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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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홈페이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전문[1]

1 개요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부 칙 <법률 제13680호, 2015.12.29.>
제2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 등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정부기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관양동 1600)에 있다.

2002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13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2 사업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 제4항).

  • 정부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지원 사업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과학기술에 관한, 국내외 기술수요조사 및 예측
    •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성과의 보급·이전·실용화·홍보
    •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정보망 구축
    •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 국토교통분야 연구시설 및 장비 등록·관리·공동활용
  • 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통계의 조사 및 분석
    •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신규 과제의 발굴
    • 국토교통분야 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기획연구
    •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지원에 따른 부대업무
      • 국토교통분야 기술료의 징수·관리
  1. 약칭: 국토교통과학기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