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

대한민국에 존재 했다가 폐지된 법.

의무징병(징병제) 혹은 자원입영을 통해 군대를 다녀온 남성여성에게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취업 응시자를 대상으로 2%의 추가점수를 보정해 주는 보상제도에 대한 법률이다.

정식명칭은 제대지원군인지원에 관한 법으로, 서류상에선 법률 제 제5482호로 표기되며 1999년 위헌판정이 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징병보상제도였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2.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②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1 역사

1961년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제정 : 상이군인과 가족 5%의무 고용
1969년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 부여
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0여 명 청와대 총무처 등에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 청원
1998년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민간기업 적용 의무화
1998년 이화여대생 5명(조경옥, 이유진, 김정원, 박은주, 김은정)과 연세대 장애학생 1명(김형수)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청구[1]
1999년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

1.1 세세한 적용 범위는 다르다

1998년 이전 1년 6개월 복무 한 방위병과 2년 4개월 복무하였던 공익근무요원(예전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3%의 점수를 보정해주었으며 현역 출신은 모두 5%로 보정해 주었다.

하지만, 공군과 해군의 경우 육군보다 복무기간이 길지만 보정이 똑같다는 점과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당시 방위병과 별다를 바 없는 구조이면서 더 긴 복무를 하고도, 보정치는 2% 적다는 부분이 위헌판결에 한몫을 하게 된다.

1.2 문제가 된 군가산점 제도의 배경 이해

군가산점이 첨예한 문제가 된 배경에는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무원이 선호직업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미리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사회와는 달리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되고, 적극적인 사회진출을 하게 된 것도 그 이유중 하나이다. 즉 뽑는 수는 일정한데 지원자가 많아지고 점수 1점 2점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 군복무를 한 사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2 왜 위헌 소송이 걸렸는가?

군가산점 위헌 소송은 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0여 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당시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 청원을 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이화여대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와 장애인의 헌법소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들은 1998년 당시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이유진과 동 시기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조경옥, 박은주, 김정원, 김은정 및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장애인 김형수 등 6명[1]으로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 페미니스트을 비롯한 인권운동가들이 가산점 제도의 불합리성에 호응하여 이슈화 되었다. 꼭 군가산점이 아니라 불합리한 가산점 제도 전반을 문제로 보고 있으나 군가산점이 케이스가 된 것이다.

2.1 헌법재판소가 고시한 주요 위헌사유

총 6개의 사유로 위헌판정을 받았다. [2]

1.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3. 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2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해설

많은 사람들이 일체의 보상이나 가산점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있지만, 판결문의 내용은 이와는 다르다. 오히려 군가산점 이외의 방법으로 보상을 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몇 가지 예를 들기까지 하고 있다. [4]그런데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의무는 없는 상황에서(일단 바로 윗 문단에 있는 헌법 제 39조를 보자) 즉 헌법재판소는 보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당판결 98헌마363 판결문에서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건당사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의견에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것은 사건관계 한쪽의 의견으로서, 재판부의 판단과정이 구술되었다고 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특히 본안판단 항목의 "가산점 제도의 위헌여부"에서 보이듯 가산점 그 자체가 헌법적 근거가 없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위한 입법적 정책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당시의 가산점 제도가 과도하게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무원 시험의 합격선은 지나치게 높아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여기에 가산점을 붙여버리면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합격할 가능성을 거의 완전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되었다. 실제로 어떤 기수의 공무원 시험은, 이 군가산점 때문에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103점이었던 적마저 있었다고. 이것은 가산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고 해도 분명히 과도한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위헌 판결문의 요지이다.

즉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가산점을 받는 사람의 숫자를 합격자 중에서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을지는 단지 추측만이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그런 사안은 전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로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산점이 합리적인가 불합리한가를 판단할 권한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보면 당시의 가산점 제도가 여성 및 장애인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과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긍정할 수 있으며 양쪽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절충이 가능하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만약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킨다고 하면 새로운 가산점 제도가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박탈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셈이다. 새로 제안된 가산점 제도는 이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이 보기 드문 위헌판결인 것과, 무엇보다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판결이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척 드문 경우로 해당사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압도적이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본 위키 항목의 주된논조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 사건의 기본적인 측면은 기본적인 의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보상이 반드시 따를 이유가 없으며,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입법정책일 뿐이며 하물며 그 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제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교과서의 시각이기도 하다. 가산점 제도는 지나치게 높은 반영률로 결정적인 당락의 원인이 되는 폐해도 심각했지만, 그에 앞서 헌법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인 것이다.

2.3 왜 페미니즘과 이어서 이야길 하나?

최초의 화두는 위에서 말했듯 군가산점이라기보다는 가산점이라는 제도의 불합리성이었다.
사실 페미니스트들의 분위기는,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며 옹호적이었다. 문제였던 건 취업할 때 군역의 의무를 진 사람에게만 높은 가산점을 준다는 건 기회 균등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불합리한 가산점 제도 외에 다른 제도로 제대군인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심지어는 공무원에게만 한정된 가산점제에 반대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벌어진 TV토론 등에서의 반대 발언으로 비난을 받는 여성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비난을 받자 자신을 보호하는 카드로 페미니즘을 빼내들게 되었다.[5]

이것을 여론(특히 조선일보)에서 크게 다루게 되면서, 병역의 의무에 따른 보상심리와 어우러져 양성대립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 문제가 극심했을 때는 소송의 주요 참여자들이 다니는 학교로 알려진 이화여대의 홈페이지가 다운 되었으며, 신상정보가 공개된 일부 발언 여성들에게는 살해협박 편지가 배송되기도 했다.

