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이 문서는 준보호 상태입니다.

이 문서는 잦은 문서 훼손 및 수정 전쟁으로 인해 자동 인증된 사용자만 수정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성 이념과 문화
성(性)이념젠더 연구젠더학(젠더) · 여성학 · 남성학 · 퀴어학
여성주의
페미니즘 · 페미니스트 · he for she · 여성주의 치료
대체 성(性) 이념남성주의 · 안티페미니즘
관련 이슈성평등 · 성 역할 · 양가적 차별 · 유리천장 · 여성징병제 · 여성 전용 · 성차별(통계) · 남성혐오 · 여성혐오
남성우월주의 · 여성우월주의 · TERF · 성노동자 · 젠더 감수성 · 상의탈의#s-1.3(토플리스) · 루이스의 법칙
성(性)문화성산업포르노 · 성인물 · 성 상품화 · 매춘 · 성인용품 · 유흥업소
성 관련 제도와 규범
성 관련 제도결혼부부 · 이혼 · 조혼 · 동성결혼 · 난혼 · 일부일처제 · 일처다부제 · 일부다처제
가족동거 · 가족구성권 · 유사가족 · 가족사회학 · 한부모 가족 · 다문화가정 · 입양
제도생리휴가 · 할당제 · 여성가족부
성범죄성폭력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
성적 일탈
비범죄간통 · 성희롱

띄어쓰기 하면 못들어온다.

1 정의

징병제는 대개, 체력과 사회적 역할이 좀 더 군대에 적합한 남성들만 징집하는 제도다. 그러나 적은 인구나 높은 군사적 위협 등 여러가지 이유로 여성도 징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여성을 병력으로 징집하는 제도를 '여성 징병제'라 한다.

가상매체에서는 여성만 징병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현실세계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여성징병제"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하 문서도 이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2 역사적 사례

전통적으로 체력과 사회적 역할이 좀 더 군대에 적합한 남성들이 징집되고, 여성은 가정과 아이를 돌보는 존재로 보호받는 개념이 정착해 있다. 그러나 전쟁중에 수틀려서 병력소모가 커지자 여자는 여성징병을, 애들은 소년병으로 죄다 징집해다가 총 쥐어주고 싸우게 하는 경우가 역사에 존재한다.

물론 현재 상황이 이렇다 해도 진짜 나라가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해 총력전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면 여자고 남자고 할 거 없이 여러가지 방면으로 국방의 의무를 행하게 되며, 그 중에선 말단 병사수병으로 싸우는 것도 있다. 대한민국 역시 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에 부딪히면 이와 같은 총력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은 극히 높다. 총력전 항목 참고.

이런 총력전의 대표적인 예로 수십만 명의 전투병과 여군이 존재한 2차대전 소련군을 들 수 있다. 소련군 남성 들 중에선 장교의 밤 시중이나 드는 천박한 여자로 여성 병들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선에 나온 내 누이, 내 가족같다고 생각한 병들도 많았다고 한다. 한 참전군인은 후일 회고 인터뷰에서 여군들이 이성으로 보이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에 당신은 누이를 이성으로 보겠느냐? 라고 불쾌해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소련군에는 저격수전차병같은 전투 병과에서 실전 활약하여 유명한 여군들까지 있었다.

물론 소련군의 경우는 여러가지로 좀 특별한 경우다. 당시 소련은 총력전을 수행하던 전시상황이었고, 소련군은 군인의 복지, 복무여건등은 싸그리 무시되는 험한 군생활을 하고 있었다. 국가가 이것들을 신경써줄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장 독소전쟁에서 사람이 수 백 만명씩 갈려나가고 있었다. 나치 독일유태인 뿐만 아니라 정적 즉 '공산주의자' 또한 인종청소의 대상으로 삼아 아인자츠그루펜 같은 것을 만들어 학살하는 상황이었다. 소련이 에 기반해 세워졌는지를 고려하면 더 볼 것도 없던 상황. 소련군 더 나아가 소련인들에겐 대우 이전에 생존의 문제였다. 여군이라고 특별히 다른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험난한 군생활은 단지 국가의 상황 때문에 여군들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케이스였다. 그리고 그 소련도 여군을 강제징집한 것은 물론 아니고 대부분의 여성은 공장노동자 등으로 일하였다. 여군의 경우 대부분 가족에 대한 복수나 애국심으로 입대한 경우다.

조선효종 때, 송시열이 여군 창설을 주장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주력 화기였던 조총이 다루기가 쉽고 훈련 기간도 짧았기 때문.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계획은 흐지부지되었다.

3 인터넷에서의 등장 배경

여성징병제에 관한 논의는 종래 진짜 페미니스트들 일부 혹은 소수 남성에 의해 여성도 징병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간혹 나오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 이후에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 이때부터 여성징병제는 군가산점 제도 반대자에 대한 끝판왕격인 논리로 부상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의견이 다양하게 나뉜다는 사실이다. 이를 열거하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병역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근본주의, 여성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중도파, 국방세 징수 또는 기초군사훈련이라도 받게하자는 온건파다. 세 부류가 함께 토론에 참여할 경우 모두 같은 여성징병제 찬성론자이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충돌해 언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여성징병제 주장은 처음 등장 당시만 해도 남자도 애 낳아라 수준의 저급한 논리 취급을 받았지만, 2015년 현재 오히려 부쩍 관련 발언이 늘었다. 여기에다 새로운 관점에서 여성징병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부상하기 시작했다.

다만 순전히 남성이 받는 손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을 군대를 보내자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별 의미가 없는 소리다. 남이 손해를 새로 받는다고 해서 본인의 손해가 메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애초에 그런 식으로 여성징병을 도입하면 사회적으로 낭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남성이 병역에 의해 받는 손해는 차라리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게 제일 정상이다.

4 이상론적 관점

4.1 여성징병제에 대한 여론

흔히 한국의 여성징병제 반대론자들은 여성징병에 대해 남성들의 의견 대립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들의 의견 분열도 만만치 않다. 2005년 7월 1일자 중앙일보가 조사하고 2005년 9월 3일 프레시안에서 전홍기혜 기자가 쓴 기사 '한국남성 80%가 '여성징병' 반대하는 진짜 이유'에서 인용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징병제 찬반 비율에서 한국 남성의 약 25%가 찬성하고, 75%가 반대하는 반면에, 한국 여성은 약 55%가 찬성하고, 4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자료는 보수언론인 중앙일보 것임에도 진보측에서 사실에 대한 논란 없이 인용한 것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이 결과에 대해 진보 언론과 페미니즘에서는 여자와 차별되는 남성성을 나타내기 원하는 한국 남성들이 여성징병제를 반대한다고 보고 있다. 기사에서는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남성들의 "여성들이 못 하는 것을 한다"는 남성 우월적 시각과 "같은 참호에 있는 여성은 남성의 자아를 짓밟는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을 비판하고 있다.

