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1.1 법적 근거
한 마디로 말해 경제를 민주화시키는 일.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헌법 제 119조 2항에서 유래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즉,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구체적으로 해석할 때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 애당초 그 뜻이 유동하며, 논자들도 각자 어의를 조금씩 달리 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참고로 법 제정 당시 이 헌법 제 119조 2항의 저작권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에게 있다고 한다. 다만, 현재는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조문은 저작권법을 통해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고 있다.
1.2 해외 사례
원래 ‘경제민주주의’의 고전적 개념은 작업장이나 회사자본도 정치적 민주주의와 같이 ‘1인 1표주의’로 지배시키려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기반으로 보면 현실에 실현되었던 해외 사례중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1960년대 사회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 연방 이라고 한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제민주화 체제는 종업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가 ‘근로자 경영기업’이 된다. 또 근로자 대표기관인 ‘근로자평의회’가 생산 판매 고용 분배 등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한마디로 근로자에게 1인1표가 주어지며 회사의 경영권을 소유하게 된다.[1][2]
또 다른 해외사례는 1970년대의 파키스탄이 있다고 한다. 일부내용[3] : "(파키스탄은)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5년간 국유화를 강행했다.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는 경제민주화를 1972년에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22개의 가족기업 집단을 포함해 31개 대기업 집단을 국유화했다. 1973년엔 헌법 개정을 통해 국유화를 천명했고 이듬해에는 13개 은행을 국유화했다. 1976년에는 심지어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농산물 산지 값과 도시 소맷값의 마진을 없애 2000개가 넘는 중소 농산물 중개상까지 국유화했다. 딸 부토 총리도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중반 집권 기간에 공기업 민영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경제는 악화하는 상황에서 지도층의 부패도 만연했다. 부녀 부토 시절 동안 성장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기업 경영 환경으로 자본의 해외 탈출이 급증했다. 성장 회피와 기업 분할로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피했다."
독일의 경우, 경제민주화란 개념을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여에 한하여 쓰고 있다. 노동자에게도 경영권을 나눠준다는 개념에선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의 정책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는 않으나, 사용자의 권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4] 독일의 경우를 따로 언급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 헌법에 들어온게 1987년이고, 그때 경제통인 김종인이 독일어과를 졸업해서 경제학을 독일 유학으로 배운사람인지라 독일의 사례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을 넣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가 의견이 분분하고, 원작자(?)가 독일식 경제민주화를 생각해서 넣은 조항이라고 해서 헌법을 해석할때 그에 따를 필요는 없다. 이후 정책기조는 독일식보다는 아래의 일본식 경제민주화에 가까웠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일본식 경제민주화를 의도했다고 보는게 옳을 듯, 한 예로 서울시에서 독일식 경제민주화에 가까운 근로자이사제를 추진하자 받는 취급만 봐도 한국에서 경제민주화가 어떤의미로 쓰이는지 드러난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점령군[5]이 일본전역에 단행한 경제민주화 3대 개혁이 있다.[6] 노동3법(45년), 노동기준법(45년), 노동관계조정법(47년) 등의 입법을 통해 노동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함은 물론 권리와 삶의질을 크게 신장시킨 노동민주화, 백만정보 이상을 자작농에게 넘겨주어 자작지를 9할에 가깝게 만든 농지개혁, 10대재벌의 주식 공개 및 분산 및 일련의 반독점정책 입안, 실시 등 재벌해체 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경제민주화를 논문으로 다룬 국내 교수로는 김인철(성균관대 교수,시카고대학 박사), 양준호(인천대 교수, 교토대 박사) 등이 있다.
2 배경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했던 경제정책, 이른바 'MB노믹스'는,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면 아래 계층의 사람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낙수효과를 노렸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낙수효과는 크지 않았고 대기업의 승자독식과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정적으로 2015년 IMF가 낙수효과에 사망선고 까지 내렸으니.. 출처IMF가 밝힌 '낙수 효과'의 진실 ㅡ (IMF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실제로는 역(逆)수효과가 작용한다. 상위 20% 소득이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하위 20%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상승한다.)
