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金産分離

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본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한 편집이 요구됩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면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위키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하면 나무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상담은 전문 법조인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금산군대전광역시전라북도분할 편입되는 것(錦山分離)이 아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정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회사만 해당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등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2.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알려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발행주식의 범위와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12)

1 금산분리법 이란?

금산분리란 금(은행), 산(산업)을 분리한다는 법이며 한마디로 일반(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1] 금융-산업 분리법 정도로 생각하면 좋다.

다만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4%의 상한을 두고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은행 사유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예금자인 개인과 중소기업등의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몇몇 대기업들은 금산분리법의 제한을 받는 은행 대신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둬 수신/여신 영업을 하고 있다.

관점에 따라 평가의 편차가 꽤 큰 제도이므로 판단은 다른 문헌도 많이 참고하고 하도록 하자.

2 금산분리 완화법 논란

2.1 금산분리 완화법 찬성론

금산분리 완화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금산분리법으로 인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자국의 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헤지펀드와 같은 국제투기자본들은 많은 국가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금산분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포기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금산분리법에 따른 산업자본의 금융 자본 보유율은 10퍼센트이며(원래는 4퍼센트였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이 비율이 적은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밖에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제쳐두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2009년도에 금산분리 완화법이 통과가 되었다. [2] 금산분리 완화정책 제 2단계에 해당하는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규제완화는 이미 통과가 되었다. 현재 금산분리 완화 정책 단계는 2단계 상황이며, 최종으로는 3단계인 완전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2 금산분리 완화법 반대론

금산분리 완화법의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
금산분리법이 완전히 철폐될 경우 A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B그룹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자금흐름이 악화되면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A은행의 돈을 긴급수혈 받게 되는데 당연히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억에서 수조 원을 조달 받게 된다. 물론 여기서 수혈을 잘 받아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수혈을 통한 회생에 실패를 하게 될 경우 그 기업이 망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가 무너지고 그 기업에 자금을 수혈한 A은행도 치명적인 경영상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점이다.

또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 금산분리법이 누구에게 이익을 주느냐는 것이다.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익이 되는 기업은 당연히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집단들이다. 금산분리정책의 완화가 대기업의 탈세나 각종 금융범죄들을 용이하게 만들고 경쟁사에 자금지원을 의도적으로 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하는[3] 등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2011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지주회사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기한이 7월이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 2011년 금산분리법 개정안

쓸모없는 이야기와 허울만의 규제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다.

  • 총액출자제한제도의 전면 폐지
이에 대한 후속책은 공시제도.호갱님 공시는 너님이 볼 수 없는 24시간 주말에도 쭈욱~계속 됩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문어발식 확장의 문제는 기본이고 기업의 순자산에 다른 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그 다른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기업의 재정상태가 춤을 추게 된다. 만약 서로 주식을 사서 이런 짓을 벌이면 어느 한쪽이 삐끗하면 바로 사이좋게 망하게 된다. 즉 회사자본의 충실성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 이 역시 외국기업이나 경영권 쟁탈전 따위의 일이 벌어지면 회사가 어떤 꼴이 날지는 뻔한 일. 공시제도 따위로 어찌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200%도 폐지
지주회사는 주식의 보유를 통한 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삼성처럼 복잡하게 지분소유를 꼬아놔서 법적 문제와 출자 구조의 문제를 야기할 바에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해서 계열회사[4] 간의 지분소유를 명료하게 만들면 법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제한을 둔 이유는 남의 돈으로 회사 지배하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해놓은 것이다. 사실 지주회사를 만든 것이 거대 기업집단인 재벌들에 대한 일종의 규제 목적인데 부채비율 제한을 높여서 채무로 주식을 사들이다 파산하면 회사 하나의 경영권 이전만 가지고 수십 개 회사의 경영권이 오락가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지주회사 아래 피지배 회사가 4단계, 즉 증손회사까지 인정되기 때문이다.[5]
  • 비계열사 주식보유제한 5% 폐지
지주회사는 재벌들의 기업집단의 구조를 명료하게 정리하면서 규모의 확대를 막기 위한 제도다. 지주회사 자체는 비계열회사의 주식보유에 제한이 없지만 자기 자본의 한도와 부채제한 때문에 주식보유를 통한 비계열회사의 지배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계열회사의 자본을 동원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사들인다면 엄청난 속도로 규모가 확대되게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주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계열회사의 자본을 끌어들여 비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 재정의 건전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주식보유제한이 풀리게 되면 과거처럼 무차별 문어발식 확장이 가능해진다.
  • 동의명령제 도입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이 당국과 협의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불기소하면서 종료. 전세계적으로 친기업 정책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정부가 위법판단을 내린다는 점, 기업과 정부의 합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한 법적 처벌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현행 형법체제와는 안드로메다라는 점에서 특히 법조계의 비판을 많이 받은 제도이다. 금산분리에 비하면 약해보이지만 국가의 영향력이 강한 경우에는 기업들을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쥐고 흔드는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봐주는 물방망이가 될 수도 있다.