참고로 이 기사는 권인숙 명지대 교수의 <<대한민국은 군대다>>의 서평이며,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군필 남성들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다. 20757 2005년 9월 3일 프레시안 아카이브

군 가산점 논쟁을 비롯해 군대를 매개로 한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늘상 나오는 반박은 "억울하면 여자도 군대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여성징병에 대해 찬성하는 남성은 24.9%에 불과하다. 여성은 56%가 여성징병에 찬성했다(중앙일보 2005년 7월 1일자 여론조사). 권 교수는 "여성들이 못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남성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여자와 다를 뿐만 아니라 여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은 군대적 남성성에서 핵심을 이룬다"고 남성들의 여성징병 찬성 비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했다. "남성들은 자기와 함께 전방의 참호에 있는 여성이 아닌, 저 후방의 어딘가에 있을 여성들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같은 참호에 있는 여성은 남성의 자아를 짓밟는다."(이옥순, <여성 적인 동양이 남성적인 서양을 만났을 때>, 푸른역사)

물론 기사처럼 여성징병제에 반대하는 남성들 모두가 여성들이 자기들과 같이 복무하는 것을 자신의 자아를 짓밟는다고 생각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즉 여성들이 못하는 것을 한다는 남성의 우월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징병제를 반대한다는 추론은 충분히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여성징병제 찬성론자와 마찬가지로, 여성징병제 반대론자들도 각자 다른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여성징병제에 반대한다.
한편으로 위의 관점으로 반대하는 남성들이 꽤 존재할 것이라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추론이므로 일부 여성계와 진보계에서 저런 분석을 한 것을 두고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여성의 56%가 여성징병제에 찬성하는데 반해, 남성의 75%가 그에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여성들의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한국 남성들이 따라가지 못 한다고도 볼 수도 있다. 물론 이 부분 역시 비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앞서 소개한 대로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위 추론은 가능성 측면으로 접근해야한다. 예컨대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논리로 여성들이 직접 군에 입대하여 시간을 소비하기보다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의 전체 부를 증대시키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 제대로 상부상조하는 길이라는 점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1]

한편으로 2000년 군가산점 폐지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남녀 모두 80%가 넘는 비율로 군복무가 삶에 도움을 준다고 했다. 즉 남성들은 군복무에 대한 보상 등의 미진으로 피해의식이 높지만 군 복무가 살아가는데는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더 많았고, 여성 역시 남성과 똑같은 82%가 '군대 생활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물론 군대에 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희생과 손해가 훨씬 더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얻는 것들도 있으며 삶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국가를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한 것은 숭고한 것이며, 그런 의식을 남녀 모두가 공유하는 것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아래의 이화여대생도 여성징병제로 그러한 자부심을 남녀 모두가 누릴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역시 반대자들처럼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자를 한 면으로 몰아가는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찬성자들을 역시 하나로 단순화해도 안 될 것이다.
2000년 1월 4일 조선일보 (여론조사) 군가산점 위헌 남녀 모두 “결정반대”가 다수-아카이브

‘현재 정부나 기업에서 군필자에게 군복무에 보낸 시간의 보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고, ‘적절하게 보상하고 있다’(24%) 또는 ‘많이 보상하고 있다’(9%) 등은 소수에 그쳤다. 특히 20대 남성들은 73%나 ‘보상이 미흡하다’고 대답해, 군복무로 인한 시간을 보상 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군대 생활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82%가 ‘도움을 준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군대 생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82%로 대답했다.
이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4.2%포인트다.
홍영림기자 ylhong@chosun.com

4.1.1 이화여대생의 여성징병제 주장 글

출처는 이대생만 가입 가능한 폐쇄 커뮤니티.

제목 : 저는 여자로서 여성징병제를 희망합니다.

글쓴이 : 이화퓨리오사[2]

여자로서, 남대생과 동등한 여대생으로서, 남자와 동등한 같은 국민으로서 여러분과 국회에 요청합니다. 여성에게도 강제적인 군 복무(징병제)를 시행해주십시오.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여성도 국방의무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병역법상 국방의 의무는 오직 남성만이 원칙적으로 현역(군인),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경비교도대, 사회복무요원, 예비역, 민방위 등으로 강제적으로 징집될 뿐 이와 달리 여성은 이러한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남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역법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명시하며 국방의무의 불균형을 합헌화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분명 신체적 구조가 다릅니다. 하지만 국방의무의 이행에 있어 남자 간에는 차이를 인정하여 현역, 사회복무요원, 면제 등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면서 왜 여자는 단지 신체적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겁니까?

특히, 병역의무 중 복무의 내용 자체가 전투능력을 수행할 체력과 큰 상관이 없는 곳도 많은데 이런 곳도 신체적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여성을 모조리 배제하고 있습니다.

체력 차이는 남자 개인 간에도, 남자의 집단 간에도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왜 신체적 구조의 차이가 양성 간의 체력 차이 구분의 척도가 됐습니까.

설령 우려한 대로 여자 중 정말 체력이 약한 여자가 현역을 가게 되더라도 근무할 곳이 정말 단 한 곳이라도 없겠습니까? 여자교도소 근무 경비교도대, 행정업무만을 맡은 군인, 112신고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 119신고센터와 구급차 근무 의무소방 등은 체력이 약한 여자 현역병을 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복지관, 동주민센터, 요양원, 법원, 박물관, 대학도서관 등의 사회복무요원도 여자 중에서 체력이 전투에 부적합한 여성을 보내기에 충분한데도 이 모든 것들에게서 여자를 원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국방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성차별적으로 자의적 배분한 것으로서 양성 간의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분야의 여성 강제징집 원천배제는 국위선양을 오로지 남자의 몫으로만 남겨두어 결국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사회기능 유지 및 방위의 역사가 오직 '남자에 의해 쓰여지는 역사'로만 기록되고 인식될 가능성을 크게 만들어 여성에게 장기적으로 국가 의무에 소홀히 했다는 부정적 인식을 남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가나 사회에서의 성 역할이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과거의 이념을 그대로 현대의 병역이행 법률에 옮긴 것으로 결국 '남자만의 역사, 남자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에 여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양성의 차이가 이러이러했다.'라는 사실이나 관념은 이미 흘러간 것이며 지금은 2016년 달라진 여성의 신체적 발전에도 주목해야 하는바,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선수는 남자 모태범 선수와 기록에서 경쟁하는 수준이며, 미군 특수부대 레인져 스쿨에서는 여자에게 기회 개방 후 남성 지원자 381명 중 287명이 탈락한 교육 기수에서 여성 19명이 지원하여 이 중에 여성 2명이 기준을 통과하였고 그들은 기수 졸업 후 인터뷰하기를 "군대라는 남성이 지배하는 그룹에서 우리(여성)도 그 일원이 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실제로 인정받았다."라고 말해 이제는 여자도 본인이 사회의 기존 틀을 깰 수 있다면 남자보다 체력적으로 열등한 존재만은 아니라는 것이 속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다수 여성은 '연약'하기를 강요당하여 '여성스럽다'로 상징되는 기존의 성 역할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안착시켰습니다. 분홍색을 좋아하고, 마음이 여리며, 애교를 부리고, 치마를 입고, 남자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자처하는 이러한 '만들어진 여성성'에 사회는 틀을 제공했고 대부분 여자는 각성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무엇이 '여성스러운'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여성스럽게' 만듭니까? 지금의 이 불평등한 '병역법'도 그런 여성 억압과 성 역할 고착화와 여성 객체화에 일조해온 수많은 사회적 요소 중 일부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성이 주체적 존재로서 성격적으로,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수십, 수백, 수만 가지의 길이 있으며 그 다양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사회가 여성 개인에게 삶의 방식을 극도로 축소하는 식으로 교육했고 제도화했기에 그러한 사회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양성 간의 차이에 대한 올바른 비교분석 데이터가 아닐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라는 단일마초문화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심미성을 추구하는 예술적 성향의 남자는 억압을 받았듯 '여자는 여자니까 할 수 없다.'라는 지금의 사회적 규정도 역시 무한한 다양성을 가진 여자를 기본부터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현시대의 병역법은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라는 이미 부서지고 박살 난 과거의 관습적 생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률이기에 이제는 바뀌어야 할 법입니다.