그리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기업 위주의 성장 대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인 경제민주화가 새롭게 이슈로 떠올랐다.
3 정책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회를 빼앗아 부를 축적한다는 비판을 많이 들어왔으므로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은 대부분 대기업의 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3.1 금산분리
금산분리 항목을 볼 것.
3.2 순환출자 금지
말 그대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 순환출자에 대해 알고 싶다면 순환출자 항목을 볼 것.
3.3 기업 또는 기업 수장의 범법 행위 관련
지금까지 대기업의 총수는 형량이 감면되거나 감옥에 간 지 얼마 안되어 사면되는 관습이 있었으나, 이러한 관습은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없어진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시에도 훨씬 많은 벌금을 물린다. 한 마디로 대기업이라고 해서 법을 어기면 봐 주는것 없다는 것.
3.4 출자총액 제한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주식을 일정부분 소유하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강해지는데 이를 이용하여 계열사를 마구잡이로 확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자는 것. 다만, 18대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3.5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중소기업이 사업을 해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법률로 지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제도. 2006년 노무현 대통령때 폐지되기 전까지 벽시계,안경테,우산등 180여개의 업종에 제한이 걸려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했다.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기업의 소규모 소매사업 진출이 문제가 되면서 뒤늦게 이슈가 되고 2012년에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3.6 법인세 조정
현행 법인세의 구간이나 실효세율 등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세 구간의 조정 및 실효세율 조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4 긍정적 평가
무분별한 서민상인 학살 방지.대기업 계열사들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제빵업, 분식업으로 진출하고,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대형 마트는 물론 중소규모의 상점들도 확대하면서 서민상인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소비자의 기호만의 문제가 아닌 자본을 앞세운 덤핑세일, 건물주를 회유하여 내몰기, 바로 옆에 점포를 내겠다고 협박하여 가맹시키기 등 악행이 지속되었기에 이런 행위들을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싹텄다. 중소기업고유업종 문제 등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순환출자를 금지시켜서 취약한 한국 내부경제구조 환경을 어느정도 개선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순환출자에 대한 약점은 IMF 사태의 도미노 무너지기 현상을 겪으며 대한민국이 뼈아프게 느꼈었다.
대기업의 총수는 형량이 감면되거나 감옥에 간 지 얼마 안되어 사면되는 악습을 폐지하는 데에 기여한다. 다만 한국의 냄비근성 특성 상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고 이행될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
5 부정적 평가
동등한 기회를 준다고 한다는 취지와 달리 지나친 대기업 때리기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어쨌든 한국의 수출 대부분은 대기업이 쥐고 있고 대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수출이 줄어들어 수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온실에서 키움으로써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대기업은 온실에서 자라도 되고? 식품제조로 대기업까지 성장한 풀무원은 두부제조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두부를 만들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중소기업이 어느정도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결국 어느정도 이상 성장하는 것은 방해함으로써 성장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대기업들이 그런 것처럼 중소기업 역시 이익집단화하여 규제 유지에 열을 올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여지도 있다.
또 대기업을 규제하다가 외자가 그 자리를 들어와 국내 대기업을 먹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과거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일처럼. 실제로 SSM에 대한 국내대기업의 진출이 막히자 그 자리를 외국계 대기업이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다. 경남등지에는 일본계 SSM인 Trial과 Valor가 점포수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국내시장의 파이를 외국계 자본이 먹어 치우고 있는 꼴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시켜 한국 경제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보호정책이 보조금을 남발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트리고, 중소기업의 품질개선과 원가절감 등 혁신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 기업분포가 왜곡되었다는 게 핵심. 심지어 규제 정책 때문에 멀쩡한 기업을 가명의 대주주를 내세워 2개, 3개로 분할까지 한다고 한다.
또한 이런 재벌 해체같은 경제 상위 구조의 개선에만 신경쓴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인 골목상권보호, 최저임금 보장등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제 하부 구조의 개선에 관심이 쏠리지 않는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 경제민주화 바람이 분 것이 재벌의 골목상권 진출같은 경제 하부 구조의 문제때문인데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다른 비판의 요지.
