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車線 / Lane

1 개요

자동차의 주행을 돕거나 제한하기 위해 도로에 일정방향으로 그은 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색상은 크게 노란색, 흰색, 파란색이 있다. 황색은 주로 반대방향 진행을 구분하는 중앙선에, 흰색은 같은 방향 진행 내에서 구분하는 차선에, 그리고 파란색은 버스 전용 차로를 구분할 때 사용한다. 또한 형태는 점선과 실선 단선, 복선이 있다. 점선은 차로 변경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대로 실선 단선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선은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실선 복선은 앞서 설명한 실선 단선 내용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한 반면, 실선 - 점선으로 된 복선의 경우, 실선이 그어진 쪽의 차선에는 반대 차선으로의 차선 변경이 불가하나 반대로 점선이 그어진 쪽의 차선에서는 반대 차선의 차선 변경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참고로 차선에 쓰는 페인트는 일반 페인트와는 달리 작은 유리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유리알들이 야간 운전 시에 전조등 빛을 반사하여 잘 보이게끔 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유리알이 잘 붙어있지 않은 불량도료를 쓰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사

2 중앙선

노란색이나 주황색계열의 색으로 되어있다. 중앙선을 경계로 자동차들의 주행방향이 다르므로 함부로 넘어갔다가 정말 큰일난다.

2.1 황색 실선

왕복 2차선 도로에서는 단선으로(복선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다.), 그 이상인 도로에서는 복선으로 그어진다. 복선 실선인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2.2 황색 점선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그어지며 추월 등을 할 때 임시적으로 반대편 차선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때 그어진다.

2.3 황색 실선과 점선이 혼합된 복선

실선쪽에서 점선 쪽으로는 절대 넘어올 수 없고 점선 쪽에서 실선 쪽으로는 임시적으로 반대편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3 흰색 차선

3.1 흰색 실선

교량이나 터널 등 추월행위를 할 때 위험한 곳에서 그어진다. 실선인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넘어가면 안 된다.

3.2 흰색 점선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

3.3 흰색 실선+점선

실선쪽에서 점선 쪽으로는 넘어와서는 안 되고 점선 쪽에서 실선 쪽으로는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갈 수 있다.

4 청색 차선

버스전용차로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의 버스 이용할 수 있다.

4.1 청색 실선

지정된 요일, 시각에는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 한 겹짜리 실선 :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되며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다.
  • 두 겹짜리 실선 : 출퇴근 시간대 이외에도 운영하며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다.

4.2 청색 점선

  • 한 겹짜리 점선 : 버스가 아닌 차량은 우회전이나 건물 진입 등 어쩔 수 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출동한다면 어떨까?
  • 두 겹짜리 점선 : 고속도로의 경우 두 겹짜리 청색 점선은 본선 요금소를 앞두고 하이패스 차로를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요금소로부터 거리가 멀면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를 자유롭게 넘나들어도 괜찮지만, 요금소가 코앞이라면 하이패스 차로를 지킬 것을 권장한다.

5 가변에 그려진 차선의 의미

5.1 황색 실선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된다. 단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주차 및 정차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기도 한다. 점심시간에 한하여 주차 및 정차를 허용하는 구역의 경우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단속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2 황색 복실선

황색 실선이 두 줄 이상 그어진 경우는 시간대를 막론하고 주차 및 정차가 제한된다.

5.3 황색 점선

주차는 불가하며 5분 이내의 정차가 가능하다.

5.4 흰색 실선

주차 및 정차가 가능하다.

6 외국

6.1 일본

  • 왕복 2차선 도로의 중앙선은 일부 도로는 노란색이나 주황색실선으로 되어있고, 다른 일부 도로는 흰색점선으로 되어있다.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중앙선은 흰색으로 되어 있다.
  • 왕복 4차선 고속도로의 일부는 흰색 복단선 형태로 실선과 점선이 혼합된 형태의 차선이 그어져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실선구간은 1차선과 2차선 사이가 노란색이나 주황색의 실선으로 되어 있다.

6.2 유럽

  • 중앙선,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1차선, 2차선, 3차선 사이의 실선, 점선 상관없이 차선의 색깔이 흰색인 나라가 대부분이다. (노르웨이는 제외.)

6.3 그 외

  • 미국, 캐나다, 중국, 대만, 브라질, 노르웨이의 중앙 차선의 색깔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그러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중앙 차선도 황색으로 처리하는 미국, 캐나다, 대만, 대한민국과는 달리 노르웨이, 중국, 브라질에서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중앙 차선은 백색으로 취급된다.
  • 뉴질랜드 : 왕복 2, 3차로 도로의 경우, 중앙 차선은 백색 점선/실선 단선 구간, 황색 실선과 백색 점선의 복선구간, 황색 실선 복선구간을 나눠서 두고 있다.
  • 핀란드 : 왕복 4차로 이상의 중앙 차선은 무조건 황색 실선으로 하는 듯 하다. 왕복 2차로의 경우의 중앙 차선은 뉴질랜드와 비슷하게 백색점선 단선 구간, 황색실선과 백색 점선의 복선구간, 황색 실선 복선구간을 나눠서 두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와 다른 점은 백색 실선 단선 구간이 없다는 거다. 또한 왕복 3차로의 경우 뉴질랜드와 다르게 실선과 점선의 복선구간이 없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