여성도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도 충분히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국위선양의 길에 같이 설 자격도 충분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성은 여성스러워야 한다는 말, 여성은 여성이라서 못한다는 말, 모두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념입니다. 여성은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실어 주십시오. 국회의원님들! 이른 시일 내에 병역법 개정을 통하여 여성에게도 현역,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병역의무 이행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4.2 여성의 신체적 부적합 반론

우선 군대에는 힘 쓰는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이 정말 힘이 약해서 그 어떤 대체복무조차도 하지 않고 군대를 못 간다면 여성은 신체검사 등급이 전원 6등급 이하라는 소리인데, 현실에서 6등급 판정을 받은 남성을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여성의 근력이 약하고 남성에 비해 체력이 떨어진다 한들 그 정도는 아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힘 쓰는 데 치중하는 보직이라면 여성을 복무시키는 데에 신중해야 하겠지만 사실 군대에서 힘만 써서 전투를 치르는 보직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물리적인 체력과의 연관성이 덜한 정보병, 행정병, 취사병, 운전병 등이다. 앞으로 군의 기계화와 첨단화가 더욱 진행된다면 순수하게 '체력'으로 승부하는 보직의 비중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성들이 선천적으로 체력이 부실하다고 쳐도 그 결과 자체는 상당히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들은 힘이 넘치는 이미지보다는 다소 약한 이미지를 더 주입받으며, 여성들의 상당수는 체력과 근력을 기르는 운동을 접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체력에 비해서 훨씬 약한 체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애초에 학교에서 여학생이 농구나 축구를 한다고 하면 다소 의아하게 보는 게 현실인 관계로. 체육을 전공했거나 운동이 취미인 여성들을 보면 남성 체육 전공자보다 약하기는 해도 픽 쓰러질 것마냥 약하지는 않다.

brown-bear3.jpg

또한 현대전의 상황 하에서 전투력을 가름할 때 힘의 차이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 일단, 현대전에서는 총을 쓴다(...). 백병전 능력이라면 성인 남성을 압도하고 초월하는 맹수도 9살 소녀에게 사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애초에 각국에서 활동하는 야전 여군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여성은 작전수행을 하기에는 신체적으로 부적합하다' 는 것의 반론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작전수행능력을 가지고 군 작전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 소련이나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면서 '여군이 야전에서 활동하는 것은 상황상 어쩔 수 없던 것뿐이고 국가 상황이 막장이라는 증거'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세계 최강군인 미군도 야전에서 여군이 멀쩡히 활약한다.(병으로 입대해서 근무를 선다.) 2013년 이후부터는 전투보직으로도 받고 있다.

여군이 백병전 상황에서 남군에 비해 불리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군을 징집한다고 해서 전투력이 감소되는 게 아니다! 멀쩡히 있는 남군을 여군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적 1명을 상대할 때 혼성군 2명이 유리할까, 남군 1명이 더 유리할까? 답은 압도적으로 전자일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북한 남성군이 대한민국의 여성군보다 신체능력이 압도적으로 우월하지도 않다.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했지(...). 북한군은 대체적으로 기아 상태에 있어 영양실조가 심각하기 때문. 예를 들어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137cm 이상이 되면 현역 판정으로 근무하였다.[3] 16년 되서 좀 나아졌냐고? 아예 신장기준이 사라졌다(...). 현재 상황이라면, 같은 무장일 경우 북한 남성군이 대한민국 여성 민간인을 백병전으로 이길 가능성조차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3 성범죄 만연 논란 반론

여성징병제 반대 논리 중 하나가 여성징병제로 여성들이 대거 군대에 가면 군대 내 각종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일반사회와 징병제 군대의 성범죄 비율 차이나 여성징병제 시행 유무에 따른 성범죄 차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추측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국에서 성폭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권인숙 소장에 따르면 여성징병제 시행으로 성범죄 발생 비율이 줄 것이라 한다. 즉 여성징병제로 여군의 절대 수가 늘면서 성범죄의 양은 증가하겠으나 인원 대비 사건 비율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왠지 사회문화가 떠오른다
2014년 11월 30일 한겨레신문 ‘남성 의무병역 합헌’…남성주의•여성주의 모두 비판 아카이브

군대 내 성범죄 발생을 우려한 점과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의 권인숙 소장은 “여성이 소수일 때 군대는 남성다움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이나 성범죄가 발생한다. 여성의 수가 늘면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이 절대적인 양으로는 조금 늘 수도 있겠지만 동등한 문화가 마련되면 전체 인원에 대비해 사건 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것도 고려할 수가 있다. 군대는 사회에 비해 지극히 폐쇄적인 집단이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밖에서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가 진짜로 비율상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일반 사회에서 성범죄가 군대보다 쉽게 노출된다고 확언할 수도 없다. 회사나 교육계를 비롯한 일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성범죄가 군대 못지 않게 힘겨운 과정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 그 방증이다. 성범죄 자체가 개방성과 폐쇄성을 떠나 노출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기업이나 공직 등에 여성의 진출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난 현 시점에서 성범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여성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성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폐쇄성이 강할 때야 범죄에 노출되기 쉽지만, 여성 군인이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 된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성범죄가 만연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제도적으로 여성 군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면 도입을 시행한다면 처음부터 성범죄 등의 부작용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갈 수도 있다.

결론은 여성징병제로 인한 군대 성범죄 증가 혹은 감소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여성징병제 반대 논리로 군대 내 각종 성범죄가 만연해서 안 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4 여성징병제의 이상적 관점에서의 효과

여성 ROTC평등권을 들먹이면서까지 이뤄냈음에도 여성의 병 복무에 대해서는 잠잠한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더군다나 ROTC의 경우 병과는 다르게 제대로 월급이 지급되며 스펙쌓기에 커다란 일조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논란이 많다. 더군다나 일부 여성운동계에서 여성 ROTC 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놓았을 때 의견중 하나가 여성정신력으로 남성들 못지 않게 활약할 수 있다 였다. 무슨 일본군이냐? 그러면서도 병으로 복무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힘들고 보상없는건 못하겠고, 안힘들고 보상 좋은건 하련다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의 군복무 남성 비하에 상처 받은 보통 남성들 중 일부는 '여자도 군대에 가면 이렇게 힘든 일을 해왔던 남자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겠지?'란 생각으로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개념 없는 여성을 뺀 대부분의 여성들은 군대가 힘들다는 걸 들어서라도 알고 있다....만 직접 보고 겪은 것과 대충 그렇다더라 하면서 들은 것 사이의 차이는 때우기 어렵다.

그런데 역사에서도 이미 볼 수 있듯이 여성징병제를 실제로 현실화 할 경우 여성징병 이전 남성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전역자에 대한 보상을 여성 역시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의 발언권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남녀 관계에서 의무는 경시하거나 무시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꼴페미가 아닌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징병제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는 현역 징병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대체복무에 종사하게 되어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여성이 투표권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제1차 세계대전총력전 상황에서 여성이 비전투병과 혹은 전시노동에 종사한 보상을 꼽는 것이 역사학계의 중론이다. 이렇게 여성이 전쟁에 참여했을 경우 여성 지위가 향상되는 사례로는 1, 2차 세계대전, 이스라엘군의 사례 등 실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스라엘군 항목 참조. 여성징병제 실시도 여성의 전쟁 참여와 비슷한 여성의 발언권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의 남성 못지 않은 강인성과 능동성 함양 등의 긍정적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양성평등에 더욱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지리적, 정치적 특성상 안보 문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여성의 권리와 지위 신장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4.5 여성징병제의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

4.5.1 인구 감소로 인한 여성징병제 도입 논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처로 모병제 국가는 징병제 국가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고, 징병제 국가는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현역병 입영 대상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전자를 보면 (2014년 동아일보 징병제냐 모병제냐-미국 일각 징병제 주장, 아랍에미리트 징병제 전환) 미국, 일본, 스웨덴 등은 모병제에서 징병제를 검토하고 있다.2004 세계일보 美 징병제 도입론 솔솔 2006년 뉴시스 美민주당, 징병제 부활법안 내년초 의회 제출 2014년 조선일보 청년 줄고, 예산 부족… 징병제 불가피論 퍼지는 일본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복무 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상근예비역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부 때부터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하여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군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일본은 현재까지는 모병제 상황에서 병력 모집에 안간힘을 쓰고 기존 자위관들의 복무기간 연장과 장기복무를 좀 더 쉽게 허가해 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징병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병력을 줄인다고 해도 현재 보유한 육자대 정도는 있어야 전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상비 전력으로써 외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22일 MBC뉴스 월드리포트 귀엽고 섹시한 자위대…줄어가는 신입 지원자에 초강수

후자를 보면 복무 기간 단축을 취소해서 사실상 복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면제받을 사람을 현역병에 억지로 넣다가 사고가 계속 터지는 한국, 남성은 물론 여성까지 복무 기한을 증가시킨 북한이 대표적이다.