4 2013년 금산분리법 개정

2013년 경제민주화 바람에 따라 10%로 늘렸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제한선을 도로 4%로 낮추는 원상복귀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금산분리 정책은 2008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기사

그리고 2013년 동양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내부 거래로 5천여명의 피해자가 양산되자, 금산분리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대놓고 금산분리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5 해외의 금산분리 사례

5.1 미국: 글래스-스티걸 법

정확히 말하자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시킨 법안인데, 이는 은행이 고객들의 예금을 바탕으로 한 고위험 자산 투자나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1990년대에 폐지되고 이때부터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렇게 합병한 법인은 연준에서 긴급자금을 수혈받을 수 없다는 약점이 하나 있어서 금융위기 때 금융지주회사형태로 급하게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재분리한 기업들이 나오게 되었다.(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5.2 스웨덴

발렌베리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이곳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에 금산분리 제한이 없다. 발렌베리 가문만 해도 지주회사인 인베스타 AB 산하에 SEB라는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인베스터 AB는 절대로 망할 일이 없는 셈. 다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주회사에서 자회사들에 대해 완전한 통제를 가하는 게 아니라 개별 이사회의 의결과 경영진에 의해 각자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들이 지주회사체제를 갖춘 것은 19~20세기 스웨덴의 경제발전사를 알아야 이해가 가능한데, 스웨덴의 기업들이 20세기 초에 과잉투자로 도산위기에 빠지자 은행들이 정관계에 대한 로비를 통해 싼값에 나온 기업들을 인수했다. 하지만,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글래스-스티걸 법 같은 금산분리를 가결했다가, 재계와의 협상을 통해 은행이 갖고 있던 주식을 지주회사에 넘기는 조건으로 금산복합을 인정해 준 것이었다. 물론, 은행을 비롯한 금융계열사들도 비금융 계열사들처럼 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로 있다.
결국, 스웨덴의 금산복합 지주회사체제는 국가경제 유지와 소유구조 확립을 위해서였지 IMF 당시에 삼성그룹이 보여준 것 같은 조치[6]를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물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스웨덴의 자산소유격차는 그로 인해 세계 최고수준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스웨덴 같은 부의 세습 및 집중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스웨덴의 재벌은 발렌베리 가문처럼 국내에 잔류한 경우, 일족이 직접 주식을 가지지 않고 재단에 모든 주식을 집중한 대신, 재단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년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당금을 국내에 환원하고 있다. 여기에 오너 가문의 영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경영승계 또한 엄격한 과정을 통해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벌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결정적으로 스웨덴은 인구가 1천만도 안 되는 소국이지만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에 대외교역 규모가 5천억 달러를 훨씬 넘는 경제대국[7]이다. 대외교역이 활발한 대한민국에서 경제체제를 잘못 운영한다면 국내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금산분리를 유지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틀린 부분 수정 및 보충 바람.
  1. 금융 및 보험 지주회사는 가능. 결론적으로 고객 돈으로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2. 다만 2009년도 당시에는 제한적으로 통과가 되었다. http://news.nate.com/view/vod?aid=20090501n01626
  3. 가상의 예를 들자면, 롯데그룹의 은행이 경쟁 제과업체인 오리온에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오리온이 경영악화되었을 때 변제를 독촉하는 식의 방식으로 경쟁사를 고사시킬 수 있다.
  4. 간단하게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아래 삼성전자, 에버랜드, 삼성생명 같은 회사가 계열회사다. 만약 삼성그룹이 지주회사 체계라면 삼성이라는 단 하나의 회사 아래 계열사들이 줄을 서는 식의 간단한 구조가 되지만, 현재의 삼성의 지배체계를 얘기하려면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어쩌고 하는 장황한 얘기를 시작해야 한다. 사실, 금산분리가 삼성이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도 한다. 여기까지다. 더이상 쓰면 큰일난다.(...)
  5. 상위 단계 회사는 하위 단계 회사의 주식을 40%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하위 회사는 상위 회사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질 수 없도록 법이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에 의한 지배 단계가 명료하다. 따라서 사업의 처분이 쉬운데 이는 역으로 재정이 불건전하면 한 번에 수 개의 회사가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6.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자금력을 동원해 IMF 위기를 삼성자동차 분리 정도로 끝냈다. 게다가, 출자구조에서 삼성생명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7. 물론, 1조 달러 초중반대에서 정체됐지만, 지구상에서 이 정도 경제규모와 시민소득, 시민복지를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