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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상의 제재.
혼동하기 쉽지만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벌금이나 과료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행정상의 질서 처벌과 형사 처벌의 중간의 위치라고도 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제도이다.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는데,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1]을 받게 된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6조에서도 범칙금 부과 대상에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가 예외에 가깝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을 어겨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범칙금 딱지를 끊어준다. 범칙금을 기한(10일) 내에 내면 법원까지 가지 않는다. 기한 내에 못냈더라도 2차 기한 내에 그 20%를 가산한 액수를 내면 된다. 이것도 안 내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그래도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의 50%를 가산한 액수를 내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마저도 안내고 즉결심판에 넘어간다면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 과료를 선고할 것이다. 그러나 즉결심판에서의 벌금은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흔히 전과라고 불뤼우는 수형인명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잘 모르는 이들이 벌금이면 무조건 전과가 생기는줄 알고, 즉결심판의 벌금도 전과가 남는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만약 즉결심판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면 본격적으로 검사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벌금 확정시 수형인명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다. 그러므로 전과가 남기 싫으면, 즉결심판에서 끝나도록 하고, 정식 재판은 왠만하면 청구하지 말자.
범칙금은 과태료와는 엄연히 다른데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과태료로 몇십억을 내더라도 전과자는 아니다. 하지만 벌금은 단 5만원을 내도 전과자다. 과료도 전과자이긴 하지만 공직에서는 벌금과 달리 전과로 취급하지 않는다.
경미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모든 형사 절차를 실시하는 것은, 검찰청이나 법원 의 처리 능력을 압박한다. 또한 경미한 위반에 모든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법의 주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복용하기 전에 범칙행위를 고지하는 것으로 해당 공지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사소한 죄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다. 범칙금은 상습적이지 않은 한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김태영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범법행위에 과속카메라 단속(...)뿐이라 털 것이 없었다고 한다고 할 정도로 범칙금 한 번 정도는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는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일사부재리).
2 범칙금 및 통고처분의 실제
2.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및 통고처분
경범죄 처벌법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8조의2(범칙금의 납부) ① 범칙금은 제8조에 따른 납부 방법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넘겨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2.1.1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행위
- 16만원 : 제2항 각호
- 8만원 : 제1호~제8호(강매), 제9호(공공물 훼손), 제10호, 제11호(나머지), 제13호, 제16호, 제18호(앵벌이), 제22호, 제28호(달려들게 한 경우), 제30호, 제35호, 제38호, 제40호, 제41호
- 5만원 : 제8호(호객행위),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제11호(담배꽁초, 껌, 휴지), 제12호(노상방뇨), 제14호, 제15호, 제18호(구걸), 제19호, 제20호, 제24호~제26호(달아나게 한 경우), 제27호~제29호, 제33호, 제34호, 제36호, 제39호
- 3만원 : 제12호(침뱉기), 제21호, 제23호, 제32호
- 2만원 : 제17호, 제31호, 제37호
2.2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및 통고처분
범칙금의 액수와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범칙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제16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본다.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6조(직권 남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3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범칙금 및 통고처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58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54조제7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5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59조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제59조(통고처분)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위반정도에 따라 이 법으로 정하는 벌금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59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자는 그 납부기간 이내에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1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0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 자동차관리법상 범칙금 및 통고처분
자동차관리법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85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1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81조제2호·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한다. 제86조(통고처분) ① 시·도지사(제77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이전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86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 기간 이내에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
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범칙금 및 통고처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50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46조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51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1조(통고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46조제2항에 따른 벌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자는 그 납부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3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
2.6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및 통고처분
출입국관리법 제11장 제2절 통고처분 제102조(통고처분)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犯則金)을 임시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임시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용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로 본다.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① 범칙금의 양정기준(量定基準)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4조(통고처분의 고지방법)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
-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