거기에 더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불확실성 및 IMF 이후의 만성적인 저투자 현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각종 경제민주화를 통한 정부의 규제는 이런 투자의 예상 수익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더더욱 투자를 줄이고 이것이 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날이 갈수록 저성장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장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 각종 정책, 법안 입안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같은 소득 분배 개선이라고 해도 좋은 소득 분배 개선과 나쁜 소득 분배 개선이 있는데 전자는 못 사는 이들이 소득을 늘리는 경우고 후자는 기존에 잘 사는 이들이 망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아 좋다 치더라도 후자의 경우가 한국 경제에 지금 시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추가로 현재의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는 통상임금 산정이나 휴일 근무 강화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오히려 기업규제가 된다. 특히 노동집약적이라 할 수 있는 산업들(의류, 섬유, 신발 등 주요 경공업)이나 중소기업들(대체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더 노동집약적이다.)이 더 타격을 심하게 받는다. 덤으로 법인세 역시 그 타격이 훨씬 덜하지만 법인세 인하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기업가나 경제학자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류의 규제 강화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33인의 설문조사에서도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점은 정부규제라고 질타한 바 있다.
참고로 조동근 교수에 따르면 2005~2011년간 한 전자기업의 협력업체 100여 개와, 이들 협력업체와 자산·매출·업력이 비슷한 같은 수의 일반업체를 분석한 결과 협력업체의 자산대비 순이익(ROA)·고용 여력이 훨씬 좋게 나왔다는 분석결과를 내린 바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교수들이 경제민주화 자체를 까거나 그 자체는 둘째치더라도 개별법안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한 케이스 역시 비일비재하다.#이 외에도 이투데이에 따르면 기사에 나온 경제학 교수들 중 88%가 경제민주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6 기타 경제 민주화 쟁점
6.1 긍정측 쟁점
중소기업을 온실에서 키운다고 했는데 애시당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산업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경쟁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물론 중소기업이 경쟁 상대를 잃어 버리고 도태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는 각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자체 경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결할 문제지,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7][8][9] 그리고 순환출자항목에도 있지만 SK그룹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원인은 순환출자방식 지배구조의 약점에 있었고 소버린도 지배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공격해왔으며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소버린은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SK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지배구조가 강화되었으니 정부의 개입이 필요없는 시장논리의 승리가 아니냐, 할지도 모르지만 매번 손해를 보면서 경제구조를 선진화시키는것이 비용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가?(정부가 제대로 규제했다면 피해를 보지 않고도 개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운이 나빴으면 그룹전체가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다수의 일자리를 전담하고 있는 대기업이 함부로 감수할 리스크가 아니다.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규제 내지 시장간섭으로 인식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전글에서는 외자는 규제 못한다고 했는데 SSM 등의 외국계 대기업 진출은 이 역시 또 다른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애당초 한국에 투자하고 세운 기업은 한국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국내시장의 내수가 작다고는 하나 절대적인 규모를 볼 때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 내수가 '부진'해서 그런 거지.[10]일단 GDP만 해도 한국만한 동네는 그럭저럭 큰 편으로 쳐준다. 또, 한국의 중산층이 줄었다고는 하나 절대적인 규모 차원에서 무시할 수는 없다. 소비, 투자(즉, 정부지출분을 제한 내수)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그 절대적인 규모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계는 채무구조조정으로 비교적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고 내수 문제는 환율로 커버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 기업은 한국 법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전에 한국 법을 따를 생각이 없는 외국 기업이면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다. 한국은 대다수의 외국 기업에게 있어 별다른 메리트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도 말처럼 쉽지 않은 게 그런 식이면 멕시코의 대재벌 카를로스 슬림 같은 인물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경제 하부 구조의 개선 미비도 우선 상위 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 하부 구조에 대한 수출 대기업들의 융단 폭격을 막고 이들의 숨통을 틔워 주어야만 가능하며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대기업 외에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병, 정 등의 을의 횡포도 점차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6.2 부정측 쟁점(피터팬 증후군과 SSM규제 위주로 작성)
1.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100,0000 개 중 단 7개만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고 한다. 다만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 산하라는 것은 함정 중소기업을 졸업하자마자 각종 지원이 없어지고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형적인 한국 경제 구조가 탄생한다.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구호가 포퓰리즘으로 쓰기 좋은 용어여서 여,야 3당 모두 가리지 않고 무분별할 정도로 지지하게 된 것도 문제가 크다.포퓰리즘에 편승해서 정치권이 근본적인 경제 구조 문제는 외면하고 중소 기업 보호, 대기업 규제에만 열을 올리면 내부적인 문제만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과도한 보호정책은 그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문제로 직결되기 쉽다.