2.4 여자도 군대가면 되잖아?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의 발언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지만, 페미니즘은 원래 인권운동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6] 따라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징집병제의 폐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를 평가하는 정도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처한다. 그러나 보수정당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논하는 것이 위선적이라는 의심을 사듯, 그 진정성 여부에는 의심의 눈길이 많다. 젠더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방송대 김엘림 교수는 "현실적으로 이제까지 여성운동 내에서 군대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한 것은, 군복무가 유쾌하지 못한 것이 이유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출처 필요\]

오히려 페미니스트들은 징집병제를 현재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따른 필요악으로 인정하긴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되는 군역자들을 그 피해자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징집제도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모병제로의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모병제 논의가 당장의 인권억압과 여성과 남성의 착취구도를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많다. 여성권한 확대와 관련되어서만 주장될 때에는 여성이 군대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위가 많았다. 안 간다가 아니라 가고 싶다고. 한국의 군대가 인권문제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양성 평등 차원에서 군대가야 한다는 입장도 상당하다.

그러므로 "여자도 군대가면 되잖아?" 라는 주장은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에서는 현 군 제도의 피해자를 늘리자는 이야기와 같으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현재의 군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분담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경제적 효율성, 시설문제를 이유로 들기도 하는데[7]. 남녀 모두 신체검사를 해서 1-3등급을 받은 여성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보내고 4등급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받은 남성들을 면제시켜 주면 된다는 점은 또 외면한다. 실제로 현재의 사회복무요원들은 극심히 정신적, 신체적 질병이나 가사사정, 자녀양육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음에도 이들이 착취당하고 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이득을 가져가고 있고, 이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점이 있음에도 말이다.

사회복무요원도 엄연히 국가에 의한 징집형태를 띠고 있다. 근본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은 징집병의 폐해를 늘리는 방향이라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도 찬성할 수 없다고 한다. 더군다나 사회복무요원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으로 대체되어 줄어드는 것이므로 착각하지 말자. 그리고 페미니스트 들 중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마저 거부하고 완전거부[8]하는 소수의 페미니스트 말고는 사회복무요원 같은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에서 훈련기간만 빼면 대체복무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신과 등 일부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를 거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 들 중 완전거부를 주장할 정도로 급진성을 띈 아나키스트는 일부에 불과함에도[9]

당장 실시간으로 군대 문제로 고통받는 남성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자칭 깨어 있는 여성들도 다른 별 생각 없는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받아야 할 권리,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니들 문제고"하는 소리로밖에 들리질 않는다. 근데 실제로 그건 니들 문제고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국가에 따지라는 것. 이것은 국가와 개인을 분리하는 국가주의적 프레임이다. 국가는 결국 국민이 만든다. 흑인차별제도가 시행되는데 그것을 백인에게 지적하자 제도는 국가가 만드니 국가에 따져라라고 한다면 용납이 될까? 여성차별적 제도도 그럼 국가에 따지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여성이 이익추구를 하는게 당연하다면 남성도 그렇게 해도 비난할 거리가 없게 된다. 물론 자신이 겪는 고통에 감수성이 민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상대가 겪는 고통을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희롱에서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남성이 군대 문제로 고통 받는건 불합리할지 몰라도, 그 결실-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남녀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데 대해서 고생-군복무는 남성만 하기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은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 이후, 극심한 경제난과 청년 실업 문제가 겹치면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여성혐오 문제마저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실제로 군가산점 폐지로 피해를 보는,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다보니 군가산점에 반대하는 대다수 여성들의 존재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남성들의 여성혐오 문제에 대해 상당한 당위성마저 부여해주고 있다. 물론 일부 페미니스트들이나 남성혐오주의자들은 군대문제는 여성혐오의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군대문제가 해결돼도 여성혐오는 존재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그냥 도피일 뿐이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저런 주장대로라면 병역기피, 병역비리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자제들은 인권탄압을 먼저 피해간 분들이 될 뿐이다. 그럼 그분들도 처벌하지 말자고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한 페미니스트는 위헌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가산점이 도입되면 반대할 페미니스트는 한명도 없다라고 과거에 주장하였지만, 실제로 가산점 점수를 낮추어 재도입 논의가 나오자 하나같이 가산점을 반대하였다.[10] 게다가 페미니스트들이 군가산점제는 남성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정부 재정만 아끼려는 꼼수라고 걱정(...)을 해 주는데, 저 말은 맞는 말이다. 정부가 재정을 지출 안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안 하려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해 주는 페미니스트들의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까? 게다가 국가적인 보상이라는 것은 결국 재분배 정책과 같아서, 병역의무에 대해서 상대적 이득을 얻은 여성집단의 자원을 국가가 징수, 박탈해서 남성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필요한데, 이를 애매하게 처리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

한편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모두 남성 징병제를 피해자로 보는 관점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한국 페미니스트의 단체중 하나인[11] 한국여성단체협의회[12]에서는 회장 김정숙이 나와서 ‘남성들은 군입대를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고 했다. 2014년 12월 19일 노컷뉴스 (박재홍의 뉴스쇼) '여성단체協 "군 가산점? 입대를 영광으로 알아야…"

◇ 박재홍> 그런데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모병제는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데요.