저출산으로 무조건 군대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 대표적인 예가 싱가폴이다. 다만 여성은 징집하지 않는다. 2014년 11월 20일 자 매일신문 (사필귀정) 어떤 세 나라의 복지 이야기

싱가포르에 사는 친구가 얼마 전 밴드에 사진을 한 장 올렸다. 군복 입은 아들과 나란히 찍은 사진이다. 한국 국적인데 싱가포르 군복 차림이라니 좀 의아했다. 친구의 글에서 궁금증이 풀렸다. 싱가포르에서는 18세가 되면 모두 징집 대상이다. 장애인 빼고 모두 군대에 가야 한다. 징집 연기도 안 되고 영주권 가진 외국인도 예외 없다. 인구 350만 명 중 현역 군인은 징집 병력 4만 명을 포함해 7만 명이 넘는다. 국민 50명 당 군인 1명꼴이다. 외국인에게도 병역 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안보가 중하다는 소리다. 하지만 속사정을 보면 저출산 문제도 한몫한다.[4]

한편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예로 든 스웨덴은 다시 징병제로의 검토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2014년 아주경제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에 대해 스웨덴은 지난 1901년부터 시행해 오던 징병제를 2010년 7월 중도우파 전 정권 시절 모병제로 전환했다. 징병제 전환 근거는 스웨덴이 중립국가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강력한 군사력이 냉전 종식으로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웨덴군이 지원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모병제 전환에 반대했던 사회민주당이 집권 후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군은 1990년대 인구 940만 명의 스웨덴이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80만 명이나 됐지만 징병제 폐지부터 지원병 모집이 잘 이뤄지지 못했다. 2010년 5300명의 모병이 목표였지만 실제 지원자 수는 2400여명이었다.
최근 러시아군 소속 추정 잠수함의 스웨덴 영해 침범 논란은 안보 불안을 고조시켜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특히 스웨덴은 징병제를 부활할 경우 여성 징병 가능성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2014년 10월 31일 자 서울신문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 1만 6000명 모집 가능성 낮아 “여성도 모집?”’이나 2014년 10월 31일 자 중앙일보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여성 징병 대상 포함'모델 검토 중'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2014년 10월 31일 서울신문 2014년 10월 31일 중앙일보 따라서 인구 감소라는 이유로 여성징병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4.5.2 남북의 갈등과 한국인의 안보 의식

한국은 안보의 심각한 위협과 남성 군 병력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2014년 현재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십 여개의 나라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현재 세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vs 중화민국, 키프로스 vs 북키프로스와 함께 남한과 북한은 지구상의 분단국가들 중 하나다. 그러나 앞의 두 나라와는 안보의 위협이 비교되지 않게 높은 것이 남한과 북한이다. 상기할 점이 남북한은 현재 공식적으로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며, 그래서 군사 경계선도 이름이 휴전선이다.

또한 휴전 이후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1968), 심심하면 발견되는 남침용 땅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1983), 강릉 잠수함 사건(1996), 제1연평해전(1999), 서해 교전(2002), 대청해전(2009), 천안함 피격사건(2010), 연평도 포격 사태(2010) 등 크고 작은 교전과 무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대한민국휴전중일 뿐, 아직 전쟁중임에도 지난 60년간의 평화에 20~30대들의 인식에서 전쟁의 개념이 희박해진 것은 사실이며 일부 몰상식한 여성들은 EBS 강사 군대 비하 사건이나 군인은 집 지키는 개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 외에도 연평도 포격 사태같은 경우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태였음에도 일부 여성들의 몰상식한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4.5.3 남북한의 병력 상황

현재 북한군은 병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의 해결책으로 군대를 감축하는 것이 아닌 군 복무 증가를 택했다. 결국 북한군은 군대가 부족하다고 여성징병제를 철폐하거나 단축한 것이 아닌 복무 기간을 더 늘린 것이다. 2014년 9월 20일 자 동아일보 ‘北 “모든 여성 7년간 軍복무하라”-“병력부족 해결”… 2015년부터 의무화-男 복무기간도 11년으로 1년 연장, 딸 가진 부모들 반발… 민심 술렁’ 기사에 이것이 나와 있다. 2014년 9월 20일 동아일보 이와 같이, 현재로서는 북한은 병력을 감축하고 있지 않다.

과거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망을 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재 보유한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명으로 감축하고, 2025년까지 간부의 비중을 42.5%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라 연간 입대하는 병의 수를 15만 명보다 조금 많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9세 남성 인구가 2020년에도 20만 명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근미래의 병력 수급은 남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는 북한 전력이 현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짠 계획이다.

그러나 위의 수치는 현재 수정되고 있다. 먼저 국방부는 위의 말과 달리 현재는 병력이 부족함을 시인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영 좋지 않은 것이었다. 각종 군대 문제가 터지자 그제서야 병력 부족을 밝힌 것이다. GOP 병력 부족 및 그에 따른 부적격자의 투입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은 결국 징집 대상자의 감소로 인한 충분한 자질의 군 병력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2014년 6월 22일 연합뉴스 'GOP 사고' 예견됐다…관심수까지 근무 투입-병력감축 여파로 GOP 적격 근무병사 엄선 못해 2014년 6월 29일 데일리안 (칼럼) 잇단 세번의 사고 경계근무 부대서 발생-총기난사의 진짜 원인은 전방부대 피로누적 2014년 6월 29일 중앙일보 GOP 병력 늘 부족 … 현대전 개념 맞춰 ‘기계화’ 늘려야-동기 부여 안 되는 병사에게 의무만 강요

특히 국방부가 이런 병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를 보면 기가 막힌다. 2014년 10월 국감에서 밝혀진 것인데 신체등위 4급 혹은 5급이 될 사람들을 현역으로 집어 넣는 것이다. MC몽 사태도 그렇지만, 실제 면제받거나 현역 복무 부적합자 상당수가 현역에 끌려간 뒤 지휘관 CP병 등으로 복무하거나 유사시에 대비하여 총만 쥐어주고 별다른 일도 시키지 못하는 병사가 된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그간 병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했었다. 2014년 10월 10일 헤럴드경제 (국감) 병력 부족하다지만…심리이상 판정받은 2만6000명 ‘현역’

부사관도 병과 마찬가지로 부족하다. 남는 것은 고급 장교, 특히 장성급이다. 국방부는 장성과 장교가 부족하지 않으면 병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2014년 10월 21일 헤럴드경제 (국감) 전투병력 부족 허덕여도…‘별’들 보직먼저 채우는 해군

4.5.4 한국의 미래 여성징병제의 가능성

결국 이대로 갈 경우 한국군의 군대 부족 문제 해결은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첫째는 현대화ㆍ기계화ㆍ최첨단 군 체제를 갖춰 적은 병력으로도 국방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것이 가장 적합한 선택지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민이 받게 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5] 지금 뒷구멍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국방비만 제대로 써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남성 병력 자원의 복무기간을 늘리는 방법[6]. 셋째는 여자도 함께 복무시키는 방법이다.

국방부를 비롯 사회적으로는 일단은 첫번째로 가고 있다. 보병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화력을 극단적으로 강화하고, 기계화부대를 확충하여 공세 임무에서도 병력의 필요성을 크게 줄인다. 보병은 보조적인 역할만 맡고 있는데 이런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병력을 줄여도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가용 병력을 유지하자면 지상군이 25만에서 30만은 필요한데, 해병대 해체, 해군 축소 등 온갖 극단적인 방책을 동원해도 병력이 모자라다면[7] 결국 두번째나 세번째로 갈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병무청 마인드 보면 군대 4년으로 늘려도 이상하지 않을거다[8]

2014년 11월 14일 SBS8뉴스 2030년엔 21살 청년 61%가 군 복무…저출산 늪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먼 미래의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15년 뒤에는 4년제 대학 3분의 1이 문을 닫고, 21살 청년 절반 이상이 군 복무를 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
또 현재의 군병력 규모를 유지할 경우 21살 청년의 61%가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MBC뉴스데스크 저출산 한국의 암울한 2034년…대학•군대 절반이 비어

아직까지 사병의 숫자에 의존하는 국방도 문제.

