년 하반기 들어 정부가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들춰냈고, 법무부가 해산심사 청구를 진짜로 해내고야 말았다(…). 정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헌정 사상 최초 사건번호 "2013헌다1"로 청구되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때와 수도이전 사건을 생각하면 앞으로 사법시험, 헌법 교과서가 다시 한 번 두꺼워질 듯 하다. 앞으로 몇 년은 헌법과목 시험문제로 주구장창 나올 것도 거의 확정. 헌나(탄핵소송) 때 처럼 고시생들과 헌법교수들은 멘붕에 빠졌다.
많은 사람들이 제1공화국 시절 조봉암의 진보당 해산 사건을 정당 해산 심판에 의한 강제 해산으로 착각하는데, 당시 정당 해산 시에는 공보처의 등록취소로 해산시켰다.[29] 사실 제헌헌법에 정당해산심판 자체가 없었다. 선구자인 독일조차 1956년에 이론을 완성했고, 진보당 사건은 1958년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래서 정당은 보통 법인같이 취급돼서 등록취소로도 해산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이후 1960년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에서 규정되었으며, 이 때문에 독일처럼 반민주주의 정당을 강제해산시키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정당의 해산에 특수한 절차를 도입하여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말 그대로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이 이 일은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도 있다. 다른 결정은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위헌 판정이 나오지만, 권한쟁의심판은 7인 이상의 재판관 출석과 출석 재판관 과반수[30]의 찬성을 요한다.(23조 2항의 1) 다만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는 6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동조 동항 2) 사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 중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심리/판결을 할 수 있기는 하다. 이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입법부(국회, 국회의장, 국회의원 개인, 국회 상임위원회 등), 행정부(헌법 규정 헌법기관), 각 지방정부 등이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 예전 판례에서는 권한쟁의의 당사자를 좁게 인정했으나, 현재는 헌법기관 및 내부기관 등이 권한을 가지게 된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2004헌나1, 2004헌마554 같은 식으로 사건번호가 나가는데 앞의 숫자는 당연히 연도를 뜻하고 헌가(위헌법률심판), 헌나(탄핵소추심판), 헌다(정당해산심판), 헌라(권한쟁의심판), 헌마(기본권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일명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헌법소원), 헌바(위헌법률형 헌법소원심판. 일명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 헌법소원)로 나뉜다.[31] 이는 그 사건청구가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그 다음 숫자는 해당 사례 중 몇 번째 사건인지를 뜻한다.
2004헌나1은 2004년에 접수된 사건으로 탄핵심판 사건 중 첫번째 사례라는 의미이다.
주로 언론에서 헌법재판소를 보게 되는 것은 탄핵 같은 사안이 아닌 이상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에서 보게 된다. 예컨대, '사형제 합헌!', '집시법 헌법불합치!' 이런 식으로 말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용('청구자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한다. 위헌 청구를 한 청구자의 의견을 헌법재판소가 판결 결과로 인용한 것이니 당연히 위헌 결정), 기각(아무리 생각해도 너 님 주장이 틀렸음),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함) 결정외에도 변형 결정인 헌법불합치[32], 한정위헌, 한정합헌, 일부위헌, 일부합헌, 입법촉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단독으로 입법촉구 결정을 낸 예는 없고 항상 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이 내려진다. 변형 결정, 특히 헌법 불합치 결정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야 합헌인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판단하여 개선 입법을 하라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문제. 국회의원들 : 아 우리도 죽을 거 같아요 지역구 관리에 계속해서 쏟아지는 법률, 예산심사도 힘들다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의 경우 '입법자가 XXXX년 XX월 XX일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식으로 주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국회가 이 기한을 수시로 안 지킨다. 동성동본 금혼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1998년까지 개정하라고 시한을 주었는데도 2005년에야 민법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대법원이 당해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동성동본 간 혼인에 대하여도 일선 관청이 혼인신고를 받게 하였다. 이 때문에 개정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입법 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경우에도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자체가 위헌이 아니고 금지의 폭이 너무 넓어 위헌인 것이니 입법자가 적절한 시간대를 고려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입법을 하라고 하였는데, 국회의원들이 개정을 하지 않아 2010년 7월 1일을 기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에 법원은 당해 규정은 완전히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여 전 시간대의 옥외집회가 합법이 되었다. 비록 다수 의견은 단순위헌 결정이었지만 법정 의견인 헌법불합치 결정이 심야의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생각할 때 헌법재판소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분노의 칼을 뽑아든 헌법재판소는 2014년 야간옥외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종전처럼 헌법불합치가 아니라 밤 12시 이전의 야간옥외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 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입법자를 존중해봤자 앞서와 같은 혼란이 이어질 뿐이니 헌법재판소가 직접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주문에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나오면 위헌, '~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헌법불합치이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에 해당한다.