◆ 김정숙> “더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법으로 돼 있어요, 헌법에 보장된, 헌법에 밝혀져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는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어떤 국민의식을 높여줘야지, 이것을 자꾸 뭘 더 줄게 와라, 뭘 더 줄게 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하니 저런 주장을 일부 몰지각한 여성만의 주장으로 덮을 수 있을까? 그러나, 미국을 예로 들어보면, 군인이 실제로 받는 급여나 연금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도 훌륭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도 시민들이 명예있는 사람으로 칭송하는 현상과 비교해보면 별 의미가 없다. 군복을 입고 버스나 전철에 탑승해도 어떠한 시민도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몰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군바리는 서서가라는 등 비웃는 꼴페미들이 넘쳐나는게 현실이다.2015년 3월 20일 국민일보 “예비군, 짐승 취급한 부평 지하철女 보세요” 고발글에 네티즌 발끈
만약 자긍심 있는 군인이 그러한 자긍심을 표현하면 그것을 인정해주기 보다는 부심 쩐다며 비웃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영광 운운하는 주장이 어떠한 페미니즘에 입각한 주장일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사회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과반수의 구성원들이 군인을 영광을 누린 사람으로 실제로 대우해 줄때 의미를 가지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은 공익으로 빠지면 잘 빠졌다고 남는 시간에 공부하면 되겠다고 칭찬해주고 군복무를 면제받으면 신의 아들이라며 반대급부로 우월한 결혼대상자로 손꼽는다. 당연하지만, 우월한 결혼대상자로 생각하는 것은 같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그리고 애시당초 저 발췌 말고 링크 들어가서 전문을 보면 알겠지만, '군가산점은 헌법상으로 틀렸으니 절대 반대' '남자가 군대가는건 영광' 따위의 소릴 하면서도 '여자중에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 몇%나 되겠냐' '여자도 징집한다는 내용은 헌법에 없으니 나한테 따지지 마라' 따위의 소리를 짓껄이는등 완전히 모순으로 점철되어있다.

한편 페미니즘에서는 군대를 남성만 가게 하는 것이 성역할 관점 강화 및 여성을 남성보다 아래로 보는 것이라는 관점도 있다. 2014년 11월 30일 한겨레신문 ‘남성 의무병역 합헌’…남성주의•여성주의 모두 비판-여성계 “헌재 논리가 여성을 2등 국민으로 만들어”

이러한 헌재 결정의 찬반을 떠나 논리 자체가 오히려 전통적인 성역할 관점을 강화하며 여성을 ‘2등 국민’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여성계에서도 나온다.

신체적 능력을 두고 김엘림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은 “현대적 의미에서 군대의 전투력을 신체적 능력으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 업무가 전투에만 집중돼 있는 것도 아니다. 병역은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이 따르는 의무이고 임신과 출산은 선택인데 동등한 비교라고도 볼 수 없다. 사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짚었다.

일부 사람들은 군대 복무에 의한 주요한 피해는 "시간"이니만큼 여성징병제도를 시행할 경우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는 남성측이 납득할 수 없는 이기주의적인 주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불이익의 확대가 아닌 분담으로 보아야 한다. 예로 남성만 2년 하던 군 복무 상황에서 여성이 군복무에 참여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군 복무 기간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남녀 1년일 수도 있고, 남성 1년 반/여성 1년일 수도 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피해를 다른 쪽이 일부 분담해 경감하는 것이다. 실제 여성도 징병제를 행하는 국가에서는 그 덕에 남성의 복무기간이 줄었다. 즉 여성의 군복무는 불이익의 대상 확대가 아닌, 불이익을 나누자는 주장으로 볼 수있는 것이다. 여성징병제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여성의 징병제를 반대하는 남성들이 모두 마초적 관점이 아니듯이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남성들을 불이익의 대상 확대로 일반화, 단순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실제 2000년 군가산점 폐지 당시 여론조사에서 남성들은 군복무에 대한 보상 등의 미진으로 피해의식이 높지만 군 복무가 살아가는데는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더 많았다. 그리고 여성 역시 남성과 똑같이 82%가 '군대 생활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즉 2000년 당시 남성, 여성 모두 80% 넘는 비율로 군 복무가 피해가 아닌 유용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2000년 1월 4일 조선일보 (여론조사) 군가산점 위헌 남녀 모두 “결정반대”가 다수-아카이브

‘현재 정부나 기업에서 군필자에게 군복무에 보낸 시간의 보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고, ‘적절하게 보상하고 있다’(24%) 또는 ‘많이 보상하고 있다’(9%) 등은 소수에 그쳤다. 특히 20대 남성들은 73%나 ‘보상이 미흡하다’고 대답해, 군복무로 인한 시간을 보상 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군대 생활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82%가 ‘도움을 준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군대 생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82%로 대답했다.
이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4.2%포인트다.
홍영림기자 ylhong@chosun.com


