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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Attachment/극동호 유람선 화재 사건/Example.jpg
1 개요
1987년 6월 16일 일어난 유람선 화재 사건으로 경상남도 거제군 남부면에서 86명을 태우고 항해하던 24톤급 극동호가 도중 엔진과열로 불이 나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관광객 27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 51명이 구조되었다.
2 사고원인
- 당시 비싼 선박용 엔진 대신 값이 저렴한 자동차용 엔진을 사용하였다. 당시 사용했던 엔진은 미쯔비시 고속버스에 사용되었던 8기통 디젤엔진이었다
- 긴급구조요청을 위한 VHF체널과 SSB 무선장치를 갖추고도 사건이 일어나자 당황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소화기 두 대도 작동하지 않았다.
- 선장은 무적격자였고 엔진고장이 잦아 한달 사이 다섯 차례 이상 수리가 반복되었다.
- 탈출장치에 대한 개요와 요령을 알려주지 않아 사건이 발생하자 승객들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3 보상 문제
당시 이 배는 인명보험을 들지 않아 사망자의 보험문제가 상당한 이슈가 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충무시가 극동호 유람선 화재에 대해 공무원들이 수선, 사용 및 운행 제한, 금지명령을 불행상한 부작위가 있다며 국가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판 1993.2.12 91다43466)
왜 이런 판결이 나왔냐면, 위 링크에도 있지만 극동호가 정말로 말도 안되는 배였기 때문이다. 수차례의 엔진결함으로 하루 1시간 30분만 운항할 것이라는 지시를 했지만 '하루에 4-8시간씩 운항했으며, 자동차 엔진은 쉽게 녹이 슬어서 기름이 새어나와서 선체에서 기름 냄새가 났다'. 방화재인 석면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선체내의 격벽은 방화벽이 아니라 그냥 나무벽, 탈출선박 줄로 묶은 것은 나중에 운항하면서 했다고 해도 소화기 작동이 안되는 것은 국가에 점검책임이 있었다. 한 마디로 기름 먹은 배가 움직이는데, 이걸 경고만 했지 운항정지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