심지어 멀쩡한 기업을 가명의 대주주를 내세워 2개, 3개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국경제도 전경련 소속이라는 게 함정 (이 분들 얼마나 뻗혀있는거야)
그리고 중견련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약 80개의 정부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이 축소되고, 20개의 규제가 새로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출처 : 한겨레 ‘피터팬 증후군’ 키우는 대-중소기업 이중구조. 중견기업에 국가 연구·개발 투자 늘려야
한국경제와 한겨레와 비교하면 같은 문제라도 입장에 따라서 얼마나 뚜렷한 논조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다. 한국경제는 대기업 규제를 줄여야한다는 결론으로, 한겨레는 중소기업-대기업 완충역할인 중견기업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중소기업 수만 늘어나는 이러한 경제구조는 취업난 문제로 연결되기 쉽다. 경제의 기본적인 대원칙 수요/공급 원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피터팬 증후군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수만 과도하게 부풀려지면, 대기업 하청받으려는 중소기업들 경쟁만 치열해진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ㅡ 즉 갑을관계에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약자가 된다. 결국 중소기업 근무환경만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중소기업 시장환경은 지속적으로 열악해지고 현실적으로 있는 많은 일자리조차 청년들이 안오는 청년실업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해답은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편향되지 않고 적절히 고루고루 성장하는 것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청년 실업 현상은 중소기업 기피 풍조가 주된 원인으로써,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실제로 일자리 자체는 많다. 왜 중소기업이 허구한 날 인력난을 외치겠는가? 이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즉 공급/수요 불일치 문제로써 생기는 현상이다.
결론적으로, 하청에 하청의 새끼 거미줄을 치는 '수직계열화' 내부구조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규제와 지원이 답이 아니다. 대기업 수직계열화가 투자 저해의 큰 요소 중 하나이다. 관련 기사 출처-"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대기업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수직 계열화는 중소기업의 활력과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대기업의 경영 상황이 힘들어지자 과거의 성공 모델이었던 수직 계열화는 '중소 협력업체 쥐어짜기'로 변질됐다는 것."
이는 경제민주화 자체가 대기업/중소기업 이라는 흑백논리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세상을 노동자와 재벌가로 보는 200년 전 '계급투쟁론' 즉, 운동권이나 심취할만한 구시대적 이데올로기에 갇혀 오로지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펴는 낡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2. SSM 규제
경제민주화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SSM 규제 등을 위시하여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이다.[11]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산업이 중소기업이 맡아야 하고 대기업이 맡아야 하는지 그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가령 SSM이 흔히들 중소상권을 침해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대기업이 SSM을 경영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 예로 삼성이 활동하던 전자산업은 60년대 들어서는 중소 전파상들의 점유율이 높았다. 지금과 비교하면 상상을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은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차별의 소지가 있다.
흔히들 '대기업의 탐욕 운운'하지만 자본주의는 원래 탐욕으로 돌아가는 경제체제다. 그리고 그 탐욕이 무조건 나쁜 건지 역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문제는 그 탐욕을 충족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 역시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대기업, SSM업자들의 탐욕과 소상공업자들의 탐욕이 그렇게 이질적인 것인지 역시 의문이 든다. 가령 잘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착하거나 나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착하거나 나쁜 사람들인가? 규제의 대상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행태에 대해 이뤄져야지 기업의 사업 진입 그 자체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술한 차별의 문제도 있고, 그 포괄성 때문에 더더욱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만큼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SSM은 대기업 특유의 우월한 규모의 경제를 가동하여 서민들의 물가 부담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이걸 함부로 규제하는 것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휴일 영업 규제 등 기존의 규제정책 역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법적 논란을 빚고 있는 주제기도 하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산업들에서 대기업을 몰아내게 된다면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 외에도 거기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상당수 해고당하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유사한 사례로 참여정부 시절 호텔 등지에서 제공하던 차량 운행을 '근처 택시, 버스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규제를 했던 적이 있지만 그 규제는 많은 논란을 낳았으며 오히려 그 차량 운전자 등의 일자리만 날라간 바 있다.