여기에 소개된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결국 금전적 보상을 충분히 해 주면 된다.라는 주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그들의 주장은 군대 자체를 없애자라는 과격한 주장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13], 군대를 필요악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군역에 상응하는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주면 된다."는 논리는 이상적이고 옳은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말은 쉽지."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누구나 "지금 돈이 문제야?"라고 외치기는 쉽지만 사실은 진짜로 돈이 제일 문제인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군역의 피해자' 논리는 "군역을 수행하는 것은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는 전제가 숨어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면 주장 전체가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일단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개인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현재 국가의 입장이다. 자세한 것은 여성징병제 참조. 한편, 여성 군인의 모병수요는 엄청나게 적다[14].

또한 이 논리로는 군면제자와 사회복무요원 등이 가산점으로 인해 받을 차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현 논점은 군필자와 미필자의 차별과 군필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논하는 것이지 사실 단순히 남자 VS 여자의 구도로만 따질 수는 없는 문제였다.[15].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16]

한편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여군군종장교와 육군 및 해병대의 기갑, 포병, 방공, 해군의 특전, 특수정보(UDU), 잠수(SSU), 통신정보 병과 및 잠수함 승함, 공군 항공구조사배정이 불가능했지만, 2014년 3월부터 육군 기갑, 포병, 방공 병과와 전 군의 군종장교로의 배정이 허용되었다.[17][18] 즉 여군의 담당 병과와 활동 영역이 점점 늘어간다는 이야기.

한편 헌법재판소(헌재)는 남성만 군복무를 의무하도록 한 법에 대해 몇 번의 심사에서 모두 합헌결정을 했으며 특히 2014년 3월의 결정에서는 재판관이 전원 합헌의견을 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헌재는 여성상관에 대한 남성의 명령무시 가능성, 성희롱 등의 범죄가능성, 여성의 신체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지고 임신, 생리등의 신체활동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해 의무복무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았다.

3 군가산점 제도 부활의 조짐

위헌 결정 이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0년 1월 현재 한나라당 주성영, 김성회 국회위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19]

갑자기 튀어나온 법안에 모두들 어리둥절하였으나, 이미 지난정권인 노무현 정권 때 개정안이 만들어졌으며, 여성부국방부의 의견차이로 인해 2년 정도 잠수를 타게 되었다고 한다.

2009년 10월 공개된 개정안은 군필자가 채용 시험을 치를 때 선발 예정 인원의 20% 내에서 각 과목별 득점의 2.5%에 달하는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12월 3일, 연평도 포격 사태의 후폭풍으로 인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건의예정인 국방개혁방안의 하나로 군가산점 제도의 부활이 언급되었다. 그런데 이 개혁방안에선 상대적으로 군가산점 제도보다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20]이라는 요소가 있으며 군가산점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므로 삼사통합이나 해병대 증강 등의 다른 화제들과 더불어 묻힐 가능성이 높다.

4 군가산점 제도의 문제

개정되어 제출된 군가산점제도도 논란이 많은데, 반대 이유는 여전히 군가산점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대군인 전체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점이다[21]. 민간사업이나 상업, 개인사업 등등 군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군가산점 제도가 부활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은 전체 제대군인 가운데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찬성의 의견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이슈화된 논의도 없었고(실제로 구체화된 군 보상논의는 가산점 외 없다고 보는게 맞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보상제도는 군가산점이라는 견해가 있다.

또한 군가산점 제도로 인해 다른 보상 제도가 모색되기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군가산점 제도가 부활하면 실질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제도는 그만큼 미비하거나 모색되기 힘들기 때문에 군가산점 제도가 부활하는 것은 보상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보상 제도 (현실적 월급)를 모색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 복무의 보상 차원에서 많은 제도가 모색되었으나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군가산점 논쟁 때문에 묻혀버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군 장병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군 가산점을 이슈화시켜 군 장병 급여의 현실화라는 엄청난 폭탄에 대한 눈가림을 하고 있는 건 덤.

게다가 개정되어 제안된 군가산점 제도도 이런 맹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류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도 떠안고 있다.

사실 군가산점 제도의 경우 제대로 된 인간 최소한도의 급여 지급으로 보상해야 마땅한 일을 가지고 눈속임으로 매우 특수한 몇몇 상황에서, 그것도 같이 경쟁하는 여성에게 불이익까지 주며 주어지는 조그마한 특전에 불과하다. 애초에 합리적인 월급이라면[22] 군 가산점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그 혜택이라는 것이 공무원(혹은 그에 준하는)에 한정된다는 것 또한 군역의무 이행자를 위한 완벽한 보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 또한 문제이다. 결국 이래서 지자식들은 군대 안보낸다.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실제로 군인 급여 문제의 주요 책임자 중 하나인 국방부는 좋아라 장병들에게 군가산점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다만 군가산점은 사기진작, 보상문제에 대한 당장의 응급처지 규정으로 새로운 군가산점 제도를 유지시키고 예산을 투입하는 제도를 장기적 안목으로 신설하여 차후 이를 성사시켜서 폐지시키자는 논의는 존재하며 찬성의 주류를 이루는 견해이기도 하다. 또한 예산의 문제와는 별론으로 상징적인 제도로써 부활 시켜야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군가산점의 문제에 대한 비난은 "탁상공론으로 10년 이상을 군인들에게 꿈만 키워줬다는 비난"과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전 집권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양분화 되는 경향이 강하다.

