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만세

1 개요

4·19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960년 10월 6일에 김수영 시인이 쓴 시이다. 이 시에서 김수영은 4·19 혁명 이후 등장한 민주당의 장면 정권이 이승만 독재 정권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당시 그는 <김일성만세>를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 각각 보내지만 발표되지 않았다.

김일성 만세

'김일성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 밖에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란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 밖에

2 논란

반 세기가 넘어서야 이 시가 새삼 조명을 받게된 것은 2012년 서울 시장 선거였다. 후보였던 박원순 시장이 과거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물론 김수영의 '김일성 만세'는 시적 표현이다. 특정 인물 찬양을 위한 것이 아닌 표현의 억압을 의미하는 것이지, 김일성을 찬양했다고 오독하면 곤란하다. 그 정도 극단의 발언도 가능해야지 언론의 자유라는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 정도 극단의 발언을 하지 못하면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 하에 표현의 자유라고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한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 하는 것은 극단적인 주장이며, 어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백인 레슬러 JBL이 WWE 독일 투어에서 나치식 경례를 한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비판 여론이 일자 석고대죄했고, 미국 내 TV 패널로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잘리는 등의 여파가 있었다. WWE에서도 지속적인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마무리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김일성 일당 때문에 멸망할 뻔한 역사적 맥락을 근거로 규제하는 것이므로 김일성 찬양할 자유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을 무조건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로 볼 순 없다. 시가 쓰여진 시점인 1960년대 초반과 달리, 현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역사관이 인생관에 깊이 밀착해 있지 않다. 또한 한국은 (한국 뿐만이 아닌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만세 등의 말을 하면 비난과 비판을 받는게 당연하다.

2016년, 티파니 광복절 욱일기 게시 사건이란 항목을 봐도 알 수 있듯, 김수영 시인이 바라던 세상과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수영 시인은 티파니가 '욱일기 만세!'를 외쳐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할텐데, 정작 티파니는 욱일기가 있는지도 모른 채 실수로 사진을 올렸다가 대국민 사과는 물론 방송까지 하차 당했으며 나무위키 항목에도 무려 '논란'도 아닌 '사건'으로 등록됐을 정도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헌데 그것만으로 성이 안찼는지, 심지어 일부 인사들은 '티파니 방지법'이라고 욱일기 금지법까지 발의했다. 티파니를 방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실수로' 욱일기를 올려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말인가? 악명높은 국가보안법도 실수로 인공기나 북한 군기가 들어간 사진 올렸다고 처벌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욱일기는 디자인이 단순하고 욱일기와 비슷한 디자인이 많아서 욱일기인지 단순 강조효과인지 명확한 구별도 쉽지 않다.

사실 국가보안법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휴전국'이라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용인하는 판국인데, 국가보안법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티파니 방지법'을 찬성하는 진보인사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더군다나 욱일기는 현재 합동 군사훈련하는 수교국의 군기인 상황에서 말이다. 실제 2001년 노브레인이 일본에서 열린 공연 도중 욱일기를 이빨로 물어찢었을 당시 국민일보에 국기 모독이라는 제목의 논설위원 칼럼이 실리기도 했다. 일본의 정식 국기는 아니지만 군기이므로 일종의 국기임에는 틀림없다면서 원칙적으로 외국,더구나 우방의 국기를 모독하는 것이 옳은 일일 수는 없다며 심지어 우리나라 형법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국기 또는 국장을 훼손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구절까지 인용했을 정도다. 헌데 아예 한국에서 욱일기를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외교적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틈만 나면 김수영 시인을 인용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던 언론들이 '티파니 방지법'을 비판하는게 아닌 오히려 옹호하고 티파니를 인민재판하는 식의 기사를 써대는 것을 보면 김수영 시인이 통탄할 만한 일이다.

3 뜻밖의 재평가

시인끼리도 디스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