추가로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요즘은 대형마트, SSM 이용 말고도 옥션 등을 통한 직거래 역시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형마트, SSM 이용을 규제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가라는 전통시정, 동네 슈퍼는 안 가고 집에 앉아서 옥션 결제를 한다면 이 역시 해당 업자 보호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생존력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본다면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 및 대기업 및에서 일해야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대기업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이 점을 감안하면 고작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다. 사회문화의 이런 측면은 경제에도 적용된다. 해당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유형이 다양할 수록 어떤 한 유형의 사람들을 규제한다고 해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상대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줄어든다. SSM, 대형마트, 전통시장, 동네 슈퍼, 노점, 온라인 쇼핑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시피한 상권 문제가 그 이상으로 쉽게 풀리리라 보긴 어렵다. 사람들이 휴일에 SSM이 문을 닫는다고 시설도 더 안 좋은 다른 곳을 이용할거라는 보장은 없다. 그냥 일요일에 갈 것을 금요일에 갈 뿐이다. 아니면 둘째 주 일요일에 갈 것을 첫째 주나 셋째 주에 이용하던가.
이에 대한 반론으로 흔히 동태적인 효용 증가를 위해 정태적인 효용 감소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이들의 말 역시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규제를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무조건 경쟁력을 갖추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봐도 유사한 정책들은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훨씬 많다. 그리고 그렇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큰 이들은 다시 '탐욕스러운 대기업'이라 낙인을 찍히겠지. 이런 문제는 사우스파크[12]에서도 깐 바 있다.
대기업의 SSM, 대형마트 사업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다른 일반 사업자들의 사업 진입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헌법에서 규정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의 자유를 특정 계층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계층이 되었다 해도 일단 차별의 소지가 있다. 설령 중소상공업자들의 경쟁력이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소상공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대기업 진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도덕적, 법적 문제가 있고, 그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거기에 더해 한국 경제의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 투자를 늘림으로써 노동의 생산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각종 규제는 기업의 투자를 줄이는 것은 물론 기업의 투자의 효율 역시 떨어뜨릴 수 있는데다 그로 인해 고용마저 위축시키고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문제를 방치시킬 수 있다.
설령 규제를 한다고 해도 일종의 특별영업세를 두어 수입에 일정부문을 과세하고[13], 그 세수를 중소상공업자들의 시설 개선, 소송 비용 부담 등에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중소상공업자들 그 자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개개 업자들이 더 싸고 좋은 제품들을 들여오는 것 외에도 특정 상권 단위로 업계 종사자들이 일종의 조합을 형성하여 단체로 상품, 재료 등을 구매하여 대기업과 SSM이 그러는대로 다량 구매를 통한 대규모 조합을 결성해서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는 셧다운제, 아청법, 중독법 등에서도 언급이 된 것이지만 국내 기업들을 차별할 소지가 있다. 가령 경제민주화 이슈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전에 국내 유통업계를 규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빈틈을 일본 유통업계가 치고 올라와 시장을 점유한 사례가 있다. 사실 이런 식의 전개는 경제민주화 이전에도 만화산업 등을 탄압할 때도 나타난 바 있다.
대형마트 규제 논란 참고 요망
7 경과 및 전망
7.1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 이전
향후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에 방점을 찍은것으로 추정이 되어 보이며 첫 행보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한것에 이를 읽을수 있다는게 분석. 이어서 방문한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강조했지만 대기업들이 바라던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재고에 대해서는 (취임식 이전의)박 당선인은 답변을 피했다.