5 가산점 이외의 보상책

병사 월급 현실화, 전역지원금, 제대후 취업지원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전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전역자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대 측에서는 세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1년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 군인권센터 등이 일부 징병제 국가에서 시행중인 '면세 바우처' 제도를 제안했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반대 단체에서는 군가산점 폐지 단계에서 원론적으로는 대안 제시는 했지만, 그다지 적극적이지는 않았고 그 뒤로 대안 제도를 마련하라는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일단 폐지한 뒤에는 부활을 막는데만 힘쓸 뿐이다.

19대 국회 들어서 군가산점 부활, 전역지원금법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다시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

6 군가산점에 관한 양성 간 이견 대립 여부

이 문제는 아무래도 양성 간의 의견차가 있는 편이지만, 생각처럼 높지 않으며 현재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양성간 이견 대립으로 몰고가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고, 여론조사 수치상 타당성이 적다.

일부에서는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될 무렵엔 여성들 대부분이 찬성하고 남성들 대부분이 반대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2000년 1월 4일 조선일보 기사 '(여론조사) 군가산점 위헌 남녀 모두 “결정반대”가 다수 호봉 등으로 “보상해야” 72%'를 비롯해 당시의 기사 다수에서는 여성들도 군가산점에 찬성이 더 많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왔다.
2000년 1월 4일 조선일보-아카이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남성은 물론 여성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포커스리서치가 구랍 30일 수도권 성인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31%, ‘모름-무응답’은 20%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반대’가 60%로 ‘찬성’(29%)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으며, 여성 또한 ‘반대’(38%)가 ‘찬성’(34%)을 근소하게 앞섰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견해 차이는 비교적 큰 편이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은 ‘성 대결’ 양상은 결코 아니었다.
이 같은 결과는 20∼30대 남성들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언론사들의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대’가 80∼90%로 나온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군필자에게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서 호봉 산정이나 경력 인정 등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 72%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9%에 그쳤다. 여성도 ‘찬성’이 69%로 남성(76%)들과 마찬가지로 많아 군필자가 경력을 보상 받아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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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4.2%포인트다. /홍영림기자 ylhong@chosun.com

그리고 2010년에는 여성 중에서 군가산점 제도 찬성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아졌다. 이 조사는 병무청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한국갤럽에 의뢰한 결과이다.
2010년 2월 11일 YTN 국민 83%, "군복무 가산점제 찬성"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군 복무 가산점 부여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무청이 지난해 말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0%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87.1%와 여성의 78.7%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찬성 이유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꼽은 응답자가 68.0%로 가장 많았고, 병역의무 이행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서라는 응답도 24.1%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군 가산점제 부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 진출에 대한 차별이라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1년에도 2010년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한국 갤럽에 의뢰한 것이다.
2011년 5월 19일 경향신민 국민 79% “군 가산점제 찬성”

일반 국민의 79.4%가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국방부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계와 장애인단체 등은 군 가산점 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19일 “지난 4월 초 한국갤럽에 의뢰해 남성 508명, 여성 515명 등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4%가 군 가산점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 비율은 남성(84.6%)이 여성(74.2%)에 비해 높았고, 반대하는 비율은 여성(17.1%)이 남성(9.4%)보다 높았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보상(63.4%),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대 이유로는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30.1%), 가산점보다 다른 대책 필요(27.9%) 등이 있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여론 조사 역시 2010년, 2011년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2014년 12월 19일 SBS뉴스 (한수진의 SBS 전망대) 국방부 조사, 여성의 78.8%가 군 가산점 찬성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네, 사실 5%면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에 비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점으로 봤을 때 2% 보상점을 부여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5회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수의 10% 이내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여론을 보면 국민의 83.5%가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78.8%가 보상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국방부가 조사를 한 건가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경향신문 (지금 논쟁 중) 군복무자 가산점제 도입
참고로 아래의 주장은 군가산점 찬반 논쟁을 벌이는 중 찬성 측의 주장이다. 다만 반대 쪽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남녀 간 차이가 별로 없이 크며, 양성 갈등이 아니라는 점은 반박하지 않았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찬성 비율은 80%에 이르며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일부 여성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남편과 아들을 군에 보낸 여성들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양성 갈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즉 현재에도 그 때와 마찬가지로 군가산점에서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실상 성별 구분으로 나눌 수 없는 이유이다. 물론 군필 보상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는 하나 어떻든 가산점 찬반 여부에서는 성별을 떠나 찬성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이다. 즉 결론은 군가산점 제도를 양성간의 대립으로 볼 수 만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군가산점 제도를 남녀 간의 갈등이라 하며 성대결로 몰고 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여기서 군가산점에 대한 여론이 군가산점의 당위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가산점 찬성 여론에 따라 가산점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지 여부로만 보면 된다. 그러니 가산점 찬반 비율을 자기 주장의 정당성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인터넷상에서의 토의 또는 대학교 같은 곳에서의 토의할 때 군가산점 제도가 소재가 될 경우 건전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나, 성차별이란 인식 때문인지 군가산점의 부활 여부를 놓고 간혹 양성 간의 치열한 감정싸움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에 여성의 군대나 군가산점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오면, 그에 대해 성별로 나뉘어서 거센 병림픽감정싸움을 하기도 한다. 이럴 때 대체로 여성 측의 주장은 군대 갔다오는게 뭐가 힘드냐? 여자는 임신한다!는 식이고 남성측에서는 임신하는 게 법적 의무냐? 라는 논리로 반격한다. 이에 여성 측에서는 임신 후 출산을 하면 2년으로 안 끝난다!(앞의 법적 의무냐는 논리하고는 전혀 무관계한 반박인것은 함정) 라든가 남자라고 다 군대를 가는 건 아니잖아?" 또는 "그럼 군 면제자는 뭐냐?라고 재반격하기도 한다. 그럼 이에 대해서 남성 측에서는 "여성이라고 다 임신하냐?" 나 "임신과 출산을 안 하는 여성은 뭐냐?라는 식으로 재재반박이 이뤄진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감정싸움으로 번지면 어느 새 논점이 흐려져 정작 군가산점 제도 때문에 토의를 시작했다는 게 잊혀진다(...)계획대로.

