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United States of America v. Karl Brandt, et al.
뉘른베르크 재판의 의사 버전.
1946년 12월 9일부터 1947년까지 일어난 재판이다.
나치 독일에 협조해 악명높은 생체실험을 한 의사들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2 재판 기준
1.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주로 2와 3에서 결정됨.
2. 전쟁 범죄, 피실험자의 동의 없는 의학 실험, 안락사 계획 참여, 강제 수용소에서 포로 학살 관여
3. 인류에 대한 범죄.
4. 범죄 조직 참여.
3 재판 결과
앞에 나와 있는 재판 기준에 의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 직위 | 1차 재판 | 2차 재판 | 3차 재판 | 4차 재판 | 판결 |
카를 브란트 | 친위대 중장[1] | 기소 | 유죄 | 유죄 | 유죄 | 사형 |
카를 게브하르트 | 친위대 중장[2], 독일 적십자 사장 | 기소 | 유죄 | 유죄 | 유죄 | 사형 |
빅토어 브라크 | 친위대 대령 | 기소 | 유죄 | 유죄 | 유죄 | 사형 |
볼프람 지퍼스 | 친위대 대령, 아넨엘베 사무장 | 기소 | 유죄 | 유죄 | 유죄 | 사형 |
요아힘 무르곱스키 | 친위대 상급 대령, 무장 친위대 위생 협회 회장 | 기소 | 유죄 | 유죄 | 유죄 | 사형 |
루돌프 브란트 | 친위대 대령[3] | 기소 | 유죄 | 유죄 | 유죄 | 사형 |
발데마르 호펜 | 친위대 대위 | 기소 | 유죄 | 유죄 | 유죄 | 사형 |
헤르만 베커 | 독일 육군 군의관 | 기소 | 유죄 | 유죄 | (없음) | 징역 20년(나중에 10년으로 감형) |
빌헬름 바이클뵈크 | 독일 육군 고문관 내과의사 | 기소 | 유죄 | 유죄 | (없음) | 징역 15년(나중에 10년으로 감형) |
쿠르트 블로뫼 | 전국 보건 지도자 대리 | 기소 | 기소 | 기소 | (없음) | 석방 |
프리츠 에른스트 피셔 | 친위대 소령[4], 제국 내과의사 | 기소 | 유죄 | 유죄 | 유죄 | 종신형(1954년 석방) |
카를 겐첸 | 친위대 중장 | 기소 | 유죄 | 유죄 | 유죄 | 종신형(1954년 석방) |
지크프리트 한틀로저 | 육군 군의대장, 국방군 위생본부 장관 | 기소 | 유죄 | 유죄 | (없음) | 종신형(1954년 석방) |
헤르타 오버호이저 | 라벤스브뤼크 강제 수용소 여의사 | 기소 | 유죄 | 유죄 | (없음) | 징역 20년(1952년 석방) |
아돌프 포코르니 | 내과의사, 피부와 성병 전문가 | 기소 | 기소 | 기소 | (없음) | 석방 |
헬무트 포펜딕 | 친위대 소령 | 기소 | 기소 | 기소 | 유죄 | 징역 10년(1951년 석방) |
게르하르트 로제 | 육군군의소령, 열대의학부문 위원장, 로베르트 코흐 학회 교수 | 기소 | 유죄 | 유죄 | (없음) | 종신형(1955년 석방) |
파울 로즈토크 | 베를린 외과 클리닉 의사, 육군외과상담, 의학과학연구매니저 | 기소 | 기소 | 기소 | (없음) | 석방 |
지크프리트 루프 | 독일항공실험학회항공의학부문계수 | 기소 | 기소 | 기소 | (없음) | 석방 |
오스카르 슈뢰더 | 공군군의대장, 공군의료팀계수부장, 공군의료책임자 | 기소 | 유죄 | 유죄 | (없음) | 종신형(나중에 징역 15년으로 감형) |
게오르크 아우구스트 웨르츠 | 육군군의 중령, 뮌헨 항공의학 협회장 | 기소 | 기소 | 기소 | (없음) | 석방 |
콘라트 셰퍼 | 베를린 항공 의학 협회의 의사 | 기소 | 기소 | 기소 | 무죄 | 석방 |
4 별개의 재판
지크문트 라셔 | 하인리히 힘러의 명령으로 체포 | 1945년 사형 |
베르너 하이드 | 1959년 검거 | 재판 전 1964년 자살 |
엘리자베트 마르샬 | 1945년 검거 | 1947년 별개의 재판으로 교수형 집행 |
카를 블라우베르크 | 1955년 검거 | 1957년 재판 중 심장마비로 사망 |
5 재판받지 않은 자들
요제프 멩겔레 | 해외도피 |
호르스트 슈만 | 해외도피 |
이름프리트 에베를 | 기소 전 자살 |
아리베르트 하임 | 해외도피 |
에두아르트 비르트스 | 재판 전 자살 |
에른스트 그라비츠 | 기소 전 자살 |
아우구스트 히르트 | 기소 전 자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