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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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차량 운전 중에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기 위해 하는 행동을 끼어들기라고 한다.

2 상세

일상에서 행해지는 끼어들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상대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욕 먹기 딱 좋고, 심하면 끼어들기 단속으로 벌금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

  • 좌회전, 유턴 차선이나 빠져나가는 차선에 길게 차량들이 줄 서 있는 차량 행렬을 무시하고 중간에 차량 사이로 새치기 하는 행위.
  • 차량이 혼잡한 러시 아워 시간에 무리하게 차량 사이를 비집고 끼어들기를 하는 행위.

고로 끼어들기도 되도록 다분히 할 수 있는 상황 혹은 끼어들기를 허용해 주는 운전자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좋다.

3 도로교통법 규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도로교통법 제23조).

  • 도로교통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서행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경우 등)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같은 법 제156조 제3호, 제1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 8).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0조 제3호).

3.1 끼어들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무리한 끼어들기는 유령정체를 유발한다.

추가 바람.

3.2 끼어들기가 허용되는 경우

끼어들기를 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뒤쪽의 운전자가 그것을 확인하게 하여 스스로 비키게 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도로차선이 흰 점선으로 그어져 있다면, 끼어들기를 해도 되는 도로라는 것이고, 점선이 아닌 흰 실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 끼어들기를 할 수 없다(끼어들기 뿐만 아니라 차로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