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삼권

勞動三權

1 개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3권을 보장한다. 또한, 대한민국 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사회권이다.

한국에서는 제5공화국까지만 해도 법전에만 있는, 유명무실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87년 6월 항쟁 이후 7,8,9월 소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시작했다.

중국에는 이중 단체행동권이 없어서 노동2권만이 존재한다. 공산당이라며?? 대신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노조를 설치해야하기는 한다.

헌법으로 규정된 기본권이다.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노조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기도 하다.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 세가지 권리를 침해하는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나 노조가 스스로 행하지 않았다면 기업이 처벌받지 않는다. 삼성전자 같이, 기업들 중 무노조 상태인 곳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다.

2 노동 3권의 내용

2.1 단결권

이 문단은 단결권(으)로 검색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團結權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 개인이 누리는 단결권의 내용이다(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계약서를 작성할때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지 않는것을 고용 조건으로 삼는 행위를 황견계약(yello dog contract)이라고하여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2.2 단체교섭권

이 문단은 단체교섭권(으)로 검색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團體交涉權

헌법 제33조 제1항[1]은 단체교섭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자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이다.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한 사항[2]은 교섭할 수 없다.

2.3 단체행동권

團體行動權

해당 항목 참고.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경영권, 인사권, 이윤취득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