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들 | |||||
신정 | 설날연휴 | 삼일절 | 어린이날 | 석가탄신일 | 현충일 |
광복절 | 추석연휴 | 개천절 | 한글날 | 성탄절 | 일요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
기타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公休日 / Public Holiday
1 개요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일컫는 말. 관공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다.[1] 정확히 말해 달력에서의 빨간 날 전반을 일컫는다.
참고로, 국경일과 공휴일은 서로 다르다.
2 대한민국의 공휴일
대한민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양대 명절인 설, 추석과 함께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등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학생 신분이라면, 놀기에는 뭔가 놓치는 것 같고, 공부하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날이기도 하다. 공부하기 싫어도 공휴일에도 정상 운영하는 학원 덕에 자동으로 공부하게 된다. 요즘은 학교에서도 공휴일에 자습한다. 고3에게는 없는 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월 24일 국제연합일(UN데이)이 197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을 시작으로, 선진국에 비해 공휴일 수가 많다는 것과 노는 날이 많으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말같지도 않은이유로 인해 1991년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2], IMF 외환위기가 일어나자 1999년에는 양력 설의 2일 연휴가 사라졌으며, 2006년에는 식목일과 2008년에는 제헌절까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한글날은 2005년에 국경일이 되었지만 공휴일은 아니었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6번 줄고 1번 늘었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너무 손해봤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공휴일과 주말이 종종 겹쳐 있어서, 적어도 설과 추석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는데... 2013년 11월 5일부터 설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한하여 대체 휴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법에서 어떤 기간을 따질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3 외국의 공휴일
미국은 공휴일을 특정 주의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하여 주말과 공휴일이 겹쳐서 손해 보지 않게 배려하고 있다. 일본이나 영국은 투표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쉬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검다리 연휴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사이의 날도 쉬게 하는 등 휴일의 적용에 대하여 관대한 편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련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