지금 규모를 유지하려면 20세, 21세 젊은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군 복부를 하고 있거나 여성도 군 의무 복무를 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 조영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 "교육, 국방, 주택, 소득, 소비, 연금까지 우리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만 그렇다면 여성징병제의 도입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현실적 방안이 매우 부족하다. 여성징병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은 많으나,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맹점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거나 막무가내로 여성징병제를 시행해야한다는 주장만 넘치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이에 대한 학계의 체계적인 논문이나 연구 자료도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로서는 선택이 쉬운 남성들의 복무기간을 늘려 더 희생시키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서야 논의가 생길까 말까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국방부에선 병역자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신검현역기준을 완화해가면서 아픈 사람들을 부대로 데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5 현실론적 관점

5.1 여성의 병역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성 역시 국방의 의무를 진다. 다만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현재 장교, 부사관과 같은 간부로만 입대가 가능하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지니는 의무상의 가장 큰 차이인데, 이로 인해 여군은 병역기간 후에 민방위나 예비군으로 동원할 수 없다. 여성은 병역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9][10]

국민의 5대 의무 중 국민의 절반 가까이를 표본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에 속한 병역뿐이다. 강원도의 지역 GDP는 가나 수준이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내는 세금인 종부세 등의 표본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성이 병역의 의무의 표본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가 중요한데, 이는 현실론적 관점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첫번째 이유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든다.

여성의 신체적 특징들은 '힘 쓰는' 인력이 대부분인 군대에 적합치 않다. 당장 생물학적으로 근육의 형성에 테스토스테론이 관여하므로 남성과 여성이 같은 조건에서 성장했다면 당연하게도 남성의 근력이 더 뛰어나다. 2007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평균 근력은 225N으로 20대 남성의 425N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며, 오히려 40대 여성이 250N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럼 힘 약한 남자는 빼야 하지 않나?'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통계로 제시하는 문제점은 최초의 표본 집단 설정을 위한 것에 가까우므로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기준을 힘으로 바꿔버리면 징병검사 측정 과정에서 힘 안 주면 그만이다. 신검에서 체크하는 게 대개 조절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측정이 가능한 신체적 결함에 대한 문제임을 생각해보자. 징병은 당연히 서로 안가려고 꾀를 부릴 테니 체력/근력 검사는 해봤자 의미가 없고 겨우 신체검사만 하는게 상식. 다만 근력은 근육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근력이 부족한 경우 BMI로도 상당수는 걸러낼 수 있다.

일례로 팔굽혀펴기를 든다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팔굽혀펴기를 아예 못한다. 여기서 팔굽혀펴기란, '엉덩이를 들었다 내리기'가 아니라 진짜 팔굽혀펴기, 즉 푸시업을 말하는 것이다. #

당장 20대 초반 무작위로 남성과 여성을 싸움 붙였을 때 남성이 지는 경우는 몇 이나 될까? 비무장 전투력을 간단히 비유하자면 남성은 200~100이 대부분이고, 여성은 100~5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소수 남성은 100이하고, 소수 여성은 100을 넘는다. 여성 운동선수급이면 상당히 높은 편이겠으나 그 수 가 매우 적다.

또한 여군은 월경 등에 군대가 대처해 주어야 하는 특별한 문제도 있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인력으로 환산한다면 여성의 의무 동원은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것 말고도 당장 여성용 속옷과 생리대 등의 보급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를 따져보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업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물론 여군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 본인의 의지에 따른 입대를 막는 것은 당연히 성차별에 속한다. 이 때문에 여성의 병 입대를 막는 것이 차별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된 바가 있었다. 이를 관철 시킨 해외의 경우 여성의 직업적 선택으로 군입대를 허용하고 있다.

여성병사제도를 허용하고 말고는 행정부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될리가 없다. 굳이 10만원 월급 받겠다고 병사를 지원할 여성이 상식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얻는게 없다. 여성 징병이 아닌 여성의 직업적 선택으로 직업적 군인으로 허용이 되었다. 이는 남성과 육체적인 기준을 동등하게 보는 것이 아닌 여성에 맞춰 최소 군복무에 적합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선택권을 준 것이다. 직책에 따라 남성과 동등한 업무강도를 요하는 경우 여성도 해당 기준에 맞춰 선정하는 것이다.

인구 절벽 시대가 닥치게 되는 머나먼 미래에는 도입에 대한 논의가 거론될 수도 있겠지만, 적성 국가인 북한군의 질적 저하를 생각해보면 여성징병까지 집행해야하느냐는 견해가 국방부에서 견고하며 오히려 비대칭전략으로 인한 무기를 경계해야 할 판이고, 특정 세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이들사이에서도 논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민총화 단합마저 불가능하며, 결정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현행 남성 한정 징병제가 합법적이라고 계속 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뒤집어질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5.2 예산과 보직 편성 문제

60만에 가까운 인원중에서(향후 감축을 상정한다 해도 수십만은 유지된다고 상정할때)절반에 가까운 수십만명을 새롭게 편성할 경우 들어가는 각종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가 걸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문이나 연구 자료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당장 보급품이나 여성 병사 훈련 전용 DI 훈련교관 편성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 전투 보직 문제도 걸리는데, 이스라엘 여군조차도 여군 과반수를 전투 직별에 편제시키지 못하며 보급이나 행정 보직에 할당하는 경우가 꽤 많다. 이는 향후 의무, 취사, 행정, 보급 보직은 여성만 차지하고 남성 군인은 전투 직별에만 편성되는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기행부대에 배치되어야 할 신체적 여건의 남성 징집병들이 전투부대에 떠밀려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기술관련 보직만 하더라도 여성 간부들은 지원자가 적은 실정이며, 한국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기계공학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며 전문적인 사람이 드물다는것을 생각하면 결국 전투 보직과 기술 관련 보직은 남성 군인들만의 부담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11]

즉 한국의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극도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성평등을 추구하자고 했던 여성징병제가 오히려 군대 내부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역차별로 전이될 위험성이 있다.

5.3 여성 대체복무

이에 대해서 여성을 비전투병도 아닌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로 참여시키는 주장도 있다. 과거 국방부에서도 사회복무제도에서 여성과 장애인도 지원하면 군가산점을 주는 걸 추진했으나 여성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서 무산되었다. 물론 2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지원을 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스라엘 여성의 경우 병역거부를 할 경우 고아원, 장애인, 노인 시설등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언뜻 들으면 대체복무요원으로 투입하여 형평성을 맞추자는 솔깃한 주장일지도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도입하는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체복무제는 어디까지나 현역 부적합자과 병역거부자들을 전환복무시키기 위해 성립된 제도인 만큼, 수십만에 가까운 인원을 로테이션으로 동원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세계적으로도 전시 상황이 아닌 이상 필요 이상의 인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동원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

[1] 독일의 경우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을때 현역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6~7만명이 최대 TO 인원이었고, 핀란드는 사회복무요원을 2500명만 할당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조차도 수십만에 가까운 인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동원하지 않는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여성 징집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복무 자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도 해당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징집하는 국가의 예시에 적합하지 않는다. 그외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대체복무요원 숫자가 수십만을 초과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당 인원을 초과해서 도입할 경우에 생기는 각종 맹점[12] 과 통제 인원의 부족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13]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럽처럼 총력전이 진행중이며 남성의 대량 사망이 벌어진 극한 상황이라면 고려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백만명의 여성을 방산업체나 일회성 사회복지로 돌리는건 비효율적이며, 도입시 벌어질 행정적 문제나 인원 편성 문제 + 통제 권한 인원 신설 문제를 미리 대비 하지 않는 이상 맹점만 터져나올 뿐이다.[14] 실제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방산인력이나 의무병과에 투입되었던 서구권의 여성인력들은 해산되어 사회로 돌아갔다.