만약 9인중 5인의 재판관이 인용(위헌)결정, 2인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2인의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 단순 위헌에는 정족 재판관에 이르지 못하지만, 헌법불합치 재판관의 의견까지 수렴하면 정족 재판관의 수를 만족하여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게 된다.
위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180일은 커녕 2년이 넘도록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대차게 욕을 먹고 있다. 질문과 답변 게시판은 욕설의 향연(...). 다만 이는 매년 접수건수는 늘어가는데 헌법재판관이나 연구관의 수는 그대로인 것이 문제다. 하지만 2013년 4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처리건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고기사 7,8월부터는 다시 처리 건수가 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는 확정력, 기속력, 법규적 효력이 포함된다. 특기할 만한 것은 법규적 효력인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일반적 대세력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는 명문으로 법규적 효력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이 법규적 효력의 간접적 근거가 된다. 대법원의 명령 규칙심사권의 경우 당해 사건에 한해 개별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고 무효선언이 불가능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7 역대 헌법재판소장
대수 | 이름 | 임기시작 | 임기종료 | 재임기간 | 비고 |
초대 | 조규광(曺圭光) | 1988년 9월 15일 | 1994년 9월 14일 | 6년 1일 | |
2대 | 김용준(金容俊) |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 6년 2일 | |
3대 | 윤영철(尹永哲) | 2000년 9월 15일 | 2006년 9월 14일 | 6년 1일 | |
권한대행 | 주선회(周線會) | 2006년 9월 20일 | 2007년 1월 21일 | 124일 | |
4대 | 이강국(李康國) | 2007년 1월 22일 | 2013년 1월 21일 | 6년 2일 | |
권한대행 | 송두환(宋斗煥) | 2013년 1월 28일 | 2013년 3월 22일 | 54일 | |
권한대행 | 이정미(李貞美) | 2013년 3월 25일 | 2013년 4월 11일 | 18일 | |
5대 | 박한철(朴漢徹) | 2013년 4월 12일 | 현직 |
8 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9 부속기관
- 사무처
- 헌법재판연구원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10 소속 위원회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윤리법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11 관련 문서
12 기타
헌법재판소 영내에 천연기념물 8호, 백송이 있다. 껍질이 자연히 떨어져 나가 하얀 심을 노출하는 중국 원산인 종으로, 수령 600년의 제법 거대한 나무이다. 헌법재판소 안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회 이름을 "백송 아카데미", 헌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봉사단체를 백송한마음 봉사단 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헌법재판소 근무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상징과도 같은 나무.[33]
대법원에 비해 건물의 높이가 많이 낮다.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그렇게 높지 않아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중앙에 까만 하트 모양의 특이한 조형물이 있다.왠지 백송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반대되는 조형물
-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경우
- ↑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바와 달리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와 상통하는 얘기를 했을 뿐이다. 그렇더라도 그가 '악법은 그 내용에 대한 가치평가(좋고 나쁨)와 관계없이 그건 어쨌든 합법이니깐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선택하고 이 나라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는 것을 보류하고 따르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악법이 위헌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강제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악법도 법'일 수 있다. 이 문구는 그러한 취지로 이해하면 좋겠다. '악법도 법이다.'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의 관련 문단을 참조 바람.
- ↑ 이 곳은 옛 창덕여자고등학교 부지이다. 창덕여자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으로 이전했다.
- ↑ 을지로청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가 40의 3에 있었다. 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건물이며, 1988년 12월 27일부터 1993년 5월 31일까지 사용했다.
