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건사고

교통사고 관련 정보
철도 사건사고항공 사건사고해상 사건사고

1 개요

침몰하거나 좌초되는 사고.

작은 요트가 아닌 이상,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는 인류가 태고적부터 이용해 온 매우 오래된 교통 수단이자, 바다에 인접하거나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만큼 해상 사건사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 왔다. 도로 사정이 열악하던 전근대 시기에는 바다와 강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도보, 말, 소, 낙타, 수레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빠른 길이었고,[1] 자동차, 철도, 항공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비록 여객의 비중은 많이 줄었지만 화물 특히 대규모 화물 운송에서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지 않았다.[2] 또한 바다와 강은 오래 전부터 생선 등 해산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고, 석유, 천연가스 등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에 인류는 바다의 위험성을 뻔히 알면서도 바다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해상 사고는 자동차 사고만큼 흔히 일어나고 있고, 났다 하면 주요 뉴스가 되는 철도나 항공 사고에 비해 어지간히 큰 규모의 사고가 아닌 이상 뉴스를 타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바다를 통한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상선들을 노리는 해적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소말리아나 말라카 해협 등에는 해적들이 설치고 있다. 그리고 배는 육지에서 멀어지는 순간부터 그 자체로 고립된 세상이 되므로 배 위에서는 자연히 법보다 힘이 우선하게 되고 그에 따라 선상폭력과 선상반란의 위험이 상존한다. 게다가 육상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공해상에서 무기, 마약 등의 밀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바다를 통한 밀항, 밀입국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바다는 태풍, 풍랑 등 자연적 위험에 법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무법성이 더해지는 곳이기에 예로부터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 사고의 대처법

선원이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전문 지식도 없고 일개인의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박 침몰 사고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기껏해야 자기 목숨만 건져서 빠져나오는 것이 한계이며, 그나마 살아남기 어렵다.

  • 구명조끼: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면 일단 당장 침몰에 말려들지는 않는다. 다만 선실 내에서는 구명조끼를 작동시키는건 자살행위이며 [3], 차가운 바닷물로 인한 '저체온증'과 해상 생물의 공격은 막을 수 없다.
  • 구명보트: 배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보트. 정상적인 배라면 충분한 구명보트가 마련되어 있지만 분실이 우려된다며 쇠사슬로 묶어놓는 배도 있고 민간인들로써는 접이식 보트를 작동하는 방법을 모르며. 무사히 탑승하더라도 선원이 동승하지 않는다면 해류에 떠내려갈 뿐이다. 다행히도 현대의 구조대는 그정도는 계산해서 구조되고 그 시간동안 버티게해줄 물과 식량은 보트에 있으므로 일단 구명보트에 탔다면 생존률이 급상승한다
  • 배에서 멀어진다. 기관 폭발, 인화성 화물 유출과 화재 등으로 배에서 나온 기름에 불이 붙으면 그야말로 '불지옥'이 될 수 있다. 구명보트가 배에서 멀어져야하는 이유중 하나. 수영을 해서라도 최대한 배에서 떨어지는 것이 좋다.

3 사고의 원인

4 구조의 어려움

해상 사고는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의 특성 상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는 달리 구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구조의 애로사항이 결코 부실한 구조와 수습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항목의 의의는 해상 사고의 특수성을 인지하여, 과거의 잘못된 구조 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그에 맞는 적절하고 신속한 구조/구난체계를 확립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건의 구조에 대하여 서술된 본 항목을 참조하도록 하자.

  • 신고/통신의 제한
  • 접근의 제한
  • 수색의 어려움
  • 큰 피해의 규모

5 해상 사건사고 목록

사고 원인별로 분류하였으나, 국제적인 분류 지침이 있을 경우 그에 맞게 수정바람. 빌헬름 구스틀로프 격침 사건이나 우키시마호 사건, 천안함 피격사건과 같은, 전시 상황에서의 선박 사고는 제외하였다.[4]

본 항목은 편의상 하천, 호소, 해저에서 일어난 선박 관련 사건사고 및 선박이 침몰하지 않은 사건사고(해상강도, 선상폭력, 해상오염, 바다 생물의 습격, 표류 등)도 해상 사건사고로 간주한다.

군용 선박이나 잠수함에 관련된 비전시 사고는 ★ 표시. 언론에 안전 불감증이 이슈가 되었던 사고는 ◆ 표시. 대충 봐도 안전 불감증이 해상 안전에 얼마나 결정적인 위험요인이 되는지 알 수 있다!