이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의 군복무와 출산은 서로 비교 될 수도 없고, 비교 될 만한 문제가 아니다. 먼저 군복무는 개인의 선택과 무관한 법적 강제에 의해 지워지는 법적 의무다. 이에 비해 임신-출산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문제로 법적 의무가 아니다.

남자가 환경적+유전자적인 요소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여자보다 짧아 일찍 요단강 익스프레스를 탄다거나, 여자가 평균적으로 키가 더 작다는 것 등의 특성은 남녀간 생리적 차이로 기인한 특성이므로 불평등의 성질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 뿐만 아니라 암수가 나뉜 어떤 생물이 출산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성 차이에 의한 것으로 유전자를 남기려는 동물적 본능의 실현을 위해서 여성성을 갖는 생물이 갖게 되는 능력이지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또 한국의 여성이 타국의 평균적인 여성과 비교해볼 때 출산이라는 문제는 한국인 여성만 갖는 불평등, 불합리한 특성이 아니다.[23] 반면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의무적인 군 복무의 이행으로 인한 일정 기간의 자유 박탈은 남자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그것이 국가위기상황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남성이 타국의 평균적인 남성들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불평등, 불합리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과 같은 연유로 강제 징집을 수행하는 소수의 국가 집단의 남성과 비교해보아도, 병역 의무의 강제 부과의 일방성이 높고 국가 경제력 대비 보상은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군가산점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에서 남자로 사는게 더 피해자다!", "아니다 여자로 사는게 더 피해자다!"라는 주장이 무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논쟁은 결국 원래 주제와는 거리가 먼 "우리가 더 힘들어!"라고 외치는 누가 힘들다고 상이나 주면 이해를 하지... 성대결이나 감정싸움으로 변질되기도 하며 병림픽까지 발전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약 여성으로서 굳이 그런 일에 휘말렸다고 치면, 주로 남성측에서 제기할 "남성이 더 불평등하다!"는 주장의 안티테제로서 여성측에서는 뜬금없는 출산 드립을 치는 것보다 차라리 한국 여성이 사회에서 받는 불평등 사례를 나열 하는게 더 적합하다. 군 가산점 문제로 돌아오더라도, 출산 드립은 기본적으로 전혀 군복무와 대응되지가 않는 주제이므로 성숙한 위키러들은 지양하자. 물론, 처음부터 생산성이나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 그런 병림픽에 참여하지 않는게 더 좋다. 그 보다 군가산은 폐지됐지만 임신/엄마가산은 남아있다...

2009년엔 여성이 의무로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을 표현한 단편 소설이 인터넷상에서 나와 무척 비난 받았다.[24]

2010년엔 여성이 의무로 임신복무해야 하는 상황을 그려 풍자한 임신복무만화도 나왔다. 의무 임신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임신이라니!

차라리 월드사회생활이라는 점에서는 군생활과 비슷한 점이 더 많다.

7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오해들

인터넷을 통하여 자주 구설수에 오르는 사건들이 대게 그렇듯이 군가산점 제도 역시 각종 오해나 잘못된 설이 난무하는 경향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법 정책의 정당성은 인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군가산점 제도 자체는 위헌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설이 많은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확실하게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표현했다.