- ↑ 이로 인해 이후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문에 소수의견도 반드시 명기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제 3항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 ↑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중 임명해야 되는데 당시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리셋시키기 위해 사퇴시킨 후 헌재소장에 지명한 것
- ↑ 이 경우에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문제 때문이었다. 결국 41일만에 사퇴했다
- ↑ 대법원 1971.6.22. 70다1010 판결. 이에 분노한 박정희가 위헌판결에 찬성한 대법관 전원을 물러나게 하고(너 숙청!!!
뭔 조선인민공화국도 아니고), 위헌으로 선언된 문제의 국가배상법 조항을 다음 해 유신헌법 개정시 헌법조항으로 삽입하기에 이른다.이러니 누가 무서워서 위헌판결 하겠냐 - ↑ 헌법재판소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되었으나 이 역시 1961년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된 직후 5·16쿠데타가 발발하여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부칙 제5항에 의거,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못하였고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사라진 후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부활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것은 제6공화국 헌법이 최초이다.
- ↑ 그런데 대법원도 상고 기각이나 원심파기에 대한 사유는 꽤 자세하게 써주는 편이다. 적어도 무슨 생각으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납득할 정도로 써주고 있다.
- ↑ 헌법재판소가 일반 법원들보다 친절한 것은 사실이다. 언론 취재 절차도 상당히 간소하고, 사진, 녹음, 녹화 취재도 왠만한 경우에는 거의 다 허가해 준다. 또 거의 대부분의 변론, 판결에 대한 동영상 서비스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꼭 취재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판결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재판에 대한 녹화, 녹음 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
- ↑ 다만 헌법재판소의 이미지가 개선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헌법소원심판에서 뜬금없이 나온 관습헌법 문제 때문에…
- ↑ KBS1 시사기획 창 2014년 7월 15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층보고서 편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 ↑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최고위 보좌기관일 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는 급이 같을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장 또한 대법원장에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국무총리 또한 헌법재판소장에 밀린다. 국가행사에 있어서 의전서열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순이다.
- ↑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피려면, 헌법의 해석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을 밝히기 위한 해석도 이루어지는데, 헌법재판소 나름의 법률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케이스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법률해석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해석을 그대로 끌어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헌재 2002. 11. 28. 98헌바101 등.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사건. 즉 간접적인 영향력 정도는 행사할 수 있다는 것.
- ↑ 세금사건은 소송진행중이라도 언제든지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했던 걸 철회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소 취하를 해주는 조건으로 과세관청이 부과취소를 해주는 사례가 많다. 아마도 이 사건에서는 두 기관이 얼굴 붉힐 일 없게 과세관청이 어느 정도 물러서주고, 납세자 입장에선 어쨌든 원한 대로 됐으니 소를 취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 헌법불합치결정은 대법원에서도 기속력은 인정하고 있다.
- ↑ 대한민국의 세법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세금을 걷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제대로 인지하고 운용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세금 관련 시비는 날이 갈 수록 늘어나는 게 현실.
- ↑ 이 사건은 GS 칼텍스 사건은 아니고, 해운 회사에 대한 재심판결이지만, 문제된 법규정도 같고 법리가 같기 때문에 사실상 헌재의 결정에 대한 카운터가 맞다.
- ↑ 양자가 같은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판단이유가 다르다는 점이 딱히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대법원의 논리나 헌법재판소의 논리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 물론 사법부의 두 최고기관이 의견이 일치된다면야 보기는 좋겠지만, 굳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국가기관들은 각자의 입지가 있고,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자국 내의 비슷한 위상을 가진 다른 국가기관과 경쟁한다. 이는 반드시 독재국가에만 있는 현상도 아니고, 독재국가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국민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게 되지만, 민주국가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국민들에게 무조건 안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긴급조치건과 같은 경우, 모두 국민의 기본권 확인을 위하여 벌어진 충돌이라는 점에서, 국민에 대한 충성경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 헌재는 내란음모를 인정했는데 대법원이 그러지 않은 것은, 헌재는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판결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 ↑ 그 동안은 8번이었지만, 2013년 6월 일본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법조항에 위헌판결을 내렸다. 참고로 해당 민법조항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 자녀(혼인 외 출생자)의 유산 상속분을 혼인 중의 출생자의 절반으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 의한 민법개정에 의하여 애초에 삭제된 조항.
