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각 언어별 명칭
한국어 권리 (한글)
한자 權利 (한자)
권리 (한자 독음)
라틴어juris (라틴 문자)
유리스 (라틴어 독음)
영어rights (라틴 문자)
라이츠 (영어 독음)
독일어recht (라틴 문자)
레히트 (독일어 독음)
프랑스어droit (라틴 문자)
드와 (프랑스어 독음)
스페인어derecho (라틴 문자)
데레초 (스페인어 독음)
포르투갈어direito (라틴 문자)
지레이또 (포르투갈어 독음)
러시아어пра́во (키릴 문자)
프라바 (러시아어 독음)
중국어權利 (정체자)
权利 (간화자)
Quán lì (한어병음)
췐리 (중국어 독음)
일본어権利 (일본 한자)
けんり (히라가나)
켄리 (일본어 독음)

1 개요

사전상 정의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법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 다른 하나는 의무이다.

한편 권리와 의무는 상호간에 대별되는 개념이며, 대체로 붙어다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권리와 의무가 항시 상존하는 것은 아닌데, '권리 없는 의무'나 '의무 없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 기본권의 주체로서 기본권 소지자지만 국가기관은 기본권 소지자가 아닌 기본권의 수범자(受範者), 즉 기본권을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자일 뿐이다.

대표적인 권리로는 인권, 기본권,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이 있다.

2 권리의 종류

권리는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복잡다기한 개념이 있다. 다만 본 문서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대한민국법학 강학상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2.1 헌법에서의 권리

2.1.1 인권(人權)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법으로 규정되기 이전의 원초적인 권리. 별칭으로 '자연권(自然權)'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 문서를 참조 바랍니다.

2.1.2 기본권(基本權)

각 나라의 헌법전에 규정이 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크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으로 구분하여서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권 문서를 참조 바랍니다.

2.2 민법에서의 권리

2.2.1 효력에 따른 분류

  • 지배권(支配權)  : 권리의 객체(대상)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소유권, 점유권물권무체재산권, 친권, 인격권 등이 있다.
  • 청구권(請求權)  :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형성권(形成權)  : 권리를 가진 사람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법률관계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채권자취소권, 상계권, 동의권, 추인권 등이 있다.
  • 항변권(抗辯權)  :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있는 권리. 크게 연기적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 으로 구분한다. 대표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

2.2.2 기타의 분류

  • 절대권(絶對權)  : 모든 사람과 법인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별칭으로 대세권(對世權)이라고 한다.
  • 상대권(相對權)  : 특정인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별칭으로 대인권(對人權)이라고 한다.
  •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 권리를 가진 단 한 사람만에게 귀속되어 있거나, 혹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크게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으로 분류한다.
  • 비전속권(非專屬權)  :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주된 권리(主- 權利)  : 독립성을 가진 권리
  • 종된 권리(從- 權利)  : 다른 권리와 붙어야만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권리
  • 기대권(期待權)  : 장차 다른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특정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

3 권리를 보전받기 위한 방법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재판(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소송), 헌법재판을 통해서 보전을 받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재판을 받게되는 전제로서 법원은 '그러한 권리가 재판청구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때 해당 재판청구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각하를 하게 되고, 반면에 그러한 권리가 있다면 본안심사에 들어가서 선고, 결정 등(승소, 패소, 합헌, 위헌, 한정위헌, 기각 등)을 내리게 된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손실을 보전받는 것도 가능하다.

기타 방법으로 민원, 청원,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4 구별 개념

  • 권능(權能)  : 권리의 하부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법률상의 힘. 대표적으로 소유권이라는 권리에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라는 개별 권능이 있다.
  • 권한(權限)  : 권리를 통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격. 대표적으로 대리권, 대표권 등이 있다.
  • 권원(權原)  :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