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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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기념일.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10월 2일이다.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은 10월 1일로 1990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1을 "세계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10.1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세계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UN이 정한 노인의 날인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어서 하루뒤인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결정, 1997년부터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이 날에는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하는 한편, 노인복지를 위해 힘써온 노인·단체를 대상으로 훈장·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뿐만 아니라 그해 100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명아주로 만든 전통 지팡이인 청려장(靑藜杖)을 증정한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80세가 넘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왕이 하사하던 전통을 이어 국민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불어넣는다. 그밖의 행사로, 노인 문화공연, 미니마라톤 대회, 어르신 모델 선발대회, 효도 큰잔치 등이 열린다.

간혹 추석 연휴와 겹쳐서 공휴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국회에서 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2013년 11월 5일자로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2 해외의 유사한 기념일

  • 일본에는 '경로의 날'이 있는데, 효고 현 다카 군 노마타니 마을(지금의 다카 군 야치요 구)의 카도와키 마사오 촌장(후에 효고 현의회 의원)과 야마모토 아키스케가 1947년에 제창한 '어르신의 날(年寄りの日)'이 시초이다. '노인을 소중히 여기고, 노인의 지혜를 빌려 마을을 만들자'며 농한기에 날씨도 좋은 9월 중순 15일로 정하여, 경로회를 열었다. 이것이 1950년부터는 효고 현 전체에서 행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퍼졌다. 그 뒤 '어르신(年寄り)'이라는 표현이 좋지 않다고 해서 1964년에 '노인의 날(老人の日)'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경로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제정되었다('어린이날', '성인의 날'이 있는데 경로의 날이 없는 것은 이상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2002년까지는 매년 9월 15일에 기념했지만, 2001년 소위 해피 먼데이 제도의 적용으로 2003년부터는 9월의 3번째 월요일이 되었다. 또한 경로의 날을 3번째 월요일로 옮긴 것에 대한 노인 단체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2001년에 노인복지법 제5조를 개정하여 9월 15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그 주간을 노인 주간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