- ↑ 그리고 2015년 12월 16일 이혼 여성을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에 위헌을 내려 역사적인 10번째 결정이 나왔다. 이 황당한 조문은 이혼 여성이 낳은 아이의 친생부 추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당연하지만 이혼 여성의 혼인할 권리를 침해할 뿐더러, 재혼을 못 한다고 해서 그 동안에 섹스를 못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법률의 목적성도 수단의 적절성도 갖추지 못한 법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는 이런 이상한 법은 없었으나, 이혼 여성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낳은 친생자의 부를 전 남편으로 추정하는 민법조항이 있었는데, 예외조항이 없었고 애초에 논리도 정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 ↑ 헌법은 각급법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심제를 규정하고 있지, 3심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3심제던 4심제던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라서 미흡한 반대 논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현행 헌법상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상위법원의 존재라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신 대법원과 고등법원 사이에 새로운 법원을 넣는건 앞에서 말한대로 법률범위의 문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실제로 대법관들은 1인당 연 2,500~3,000건의 상고심을 견디지 못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의 법원인 상고법원의 설립을 입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 ↑ 사건접수 후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의 판결을 내도록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180일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훈시규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입법자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삼을 의도였겠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든 법원이든 사건의 처리를 한 번에 한 사건씩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건은 계속 쏟아져 들어오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법률분쟁해결의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기만 한다. 헌재 재판관들이나 법관들은 말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처리기한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냥 일 때려치우고 나가라는 말 밖에 안되는 것이다.
- ↑ 헌법재판소는 직접 법률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의견을 제출할 수만 있다.
- ↑ 정확히 말하자면, 헌재는 국가 공권력 전부를 통제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에서 공권력의 하나인 사법권을 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입법권은 통제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사법권과 행정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입법작용, 행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과는 달리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본권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 ↑ 다만,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사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어 헌재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민사, 형사, 행정사건 중 소원대상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도 있다.
- ↑ 이거 가끔 헌정사 문제로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에 나온다. 7급 공무원시험에서도 자주 나올 듯 하니, 위키하는 수험생들은 참고하자. 한 문제 번 거다. 참고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1956년에 사회주의국가당(SRP), 독일공산당(KPD)을 정당해산심판 제도를 통해 해산시키고 소속 정당 의원들의 의원직까지 박탈한 경험이 있다.
대략 10여년 뒤인 68년대에 KPD(독일공산당)은 정당자격을 회복했는데그렇지 않다. 68년에 사실상 KPD의 후속정당인 DKP(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가 창당되었고 이 때 학자들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KPD의 후속정당이므로 별도의 정당금지절차 없이 행정처분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고 보았지만 연방정부가 금지처분이나 연방헌법재판소에의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어차피 정당의 세력이 약하므로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 속에서 자연스러이 도태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정당은 활동시기 내도록 군소정당으로 연방의회에 단 한석의 의석도 얻지 못하다가, 통일 이후 동독 국가안전부의 기밀문서가 공개,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위성정당임이 밝혀지면서 완전히 망했다. 사회주의국가당(SRP)는 여전히 복권이 안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치당의 잔재들이였기 때문이다. 이쯤가면 알 수 있지만, 이 두 정당이 해산 당한 이유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였다. - ↑ 7인이 참석시에는 4명, 8인이나 9인이 참석시에는 5명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 그밖에 헌사(가처분이나 국선변호인 신청), 헌아(종전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도 존재한다. 그런데 헌사 사건은 절차적인 결정이라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헌아 사건은 종전에 했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다시 하는 것이라 자주 나오는 사건은 아니다.
- ↑ 위헌과 비슷하나 차이점은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의 효력이 판결을 내리자마자 상실한다는 점이고, 헌법불합치는 위헌이 맞기는 하지만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법문언은 그대로 놔두고 적용만을 중지하거나(이 경우 행정청은 더이상 법집행을 하지 않고 법원은 개선 입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선 입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적용을 계속하거나, 적용을 계속하면서 약간의 유예기간 뒤에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식을 택한다는 점이 다르다.
- ↑ 강연회에서 말한 바로는 겉에 있는 흉한 껍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순수한 하얀빛 나무가 된 백송처럼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변질되버린 법을 헌법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순수한) 형태로 되돌리자는 뜻에서 백송자를 붙인다고 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