그 다음이 바로 상술된 설명을 기반하여 '자체위헌 결정이었기 때문에 다시 설립하는건 불가능함요' 와 같은 주장이다. 의외로 여성단체나 학술기사 등에서도 주장하는 대표적인 병크로 사법적극주의를 채택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치형성력을 인정하는 국내 헌법재판소의 이론상 설사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하고 있는 제도일지언정 시대배경이나 사회문화가 변혁될 경우 이는 적극적 심사의 대상이 되며 위헌 결정이 절대적인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의 태도인 점을 미루어도 불가능이라는 논거도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다. 물론 시대상황이나 사회현상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첨언하는 경우도 많다. 무조건 병크라고 헐뜯지는 말자

통계의 휘둘림도 굉장히 심한 편이다. 보훈처의 통계를 보면 군가산점에 찬성하는 사람은 50%가 안될 때도 있고 국방부에 할 때는 80%에 육박하고 여성부나 여성단체에서 다시 할 경우는 6%도 안 될 때가 있어 마음에 드는 통계를 인용하여 서로 펙트가 다르다며 충공깽스러운 설전을 벌이는 경우도 허다한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부 맞는 통계 자료다. 이는 통계 방식의 차이 때문인데 여성단체, 여성부의 통계는 "타인의 권리를 박탈해가며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군가산점을 해야되냐?"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었고 국방부에서는 군가산점 외엔 대안이 없는데 군제대자 보상을 위해서 여성들이 감내해야될 것이냐 감내할 수 없을 것이냐는 질문으로 통계를 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그냥 언어의 마술)[25]. 따라서 통계를 근거로 내세우는 것도 자기 입맛대로일 수 밖에 없다.

보훈처는 더 가관인게 물어볼 수 있는거 없는걸 다 물어보고 통계를 내었다(군대 갔다온 이후 사회적 도움이 많냐 적었냐 부터 군복무로 얻은 경험을 보상으로 할 생각이 있냐는 등..).

예산의 문제상 안된다는 것도 한 때 주요한 군가산점 제도의 필요 근거가 되곤 하였는데 무상복지 등이 구설수에 오르며 이에 비하면 최대 1/56(대학융자금 지원 9800억(2007년)에 무상복지를 56조로 책정할 경우) 정도 좋게 쳐줘도 1/3(군월급 100만원 지급 5조원 무상복지 예산을 15조로 잡을 경우) 정도 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도줄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상 가능'은' 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8 해외사례

8.1 미국

미국은 1944년 2차대전 후 ‘사병 권리장전법’, 1985년 현역 군입대자에 대한 교육지원방안을 제시한 ‘몽고메리 법안’에 의해 교육지원을 받고 있다.

또 취업지원 책무를 규정한 ‘군인취업 재취업 권리법’에 의해 제대군인과 예비군을 일반기업체에 대한 고용권과 취업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미군의 주니어학군단(JROTC)은 소령급 예비역 장교를 1300여명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봉급은 국방부에서 50%,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지급한다.
연방정부의 공무원 시험 시 제대군인에게는 5%,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
비경쟁채용 시 우선권을 부여해 연방정부 공무원 중 제대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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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Veterans' preference)는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Veterans Employment Opportunities Act)이라는 개별법에 의해 운영된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경쟁에 의해 임용할 경우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비경쟁 임용 시에는 해당 직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상이군인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각 주에서도 주정부 공무원 임용 시 연방정부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1979년 제대군인 우선 채용을 규정한 매사추세츠 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 14조의 평등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을 제청 받았던 것. 당시 연방 대법원은 '군필자에 대한 우선 고용권은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 있는 인력들을 주정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으로써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왔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은 명예 전역 또는 일반 제대 군인이다. 영관급 이상 장교(의병 제대자는 제외)나 훈련을 위해 소집된 주 방위군, 예비역 군인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메리카합중국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가산점 5점(100점 만점)을 주는 경우는
① '국회가 공포한' 전쟁에 참가한 군인
② 1952년 4월 28일에서 1955년 7월 1일 사이에 복무한 경우
③ 훈련을 제외한 현역복무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현역복무의 일부가 1955년 7월 1일 사이에 복무한 경우
④ 1990년 8월 2일에서 1992년 1월 2일 사이에 걸프전에 참가한 경우
⑤ 엘살바도르, 레바논, 그라나다, 파나마, 서남아시아, 소말리아, 아이티 등 종군메달이 발급된 원정작전에 참여한 경우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가산점 10점(100점 만점)을 주는 경우는
① 10% 이상의 군복무관련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
② 제대군인 사무국에 의해 일정기간 장애관련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제대군인
③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제대군인 등이다.

특히 미국은 제대군인 본인 이외에도 군복무로 인한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제대군인의 배우자와 어머니까지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 10점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무원 채용에서 필기시험은 의무가 아니고, 공무원의 80% 이상이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충원되고 있다. 이 경우 가산점은 학력과 경력 심사, 면접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된다.

필기시험을 치르는 나머지 20%의 경우에도
군가산점은 언어능력과 직무수행능력 시험에서 최소한 80점을 받아 1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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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일본

모병제인 일본은 정년 10년 전에 직업능력개발 설계훈련을 실시하고 퇴직 2~3년 전에 업무관리 교육과 기능훈련, 맞춤식 교육을 제공한다. 퇴직 1년 전에는 재취업준비와 구인정보 획득, 구인구직을 각각 연계해 전직 준비와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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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독일

모병제인 독일은 전역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토록 공무원 편입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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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프랑스

모병제인 프랑스는 군 복무 기간 중 3분의 1을 교육에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정부부처 모집 공무원의 10%를 의무적으로 전역 군인으로 채용하고 있다.#

