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세

1 소개

한국 사회에서 모병제 전환이나 여성징병제와 관련되어 거론되는 세금의 이름이다.[1] 국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조세 저항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세 부과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방세 부과 대상과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세의 의미는 이 돈을 걷어다 그걸로 사병에게 월급 100만원 이상 지급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한편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나왔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이 제안하였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답변하였다. 병무청도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거들었다.

1.1 여성에 대한 국방세 부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성징병제 참조.

먼저, 여성에 대한 전용 국방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있다. 취업을 했으며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한 여성들에게 몇 년 간 국방세를 걷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효율성이 없는 여성징병제나 여성 사회복무제에 비해서는 그래도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여성 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 등을 제외하는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다면 합리성도 인정될 수 있다.

이 의견의 주요 과세 기준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여성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취직을 하지 못한 20대 여성의 경우 부모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결국 가세 부담만 증가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여성 전용 국방세에 대해 사람들에게 견해를 물어보면, 의외로 성별 불문하고 연령별 개인별에 따라서 의견이 천차만별로 갈리는게 현실이다.

1.1.1 여성 국방세 찬성 의견

지원병 대신 국방세를 받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있다.

여성에게 국방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자들의 직접 군 입대 보다는 국방세를 내게 하자. 그 세금으로 현 군인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시설을 강화하면 군인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여성의 대부분이 남성의 군복무에 무관심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등 국방의 의무에 따른 간접적인 혜택을 누리면서도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대체복무나 국방세 등 국방의 의무를 ‘형식적’으로나마 이행하게 함으로써 군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대를 둘러싼 불필요한 반목과 논쟁을 종결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1.2 군 미필자에 대한 국방세 부과

국방세 문제는 여성 vs 남성의 문제가 아닌, 좁게 보면 군필자 vs 군미필자의 문제이고, 넓게 보면 모든 국민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병역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여성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5급이나 6급 판정을 받은 남성이나 장애인의 경우도 어떠한 근거로 국방세를 징수하거나 혹은 면제시킬 지의 문제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방세 부과 대상과 국방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간의 명확한 기준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된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약자 계층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 국방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1.2.1 군 미필자 국방세 찬성 의견

국방의 의무를 국민 모두가 이행할 수 있도록 군면제자와 여성에게 국방세 등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는 주장

군면제자와 여성에게 국방세 등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주장

병역미필자들을 대상으로 국방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1.3 외국의 사례

향간의 소문과는 다르게, 여성 전용 국방세가 적용되는 국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대만의 경우만 하더라도 소문과는 달리 국내와 마찬가지로 여성 징병제나 여성 전용 국방세 같은 것이 전혀 없다.

다만, 대만 정부는 모병제 전환과 관련하여 국방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여성 전용 국방세는 아니다.

스위스의 어느 장성은 여성 전용 국방세를 발제한 적이 있으나 논쟁만 불러일으켰을 뿐 흐지부지됐다.

현행 징병제 국가에서는 국방세를 병행하는 국가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 역시 '여성 전용' 국방세는 아니다.

  • 노르웨이는 한화 40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국방세로 내면 병역이 면제된다.
  • 터키는 한화 8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국방세로 내면 병역이 면제된다.
  • 몽골은 한화 7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국방세로 내면 병역이 면제된다.[2]

1.4 현행 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지

현행 징병제를 반대하는 소위 '모병론자'들의 논지에 의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국방세를 내면 병역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돈으로 현역병의 월급을 100만원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을 한다. 과거에 존재했던 모병제추진국민연대[3]에서는 2천만원의 국방세를 내면 병역을 면제해주고 그 돈으로 현역병의 급여를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2 장점

  • 사병의 월급을 10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이등병도 직업의식을 갖고 군 복무를 하게 되며 심지어는 현역병들의 요구에 따라 직업 병사가 창설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군대가 병역 의무로서의 기능이 아닌 전문직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며 10년 이상 숙달된 병력으로 인해 병력의 질적 수준이 매우 월등해진다.
  • 위의 항목과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으로 일자리 50만개가 생겨나 취업난을 빠르고 크게 해소할 수 있다.
  • 병이 전문인력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직이 사라져서 군복무 이외의 업무에 군대가 신경쓸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 정신적 결함이 너무 커서 군복무가 불가능한 인원을 군복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들에게 국방세를 걷음으로 인해 군 내부의 사고사례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 모병제를 하면 연예인, 운동선수등이 병역 의무로 인해 커리어를 쌓지 못하는 걸 막을 수 있다.
  • 현역병이 직업공무원으로 변모함에 따라 전반적인 군대의 위상이 매우 좋아진다.

3 결론

온라인 상에서 활발한 논의가 오가는 것과는 별개로, 국방세 부과는 이성적으로는 올바르나, 도입하기에는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떠넘겨버리고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싶은 여성의 저항 등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렵고, 조세 액수의 분류와 규정이 쉽지 않은데다, 결정적으로 부과 대상인 여성과 이미 전역한 군필자들의 무관심으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도입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16년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그것도 현역 여당 중진의원이 제안한 만큼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하지만 여성들은 병역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대상에서 제외라고 한다. 여야에서 모두 동의하고 있고, 여성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실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방세 논의는 4~6급은 제외시키더라도 여성에게 병역 대신 부과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 논의가 실제로 지금까지의 국방세 담론과 관게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신체적 장애로 입대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실제 국방세의 사회적 효과는 가져오지 못하고 취약계층의 세 부담은 늘리는 한편,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세수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정작 비리 등으로 국방예산만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국방세에 대한 국민 여론과 일치하지 않아 국민적 지지를 받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1. 참고로 미국에는 실제로 국방세라는 세금이 있다. 다만 특정 계층이나 여성만 지불하는 세금은 아니다.
  2. 그런데 몽골의 경우 복무기간이 불과 1년이다. 한화 70만원도 몽골에서는 큰 돈이다.
  3. 회장이 예비역 대령(육사 3X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