즉, 사회에 필요한 대체복무요원 숫자를 더 늘인다고 하더라도, 배치 편성 문제와 통제 인원의 한계 때문에 5만명에서 1~2만명만 더 늘려야 하는데, 300만명 이상의 20대 여성들중에서 남성과 같이 2년 복부를 할 경우, 60만명중에서 6~7만명을 무슨 기준으로 뽑느냐는 문제가 생기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설령 억지로 늘리려고 해도 도입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부와 입법부도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러한 논쟁 자체가 20~30대 청년층에서만 관심이 있을뿐, 이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민총화 단합으로 이어져서 여성 대체복무 요구가 도입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근 미래로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성까지 동원해야 할정도로 극한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가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고[15], 세대가 바뀌어도 여성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총화가 통합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상,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무관심과 거부로 도입될 가능성은 극한에 가깝기 때문이다.

5.4 여성 전용 국방세

여성 징병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취업을 한 여성들에게 몇 년 간 국방세를 걷자는 의견도 있다. 효율성이 없는 여성징병제나 여성 사회복무제에 비해선 그래도 실효성이 있으며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다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도 문제인 게 제도상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우선 국방세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여성에게만 세율을 징수해야 한다. 수입이 없는데 국방세 못내서 징벌을 받는다면 그 파장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먹고 살려고 돈 버는 여성은 세금 내고, 부모가 부자라서 놀고 먹는 여성은 세금 안내는 불합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사회적으로 불만이 커질것이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결국 가세 부담만 증가되기 때문에 세금감면이나 면제를 해줘야한다. 자칫하면 부과대상인 여성은 가만히 있고, 아버지와 오빠, 남동생, 남편 등이 그 부담을 질 수 있다. 남자들은 이중고. 재산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할 경우, 부자남편을 둔 아내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 세금을 안내는데, 옆집 서민여성은 생계를 책임 지고 있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고, 그래서 세금을 내게 된다.

외국의 경우, 여성 전용 국방세가 있다는 항간의 소문과는 다르게 여성 전용 국방세가 적용되는 국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당장 인터넷에서 예시로 언급되는 독일을 포함한 서구권 국가들도 여성 전용 국방세는 전혀 없다. 당장 서구권에 거주하는 해외 교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이트에서 검색해보거나 질의해봐도 해당 자료는 전무하거나 없다라는 반응만 나온다. 대만의 경우만 하더라도 소문과는 달리 국내와 마찬가지로 여성 징병제나 여성 전용 국방세 같은 것이 전혀 없다.

다만, 대만 정부는 모병제 전환과 관련하여 국방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여성 전용' 국방세가 아니다.

스위스에서는 여성 대체 복무와 국방세에 관련된 발의와 논쟁이 있었으나, 남성들 사이에서조차 합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서로 논쟁만 벌이다가 흐지부지되었다.

또한 병역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여성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5급이나 6급 판정을 받은 남성이나 장애인에게는 어떠한 근거로 국방세를 징수하거나 혹은 면제시킬지의 문제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여성 전용 국방세 이외에 완전히 새로운 국방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세한 것은 국방세 참조.

5.5 여군에 대한 군대 내 인식

여성계의 여성 군간부직 확대 요구는 반발과 같이 한계에 부딪치기도 한다. 위에 말한 생리라든지, 병들은 죄다 남자인 상황에서 여군 간부와 훈련이나 여러가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군 중령이던 피우진이 쓴 책을 보면 이런 현실을 많이 지적한다. 피우진은 한국군 첫 여군 헬리콥터 조종사였는데, 책을 보면 이전 대위 시절 중대장에서 소령으로 진급되었으나 전속할 자리가 없어서 다른 부대 부중대장으로 복무해야 했단다. 즉 계급은 진급인데 직책은 강등인 셈.

더 웃긴 건 본인이야 말할 거 없지만 원래 부중대장으로 예정된 중위가 이를 두고 불쾌한 듯이 떠들어댔고, 다른 장교들에게 뭐하러 여자가 군대 왔느냐? 이런 뒷담화에 시달려야 했다. 피중령은 유방암 판정으로 강제예편했다가 이를 두고 법적소송 끝에 승소하여 연금 문제 같은 일을 해결한 바 있다. 그녀의 회고록을 보면 여군장교로서 온갖 부조리와 함께 여성징병제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군생활에서도 야외훈련을 받다가 병들은 대충 개울물에서 땀에 젖은 몸을 씻지만 여군간부는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야외에서 대소변 문제라든지 군시설이 대다수가 남자용이 가득한 현실을 이야기한 바 있다. 실제로 한 여군 중위는 부대로 갈 때마다 여성 화장실이 없었다고 회고한 바 있는데, 행여나 여성용 화장실이 있어도 결국 청소를 남군 병들이 하는 통에 볼 일이 급할 때 들어가려면 청소하는 남군들을 봐야하는 웃지못할 일도 겪었다고 한다.

공간이 더욱 제약되는 함정 중에서는 독도함이 그나마 여군용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갖춘 드문 경우라고 한다. 하지만 대다수 군 함정에서 여성용 시설은 전무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선 대부분 여자가 거의 탈 일이 없는 함정에 굳이 여군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낭비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성 장교나 부사관같은 간부들은 이런 군시설에서도 참 난감할 뿐이라고 한다.

한국 최초 여성 장관급 장교인 육군간호 병과에서 준장 양승숙 장군은 2002년에 진급했다. 그러나, 그 양승숙 장군조차도 정작 휘하 병력 3백 명이 모두 남군없이 여군 간호 부사관장교들로만 이뤄져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남성이 대부분인 군에서도 여성장군 휘하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여군으로 전투직에 몸담은 이들은 그 수가 매우 적고 군물품 수송 및 의료, 정확히는 간호 병과로 그 수가 몰려있다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렇게, 여군에 대한 인식은 여군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곳이라고 해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현황

6.1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했던 국가

  • 남수단 공화국: 12~24개월. 18~33세의 남녀 모두 징병된다. 징모혼합제이다.
  • 노르웨이: 1년.기사[16]
  • 모잠비크: 2년. 선택적 징병제. 18~35세 대상. 18세 이상 모든 남녀는 병적에 등록해야 한다.
  • 베냉: 남녀 모두 18개월
  • 볼리비아: 18~49세를 대상으로 1년간 남녀 모두 징병. 시민권자 필요. 자원입대는 17세부터 가능.
  • 소련: 2차 세계대전 중인 41~45년 사이. 전쟁이 끝난 이후로는 딱히 여군징집을 한 적은 없다.
  • 수단
  • 에리트레아: 16개월. 남녀 모두 징병. 18~40세 대상.
  •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성들이 군대보내달라고 헌법소원을 내서 여자들도 징집되도록 규정되었다. 남성 36개월, 여성은 비전투병인 경우 24개월, 전투병인경우 남성과 동일한 36개월. 2011년부터 남성은 24개월, 여성(대부분의 비전투병)은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전역 후 예비군으로는 각각 남성은 41~51세, 여성은 24세 (전투병인 경우 38세)까지 복무해야 한다.근데 여군 짬먹은 포스가 무섭다고 유명하다.
  • 북한: 남성 13년, 여성 7년. 여성 의무복무는 최근에 제정되었다.[17]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만 17~18세에 징집되며, 사실, 상기된 것과 달리 전역은 당의 명령에 의해 좌우되어, 언제 전역할 지 모른다(…) 전역후에 재수가 안좋으면 '무리배치' 라고해서 탄광이나 건설에 동원되고, 애초에 군내 가혹행위, 급양문제 등으로 남녀 모두 꺼려하기 때문에, 뇌물을 통한 병역기피도 만연해 있다. 당연히 남녀가 뒤섞여 있는 경우는 없다. 여성은 주로 방공, 의무, 통신분야에 집중된다고 하는데, 이는 바뀔 전망이 있다. 그리고 기쁨조역시 군인신분이다. 자세한 것은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 조선인민군/여군 문서 참조.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북한에 있는거 자체가 일생 전체가 징병상황이다.
  • 차드: 남성 3년, 여성 1년. 단 여성은 선택적 징병제로서 향토 방위에도 종사할 수 있다.
  • 코트디부아르: 15~29세의 남녀 모두 징병.
  • 쿠바: 2년. 남녀 모두 징병.