9 기타

10 관련 문서

  1. 98헌마363
  2. 법제처 http://www.law.go.kr - 헌재결정례 - 98헌마363의 결정요지 참조.
  3. 판결요지 2번은 차별, 4번은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해 차별의 효과로 인한 불평등이 크다는 것.
  4.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헌재 판결문 중 인용
  5. 이와 관련하여 몰상식한 페미니스트로 언급되는 김신명숙이 참여했다고 알려진 인터넷에 나도는 토론 전문은 뉴트럴3 라는 판타지 소설에서 등장하는 김신황란이라는 가상인물의 남성들과의 대화내용을 등장인물만 바꾼것이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국방은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저도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깔깔깔" 발언도 실제 영상에서는 웃었던 부분이 다르다. 위 영상이 나오기 전까지 김신명숙으로 알려졌던 동영상의 여성은 남윤인순이다.
  6. 그러나 근래 한국의 페미니즘 경향은 무조건 여성억압이 제일 심한 억압이고, 다른 인권도 남성이 대상이라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7. 이런 이유라면 마초들 말대로 여군은 사라져야 한다
  8. 대체복무도 거부
  9.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아나키즘적인 해방성과 페미니즘의 페미나치 적인 코르셋, 형벌에 대한 강벌주의, 표현의 자유, 성노동의 자유 등에 대한 규제주의는 긴장감이 상당하다.
  10. 게다가 과거와 달리 공무원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져서 100점을 넘는 컷까지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가장 높다고 해도 90점 초반 정도, 보통은 80점대, 일부 직렬은 70점대 후반
  11. 여성계에서도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갈리기 때문에 대표적 단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다만 여성운동 진영은 상당히 진영논리, 조직보위논리가 강한 곳이라서 한 곳이 까이면 일단 힘을 합쳐 대항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재미있는 것은 진보운동 내의 마초적 논리의 대표적인 예가 성폭력 사건을 덮으면서 조직보위논리를 제시하는 것인데... 서로 닮았다.
  12.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대표적인 진보성향 여성단체 연합이라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대표적인 보수성향 여성단체 연합이다.
  13. 사실 페미니스트 들 중에서 젠더를 떠나서 다른 면에서까지 급진성을 가지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의 가치 역시도 보편적 인권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의 가치도 그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14. 여성이 징집 대상이 아니고 군 생활 또한 남성에 비해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으며 이 때문에 군대내에서 수요가 적기 때문인 것이 한 이유이고, 군대라는 조직 자체의 보수성도 한 몫한다. 애초에 군대내에서 여군은 총수요의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되면, 한명에게서 연장근무지원서와 전역지원서를 한꺼번에 받아버리는 전례도 존재했다(그리고 나서는 연장근무지원서와 전역지원서 둘 중 무엇을 수리할지는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강제로 전역당한 여군이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사건도 있는 등 여러모로 불리한 존재이기도 하다
  15. 군가산점 제도의 삭제는 여군에게도 마이너스였다. 가산점을 남자만 준다가 아니라 제대한 군인에게 준다였기 때문에. 다만 여군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극도로 적었기 때문에 논란에 포함이 안된 것 뿐이다.
  16. 가끔 유치한 식의 반론으로 '군대가기 VS 생리하고 임신하기' 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는 단순히 진화과정에서의 차이이며 임신으로 반박하는경우 다르게 생각해보면 임신하는것은 여성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다. 라는것이 돼버리기에 주의하자. 실제로 나치 독일이나 일본제국 같은 파시즘 국가에서는 그런 이유로 다산을 장려, 지원하고 낙태를 금지했다.
  17.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113110214725 육군 3사관학교 여생도 뽑는다-내년까지 여군 활용 직위 재검토. 연합뉴스. 2012.11.13 11:02
  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766339 여군도 탱크 탄다…기갑·포병·방공병과 배치 허용. 연합뉴스 2014.2.20 09:32
  19. 여당의 푸쉬를 받아 사실상 통과 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0. 꾸준히 감축만을 거듭한 군복무기간이 오히려 도로 늘어난 것은 김신조 사건 이후 처음이다. 때문에 대통령이고 국회고 누가 총대를 맬지 부담이 만땅.
  21. 연간 25만명 상당의 제대군인 중 군 가산점제로 인한 혜택을 받는 남성은 110여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0.0004%에 불과하다.
  22. 적어도 최저시급 정도만 지급해도 그거 저축해서 대학 학비에 보탤수도 있고, 제대 후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시급보다 더 줘야하는게 정상인데 최저시급으로 처리하는 것조차도 감지덕지로 여겨야 하는 현 상황이 막장이다. 예산이 부족해서 급여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부족한 급여를 메꿀수 있는 효과적인 혜택제도가 아예 없다면 차라리 대체복무제도나 모병제를 인정하고 미군에 기대는게 더 낫다.
  23. 물론 임신한 여성에게 대한 사회적 또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고, 국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군 복무와 임신이 같다는 생각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24. 작가의 의도가 둘을 비교한다는 건 어이없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풍자였는지, 정말 저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어쟀든 이 소설 때문에 당시 인터넷상에서 몇달 동안 징병제와 출산에 관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25.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를 배워본 사람이라면 전부 알겠지만 이따구로 설문지 질문을 만들면 올바른 설문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다들 알겠지만. 여기서 여성단체나 여가부는 "다른방법"에 대해 단 한가지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냥 개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