5.1 해상 화재

5.2 해상 충돌

5.3 선체 전복

5.4 선체 결함

5.5 좌초 및 암초 충돌

5.6 악천후

5.7 해적, 선상반란, 선상폭력

5.8 기타 사건사고

6 관련 작품들

  1. 고려, 조선이 조운 제도를 운영한 것이나 중국, 유럽에서 운하가 발달된 것도 이 때문이다.
  2. 특히 LNG 운반선의 경우 바다를 떠다니는 핵폭탄으로 불릴 만큼 사고시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떤 선박을 막론하고 LNG 운반선에는 일정 범위 이내에 접근할 수 없다. LNG 운반선에 멀리서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크게 LNG가 쓰여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3. 강제로 물위에 뜨게되므로 선실에 물이 거의 다 차면 운신에 지대한 방해가 된다. 벗는게 낫다. 해상 사고는 아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승객들이 물이 차오르는 항공기 안에 갇혀 죽게 된 항공 사고도 있었다.
  4. 북한의 대남 도발사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천안함의 경우, 남북이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라는 점에 입각하여 전시 상황에서의 선박 사고로 분류하였다.
  5. 불과 3일 전에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 국민들을 또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6.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하였다.
  7. 1986년 7월 30일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기룡리 앞바다에서 김 양식장으로 가던 거룻배가 뒤집혀 승선한 마을 주민 29명 중 21명이 사망한 사고. 9~10명이 최대 정원인 거룻배에 정원의 3배를 넘는 인원을 무리하게 탑승시킨 게 화근이었다.
  8. 1995년 7월 23일 14만4천 톤급 유조선 시 프린스호가 때마침 한반도에 내습한 태풍 페이로 전라남도 여천군 소리도 근해에서 좌초,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 이 사고로 남해안 일대 양식장들이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다.
  9. 다행히 익일 곧바로 아라온호가 구조에 성공하였다.
  10. 1989년 3월 24일 엑슨 모빌 소유 유조선 엑슨 발데즈호가 알레스카 인근 해상에서 좌초되어 24만 배럴의 원유를 유출된 사고. 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오염 사고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이후 대형 유조선에 대한 이중선체 가 의무화 되었다.
  11. 2011년 12월 '현대 컴피턴스'호와 충돌한 후 후속 처리가 늦어져 삼천포 앞바다에서 대기중에 태풍 볼라벤의 직격을 맞고 좌초 후 두동강 났다.
  12. 이 중 4월 19일 사고에서는 800명 이상이 사망했다.
  13. 1976년 10월 28일에서 11월 4일 사이에 대화퇴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448척 가운데 45척이 날씨폭탄으로 인한 풍랑으로 침몰, 파선되고 317명의 선원들이 사망, 실종된 사고. 국내에서 일어난 해난 사고 중 남영호 침몰사고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컸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하다.
  14. 미국 역사상 최대의 해양구조 작전으로 일컬어지며, 선원들의 기적적인 생환은 "The Finest Hours" 로 영화화되었다. 출항 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증언이 많이 나왔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악천후 때문에 침몰했으며 "위법행위는 없다" 고 부정함으로써 미심쩍은 뒷맛을 남겼다.
  15. 1985년 3월 21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40톤급 P-6 어뢰정에서 두 명의 수병이 선상반란을 일으켜 상관 6명을 사살하고 어뢰정을 장악한 사건. 해당 어뢰정은 연료 고갈로 표류하다가 사건 이튿날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어선에 구조, 군산항으로 예인되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중국(당시 미수교) 측과 막후 접촉하여 영해 침범에 대한 중국 측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승조원 전원(사망자 및 반란을 일으킨 수병 포함)과 선체를 3월 28일 중국 측에 인계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한편 당시 수교국이던 중화민국 측에서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당연히 깊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국제적으로 선상반란 행위는 어느 나라에서나 엄벌에 처해질 뿐더러, 한국 측으로서도 만일 이들 반란 수병들에게 관용을 배풀었다가는 국제 관례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뿐더러 차후 한국 해군 내에서 동일한 사례(예를 들어 한국 함정 내에서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켜 상관을 살해하고 배를 탈취하여 북한이나 다른 나라로 도피하는 경우)가 일어났을 때 송환을 요구하기 어렵게 되므로 반란 수병을 중국 측에 인계하는 게 불가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