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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10월 19일, 오전 7시 18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방화방면으로 운행하는 열차에서 내리던 승객 김모(36)씨가 전동차와 승강장 안전문 사이 공간에 갇혔을 때 기관사는 김씨가 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동차를 출발시켰고, 김씨는 이 충격으로 스크린도어 비상문을 통해 승강장으로 튕겨져 나와 고양시 명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관련기사)
2 상세
출입문에 사람이 끼었다는 얘기를 들은 기관사가 27초 가량 문을 더 열어두고 있었지만 사고가 났다고 한다. 당시 출입문만 열리고 스크린도어는 열리지 않은 상황이었다.관련기사 그러나 스크린도어가 이상을 감지해 열차를 강제 정차 시켰으나, 기관사가 확인도 하지 않은채 그냥 출발 한것이 확인되었다.기사
또한, 타역 대비 스크린도어 고장률이 8배나 높다는 보도도 나왔다.
2016년 10월 20일, 피해자 김모(36)씨를 부검한 결과, "늑골 수대 골절, 내장 파열, 양팔 등 포함한 다수 골절을 확인했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질병은 따로 없었다"는 국과수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
2016년 10월 2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당시 사고가 발생한 칸에는 총 5명의 목격자가 있었고, 이 중 3명을 조사했다. 여성 목격자는 피해자 김모(36)씨와 처음부터 같은 칸에, 나머지 2명의 목격자는 옆 칸에 있다가 시끄러워서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경찰은 전했다.관련기사 경찰 관계자는 "승강장 안전문 상단에 있는 센서가 정상 작동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이 스크린도어 센서는 일단 닫히면 작동이 차단되도록 설계됐다. 이번 사건에 스크린도어 센서 작동 여부는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밝힌 사고 시각과 전동차 조사에서 확보한 차량 로그 등을 분석해 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기관사가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등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여성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가 스크린도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다고 한다.기사 정확히는 피해자가 스피커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전동차 문만 열리고 스크린도어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는 스크린도어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고, 30초가량 뒤 문이 닫히자 끼어서 사고가 났다고 한다.
김씨는 사고 후 한동안 의식이 있었다고 한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역무원에게 "물을 달라,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으며, "회사에 늦는다고 연락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도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지각'이었던 셈이다. 지각하면 절대 안된다는 필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전동차 문이 열렸을 때 스크린 도어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모 항공사 엔지니어로, 인천공항에 있는 근무지까지 8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김포공항역에서 7시 19분에 출발하는 공항철도를 타지 못하면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