일단 박 당선인은 공약에서 금산분리 차원에서 대기업의 은행 지분소유를 9%에서 4%로 제한하고 금융계열사가 행사할수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를 15%에서 단계적으로 5%로 낯추겠다고 밝힌 상황. 이런 기조로 본다면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기조는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즉 대기업은 수출에 집중하고 내수는 중소기업에게 맡기는 식으로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전망. 다만 이런 기조가 실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유지될지는 두고봐야 할듯.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있는 단어이다. 전경련에서 119조 2항을 아예 폐지하자며 의견을 내며 까불다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브레인인 김종인으로부터 "일개 경제단체가 자꾸 헌법에 왈가왈부하다간 해체당하는 수가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어조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 헌법 폐지 주장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기사 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헌법 119조 2항만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이후에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불만은 각종 이유를 들어 계속 주장하는 중.기사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을 며칠 앞둔 현재 경제 민주화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시작됐다. 인수위에서 내보낸 300페이지 자료에서 경제 민주화란 단어가 쏙(!) 빠져있는데다 선거 기간 내내 경제 민주화를 부르짖었음에도 5대 국정과제에서 경제 민주화는 빠져있다. 인수위에선 해명을 하곤 있지만, 전문가들 그룹에선 새 정부의 경제 민주화 의지가 많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중.[14]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 민주화를 주창했던 토사종팽 김종인에게 질문이 쇄도, 김종인은 "별로 할 코멘트가 없다, 인수위에 경제 민주화를 아는 인간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전해진다. 대신 등장한 단어가 창조경제. 그런데 창조경제의 경우는 그 어의가 정부와 여당에서도 혼동하였던 판이었다. 13년 4월 이후로는 창조경제가 정부의 주 테마로 자리잡았다.
7.2 취임 이후
많이 바래졌다.
2013년 4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도급법) 법안이 통과되었다. 같은해 6월 국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가맹사업법), 부당특약 금지(하도급법),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지분 소유 규제 법안(은행법) 등이 처리되었다.
최초 대선 공약 기준으로 35개 실천 과제 중 7개 법안 처리되었다.
그런데 취임 1년차인 2013년부터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CU 등 갑 기업의 밀어내기 등의 횡포가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다시 이 단어가 이슈로 떠올랐다.
다만 예전처럼 무턱대고 재벌친화적인 것은 줄고 있는 점은 경제민주화의 일정의 성과라는 지적도 없진 않았다. 예전같았으면 적당히 넘어갔을 재벌총수의 비리에 대한 처벌이 근래에 들어서 (조금이나마)엄해졌다는 점,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곱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 등을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도 있었다.[15] 한편으로는 국회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18대 국회 특유의 파행 운영과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등의 굵직한 사건들이 맞물리면서 묻혔다.
한편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김종인은 2016년 1월 14일, 인연을 이어왔던 문재인 대표의 삼고초려를 받아들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기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합류했다.#박근혜! 당신의 비대위원장이 돌아왔소!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는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하게 되는데...
8 관련항목
-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499921&intype=1
- ↑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떡볶이 집을 차렸고 장사가 잘 되어서 알바를 5명 고용하였다. 이제 이 떡볶이집은 '근로자 경영기업'이 되어 경제민주화 대상이된다. 알바들은 1인 1표를 가지고 민주주의 투표로 경영에 참여하게된다. 5명은 투표를하여 경영에 참여하며 알바시급, 근무시간등 모든것을 선택할수 있다. 떡볶이 집을 차린 사장은 사장직을 잃게 되고 경영권을 얻은 알바 소유로 넘어가게된다. 한마디로 반 시장적 제도로 사실상 사회주의 정책이라 보면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착한 민주주의 같지만 경영권 박탈과 사유재산 박탈이 핵심이다. 어찌보면 당연하다 애초에 공산권 국가의 정책이었기때문이다.