한편 스웨덴의 경우 병력부족 때문에 여성징병제를 시행여부를 2000년부터 논의했었다가 2010년에 징병제를 아예 폐지했다. #

6.2 한국에서의 논의

여성징병제는 한국에선 징병제 관련 논쟁이 나올 때 남자만 군대를 가는 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며 자주 언급되는 소재 중 하나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아도, 현실에서는 기술적 문제나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같은 권리를 가지면서 병역의무를 남성만 지게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명백한 남녀차별이다. 또한 그 병역의무 자체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갇혀지내는 한국식 병역문화를 감안할 때, 남성에 대한 국가적, 제도적 차원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인 현재는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만이 징병의 대상이 되므로 남성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를 법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군가산점 제도 등의 여러 방책들 및 여성의 사회 복무제도가 논의되었으나, 군가산점 제도는 결국 폐지되었고 여성의 사회복무제도 구상은 상술한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되었다. 일단 현재는 군가산점 제도의 부활, 사병 월급 인상, 군대내 사병들의 기술교육을 통한 직업소양 향상과 같은 다양한 개선방법이 논의가 되고 있다.

비단 여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열악한 군인복지 등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론화가 되고 있지는 않다. 사회적으로 군인에 대한 시선이 높지 않은데다 군인에 대한 각종 혜택안을 내놓으면 꼴페미들이 페미니스트와는 다르다 페미니스트와는! 기를 쓰고 반대한다는 사회적인 상황도 한 몫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여성징병제라는 주제는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라는 거대한 어그로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면이 강하다.

여성징병제 실현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군인 복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 징병제 시행이 과연 정당한가?

우리 사회는 대다수의 여성을 군에 입대시킬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재 상태로라면 여성징병제를 통한 사회정책 시행시 들어가는 기초 비용과 차라리 이 막대한 기초비용보다는 군대내 질적 향상을 꾀하는게 낫다는 형태의 논쟁이 진행중이다. 현실적으로 여성징병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여 당사자의 공감대보다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는게 효율적인지 새로운 사회제도 도입을 통해서 기존 비효율을 효율화하는지의 문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런 인터넷 상의 논의와는 별개로 국방부는 여성징병제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행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물론 영원히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 현 상황에서라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 말이다.[18]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재 보유한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명으로 감축하고, 2025년까지 간부의 비중을 42.5%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라 연간 입대하는 병의 수를 15만 명보다 조금 많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9세 남성 인구가 2020년에도 20만 명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근미래의 병력 수급은 남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는 북한 전력이 현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짠 계획이다.

다만 그 이후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이 문제. 병력 규모는 최소 40만 정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대 대상자의 수가 연간 10만 명 초반으로 줄어들 2060년대 이후에는 전쟁 양상이나 무기체계에 전면적인 변화라도 있지 않는 한[19] 치명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 참고로 2050년 기준 출생아 수는 20만 명 초반까지 줄어든다. 그것도 남녀 다 합쳐서 말이다. 그리고 군사 기술의 발전 속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느리며, 특히 한국의 경우는 그 특성상 보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는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난으로 인구가 감축되는 상황이며 예산과 연료가 없어 공군 훈련을 장난감 모형으로 하는 등 적성 국가의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군의 가장 큰 위협은 갈수록 질적 하락으로 골머리를 앓는 보병들이 아니라 수도권을 위협하는 방사포, 핵, 생화학무기, 소수정예 특수침투부대이기 때문에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부와 입법부는 징집 인원을 늘려야 할 정도로 극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중국위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일 후에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병력을 어느 선까지 유지할 필요는 있으나 여성 징병제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 또 중국이 북한 지역을 위성국가로 할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으나 한국을 무력으로 제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과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할 가능성이 극도로 희박하기 때문에, 중국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총평하자면 적성국가인 북한의 막장스러운 상황도 그렇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면적 침공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가 강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총대를 매고 법안을 발의할 국회의원은 존재하지 않는게 현실이다. 이미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를 받은 남성들에게는 여성들을 징병해서 본인들이 얻을 이익이 없다. 앞으로 징병을 당할 남성들도 여성들이 군대에 간다고 해도 자신들이 안 가는 건 아니므로 찬반 어느 쪽을 택해도 무의미하다. 징집대상 여성들의 가족과 친인척 친구들도 징병을 찬성해줄 이유가 없다. 이러한 주제 자체가 10대~30대 초반 남성들 사이에서만 활발할 뿐, 오프라인에서는 논의되지는 못하는 현실이며 그들 사이에서도 찬반이나 각종 사항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근미래를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현20~30대 남성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는 40~50대가 되어서야 그나마 발언이 강해지겠지만, 뒷세대가 이를 그대로 찬성할지는 확단할 수 없으며 고령화 사회로 인해 현 4050세대가 7080이 되어서도 건재하며 이들은 지속적으로 여성징병제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국민총화 측면에서도 단합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현재의 20~30대 남성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진행중인 영역이니 40~50대가 되어서 갑자기 의견총화가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표심을 의식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입법부가 여성징병제에 대한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중에 하나가 이런 연유 때문이다.

6.3 헌법재판소 결정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남성 전용 징병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반복해서 내렸다.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번 기각 결정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후 여성징병제에 대한 거론은 주로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언급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다만 헌법적 쟁점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합헌의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똑같이 여러 번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는 지속적으로 위헌의견이 증가하다가 마침내 2015년 위헌 결정이 내려져 여성징병문제와는 정반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의견이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남녀가 신체적 차이가 없다고 하고, 병역에 대해서는 남녀가 신체적 차이가 있다고 하는 논리적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판결, 정당해산에 관한 판결 등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논리적 모순을 갖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고, 이를 합헌적 법률해석의 관점 또는 정치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면이 존재한다.)

2014년 12월 현재까지 공개된 병역법 제3조에 대한 헌법심판은 (2010. 11. 25. 2006헌마328), (2011. 6. 30. 2010헌마460), (2014. 2. 27. 2011헌마825)이다.

6.3.1 2010, 2011년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년 11월 25일 처음으로 여성징병제와 관련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남자에 한정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옛 병역법 3조 1항이 국민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29)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4년8개월 만에 재판관 6(기각)대 2(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각하 결정을 하였다.

먼저 합헌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김희옥의 위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입법자로서는, 현역 이외의 대체적 복무 형태는 국토방위라는 병역의무 본래의 목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국민은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진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영역에 있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기본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부과에 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심사는 기본권의 과잉제한을 논할 필요가 없고, 다만 기본의무의 부과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한지, 그 부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공평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족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보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군의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여자의 신체적 특징, 대한민국의 국방안보현실 등을 고려할 때 기본의무 부과에 있어 지켜야 할 헌법상 심사기준을 충족시킨다.

반면 위헌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여기서의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관련 없는 의무'는 현역군인을 말하는게 아니고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같은 대체복무를 의미한다.

기타로는 각하의견이 있는데, 각하란 형식적 심사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실질 심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각하의견은 순수하게 소송상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만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실제로는 위헌과 합헌이라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성격상 합헌의견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있다.

재판관 민형기의 각하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자기관련성 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 하다.

여기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은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기존 징병 대상인 남성들의 권익이 보호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징병제를 실시해도 남자들은 어차피 군대 가기 때문에, 여성징병제의 실시로 남성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

두번째로 등장한 2011. 6. 30. 2010헌마460 결정 역시 위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다만 이때 위헌의견을 냈던 이공현 재판관은 2011년 3월 부로 퇴임하였는데, 그 후임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정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냄으로써 7(기각)대 1(위헌)대 1(각하)가 되어 오히려 합헌론이 강화되었다. 전체적인 양상은 2010년과 별 다를 바가 없다.

6.3.2 2014년 결정

그리고 2014. 2. 27. 2011헌마825 결정에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의견이 나왔다. 위헌의견을 냈던 목영준 재판관도 이미 2012년 9월에 퇴임한 상태였고, 2010년 결정에 참여했던 나머지 헌법재판관도 모두 퇴임한 상태에서 나온 결정이라 좀 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핵심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면서, 이어서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고,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이 예시하는 사유에 기한 차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위와 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고,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우리 헌법은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양성평등 보호규정(제32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우리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의 기본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평등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는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병역의무 부과는 상대적인 차별이 허용되는 영역이라고 본다. 따라서 엄격하게 차별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어서 그 상대적 차별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따진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성별’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인지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현역 외의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 내지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에게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핵심 논지는 결국 위에서도 소개된 바대로 여성 군인의 신체적 특성상의 비효율성을 꼽고 있다. 그러면서도 장교는 괜찮다고 보는 것은 "사병은 100% 신체능력이 필요하지만, 장교는 신체능력이 100%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 논지 구성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다른 나라의 관련 법률도 검토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입법이 현저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남녀의 복무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 밖에 남녀의 동등한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체제를 갖추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전례가 없어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현재 남성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군조직과 병영의 시설체계 하에서 여성에 대해 전면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군대 내부에서의 상명하복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간의 성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항은 이 문서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으로서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끝까지 쫓아가서 검토해 본다. 확인사살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의 부과 자체로 인한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병역의무의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원칙, 기본권보장의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병역의무 부과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숙련된 전투병을 양성ㆍ유지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기본권보장의 정신에 의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 역시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6.4 시행시의 여파

6.4.1 성소수자 입영 문제

여성징병제가 시행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인터섹스, MTF 트랜스젠더도 군대에 가야 할 수도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인터섹스나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등은 병역판정검사 없이 제2국민역을 받게 되어 있지만, 이들의 체력이 여성보다도 떨어진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여성징병제가 실시되면 이들도 징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복무 기간은 어떻게 할지, 다른 남군이나 여군과의 관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트랜스젠더 항목을 보면 알다시피, 모병제 국가인 미국에서도 2015년 현재 트랜스젠더의 군입대는 거절하고 있다. 호르몬 분비기관이 사라진 탓에 호르몬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하고, 거기에 더해 흉부를 잘라내거나 보형물을 넣는 등의 수술을 반복적으로 겪어야 하기에 이들이 과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강하다는 범주에 들수 있는가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상술된 '이들의 체력이 여성보다 떨어진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발언은 검토가 필요한 발언이다. 고환결손이 5급이 나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7 관련문서

7.1 여성징병제를 다룬 작품

  1. 찬성하는 56%의 여성들 대부분 군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우리나라 여성은 여군 약 1만명 제외하면 군에 가볼 기회 자체가 없고, 군은 대외비를 이유로 내부상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군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주변인으로부터 -허풍이 상당수 섞였을 가능성이 많은- 단편적인 경험담이나 진짜 사나이 같이 군의 입맛에 맞추어 나오는 홍보물이 전부다). 반대표를 던진 75%의 남성들은 남성징병제인 한국 현실상 상당수가 군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군대는 숭고한 목적이 있지만 생활상 자체는 강제 노동 수용소나 다를 바가 없고, 군생활로 얻는 것도 많지만 전반적으로는 잃는 것이 훨씬 더 크다. 그걸 체험해 알고 알고 있는 남성들 중에는 자기 여자 가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이것도 사실 남녀를 대등하게 보지 않는 일종의 마초적 관점이기는 하다.(하지만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만일 여성이 징병되고 남성은 복무 면제라고 가정해보자 군에 다녀온 엄마는 -현실의 군대와 같다면- 군에 대해 매우 안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테고 딸이 끌려가는 것도 싫은걸 어쩔수 없이 보내는 마당에, 다행히 안가도 되는 아들도 데려가겠다면 쉽게 찬성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군대가서 죽는 사람도 많은데 쉽게 가라고 하긴 힘들 것이다. 그럼 이 엄마는 남자 가족을 일종의 보호대상으로 보고 군대에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일종의 마초적인 엄마인가? 아니면 보편적인 가족애 -즉 성별불문, 내가 해봐서 고통스러웠던 일을 가족들에게 시키지 않으려는-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 모든 것을 남녀 성대결적 구도에서 보지 말고 각자 생각해보자. 그런데 성별불문이라면 아들이나 딸의 특정 성별만 군대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군대에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전술했듯이 여성징병제에 반대하는 남성들 모두가 여자들은 못하는 일을 해서 우월감에 도취됐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모든 여성징병제 반대 남성들을 우월감에 도취됐다고 몰아가면 군 복무 현실을 모르는 미필 남자나 여자라서 그런다고 생각될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이화여대 커뮤니티는 익명 커뮤라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는다.
  3. 대한민국이라면 발육 좋은 여성 초등학생이라면 도달할 수 있는 키이다.
  4. 다만 영주권자의 병역의무는 미군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라고 하긴 어렵다. 그리고 병역의무를 수행한 영주권자는 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등 혜택도 존재한다.
  5. 젊은 나이의 대부분의 인구가 2년을 복무하거나 복무기간이 늘어나면 사회적으로 생각보다 큰 손해가 일어난다.
  6. 더 쥐어짜는 건 불가능하다. 한국군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어지간히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남성도 군에 입대시키고 반드시 복무기간을 채우고 나오게 했을 정도다. 물론 그 부담은 일선 부대로 돌아가는데 그나마 부대에 병력의 여유가 있거나 지휘관이 합리적이면 좀 낫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면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이나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7. 해병대의 경우 공격부대의 특성상 당장의 병력이 부족해지면 맨 먼저 감축의 칼날을 맞게 되며, 한국 해군 역시 기본적으로 상륙거부형 연안해군에 그나마도 역할이 보조적이라 감축 칼날을 맞기는 마찬가지다. 아마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질 경우 서해 5도 일대는 고속정 대신 북한 경비정이 남하하면 대함미사일부터 날리고 보는 저공 드론들의 활동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8. 그러나 복무기간 연장은 1968년 1.21사태 때 연장된 게 전부고 줄곧 감축만 되어왔다는 점에서 과연 엄청난 사회적 반발을 무릅쓰고 국방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9. 다만 이런 이유로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니 여성징병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해 봐야 별 의미는 없다. 병역을 제외한 국방의 의무란 기껏해야 안보의식이나 간첩신고 같은 매우 소극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
  10. 따라서 여군이 제대하는 것을 '전역'이나 '예편'으로 말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이다. 현재는 2011년 5월 23일 병역법이 개정되어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3①)고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예비군 편입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모두 퇴역했었다.
  11. 간부의 경우에는 숫자가 적고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적지만, 일반 징집병 사이에서는 큰 갈등 요소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12. 행정 부서만 하더라도 거의 팩스 시다바리와 잡일로 활용하는 대체복무요원이 수십만으로 늘어난다면, 이들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자리가 부족한 실상이다. 국가 관할 사회 복지 시설도 대체복무요원들이 수십만에 가깝게 늘어난다면 이들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자리가 부족하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가 관할 복지 시설을 더 늘려야하는데, 문제는 한국의 탁상행정을 생각하면 국가 관할 복지 시설이 단시간에 늘어나는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13.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 집단에서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인원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자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14.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대비하는 국내의 학계나 사회단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15. 북한군의 질적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
  16. 사실 노르웨이는 1920년대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고 병역거부권이 세계에서 가장 잘 인정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노르웨이의 징병제는 매우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복무 중에 다양한 이후로 중도에 그만 둘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실제 병역 이행을 하지 않고 예비군 형식으로 분할해서 복무가 가능한 나라이기도 하다. 노르웨이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에게도 징집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여성주의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쉽게 말해, 노르웨이는 애초부터 징집영장이 일종의 초대장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나라다. 안 가고 싶으면 안가도 된다.
  17. 사실 그게 무의미할 정도로 이전부터 여성들을 강제 자원입대(?) 시키긴 했으나 모두가 가는건 아니었으며 의무로 바뀐건 최근이다.
  18. 사실 여성학 학자들이 토론회에서 국방부에 여성징병제를 건의한 바 있으나, 여성들까지 징병할 경우 국방부 예산에 심각한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또한 아래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국방부는 여성까지 병역 의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 등에서 부담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19. 예를 들어 보병을 자동 조종 드론으로 전면 대체할 수 있다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