- ↑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4&nkey=2015122201047000221&mode=sub_view
- ↑ 첫 째, 경제민화라는 개념이 한국이외 독일에만 존재한다는 것, 둘 째 독일의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여에 한해 쓰인다는 것 이상 두가지의 출처가 필요해 보인다. 원 문장은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한국이외 독일에만 존재하고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여에 한하여 쓰인다라는 것이었으나, 일본의 경우도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사용되는것으로 보이기에 부정확한 사실 적시라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만은 일단 삭제를 하였다. 한국의 경제민주화와 서로 같지 않은 의미로서의 독일의 사례가 제시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일본의 경우 역시 한국과 그 의미가 완전히 같지 아니하여도 기술할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다음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http://www5.cao.go.jp/keizai3/keizaiwp/wp-je56/wp-je56-010302.html
- ↑ GHQ: General Headquarters, 聯合國軍最高司令官總司, 1945. 10. 2. ~ 1952. 04. 28.
- ↑ 양준호, 전후 일본의 경제민주화-재벌해체 및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 ↑ 이전 글에서는 대기업을 끌어들인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는 중소기업이 전담하는 시장 대부분이 대기업 입장에서 메리트가 없어서 적극 진출하지 않고 다른 중소기업을 내세우거나 일부 분야만 개척하는 식으로 제한적인 진출만 한 것이 크다. 즉 중소기업의 입지를 어느 정도 인정해준 셈. 하지만 현 상황은 전면적인 진출이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류의 논리는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판이나 생물학 등 어디에나 적용된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날이 갈수록 불안하여 대기업들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진출하는 케이스라 볼 수 있다. 애초에 대기업이 이런 부류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꼭 나쁘다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부정측 쟁점에서 작성) 만약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정부가 할 일은 이들의 개입을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짜거나 규제를 푸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대기업들이 더 괜찮은 산업으로 진출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 ↑ 한우나 게임산업, 영화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성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않았거나 진출했다 해도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산업은 아니다. 거기에 이전 글에서는 한국의 소득분배가 막장이라고 했지만 한국의 소득분배 정도는 OECD 선진국들 중 평균 정도 수준이고(지니계수가 0.357이라는 수치는 최종보정을 거치지 않은 중간수치에 불과하다. "표본규모와 사업소득 범위 등에서 차이로 사실상 새롭게 만들어진 통계"라며 "청와대 외압으로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새 지표의 문제를 보완이 필요상 상황이라 시계열이 있는 기존 지표만 일단 공개했다"라고 통계청 관계자는 밝혔다. 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05), 전세계적으로 봐서도 양호한 축에 속한다. 그리고 정작 소득분배가 막장이라는 미국에서도 경제민주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식의 정책은 사우스파크의 월마트 에피소드 등에서 까인 바 있다.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 문제는 소득 분배의 문제보다는 산업구조, 경제규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규모의 문제가 크다. 정작 소득구조가 평등하고 중산층이 빠방하지만 규모가 작은 북유럽 국가(특히 스웨덴)들은 대기업 위주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반면, 분배가 막장이지만 경제규모가 빠방한 미국은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케이스에 속한다.
- ↑ 내수=민간소비+투자+정부규모=GDP-국제수지다. 그런데 국제수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통계 등을 살펴보면 그렇게 클 수 없다. 즉, 내수는 어쨌든 GDP크기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상관관계를 보인다. 과거에 이 비중이 훨씬 컸던 20세기 영국조차도 국제수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불과했다.
- ↑ 여기서는 SSM과 대형마트를 그냥 섞어서 쓰겠다.
- ↑ 시즌2 17화 Gnome
- ↑ 단, 이 경우에도 기업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왜곡시킬 소지는 있다. 다만 기존의 단순무식한 규제보다는 낫다.
- ↑ 이것 말고도 연금 제도나 노인 인플란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이 뒤로뒤로 밀리거나 축소되고 있는 실정.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거냐는 비아냥이 속출중.
- ↑ 다만 이 부분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0년대 초중반 이후 현재까지의 대기업의 행태를 통해 국민들이 대기업과 자신들을 더 이상 같은 국가 및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게 크다. 즉 현재의 갑의 횡포에 대한 분노는 이전부터 쌓였던 게 폭발한 거지 갑자기 터져나온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