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의사 재판

1 개요

United States of America v. Karl Brandt, et al.

뉘른베르크 재판의 의사 버전.
1946년 12월 9일부터 1947년까지 일어난 재판이다.
나치 독일에 협조해 악명높은 생체실험을 한 의사들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2 재판 기준

1.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주로 2와 3에서 결정됨.
2. 전쟁 범죄, 피실험자의 동의 없는 의학 실험, 안락사 계획 참여, 강제 수용소에서 포로 학살 관여
3. 인류에 대한 범죄.
4. 범죄 조직 참여.

3 재판 결과

앞에 나와 있는 재판 기준에 의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직위1차 재판2차 재판3차 재판4차 재판판결
카를 브란트친위대 중장[1]기소유죄유죄유죄사형
카를 게브하르트친위대 중장[2], 독일 적십자 사장기소유죄유죄유죄사형
빅토어 브라크친위대 대령기소유죄유죄유죄사형
볼프람 지퍼스친위대 대령, 아넨엘베 사무장기소유죄유죄유죄사형
요아힘 무르곱스키친위대 상급 대령, 무장 친위대 위생 협회 회장기소유죄유죄유죄사형
루돌프 브란트친위대 대령[3]기소유죄유죄유죄사형
발데마르 호펜친위대 대위기소유죄유죄유죄사형
헤르만 베커독일 육군 군의관기소유죄유죄(없음)징역 20년(나중에 10년으로 감형)
빌헬름 바이클뵈크독일 육군 고문관 내과의사기소유죄유죄(없음)징역 15년(나중에 10년으로 감형)
쿠르트 블로뫼전국 보건 지도자 대리기소기소기소(없음)석방
프리츠 에른스트 피셔친위대 소령[4], 제국 내과의사기소유죄유죄유죄종신형(1954년 석방)
카를 겐첸친위대 중장기소유죄유죄유죄종신형(1954년 석방)
지크프리트 한틀로저육군 군의대장, 국방군 위생본부 장관기소유죄유죄(없음)종신형(1954년 석방)
헤르타 오버호이저라벤스브뤼크 강제 수용소 여의사기소유죄유죄(없음)징역 20년(1952년 석방)
아돌프 포코르니내과의사, 피부와 성병 전문가기소기소기소(없음)석방
헬무트 포펜딕친위대 소령기소기소기소유죄징역 10년(1951년 석방)
게르하르트 로제육군군의소령, 열대의학부문 위원장, 로베르트 코흐 학회 교수기소유죄유죄(없음)종신형(1955년 석방)
파울 로즈토크베를린 외과 클리닉 의사, 육군외과상담, 의학과학연구매니저기소기소기소(없음)석방
지크프리트 루프독일항공실험학회항공의학부문계수기소기소기소(없음)석방
오스카르 슈뢰더공군군의대장, 공군의료팀계수부장, 공군의료책임자기소유죄유죄(없음)종신형(나중에 징역 15년으로 감형)
게오르크 아우구스트 웨르츠육군군의 중령, 뮌헨 항공의학 협회장기소기소기소(없음)석방
콘라트 셰퍼베를린 항공 의학 협회의 의사기소기소기소무죄석방

4 별개의 재판

지크문트 라셔하인리히 힘러의 명령으로 체포1945년 사형
베르너 하이드1959년 검거재판 전 1964년 자살
엘리자베트 마르샬1945년 검거1947년 별개의 재판으로 교수형 집행
카를 블라우베르크1955년 검거1957년 재판 중 심장마비로 사망

5 재판받지 않은 자들

요제프 멩겔레해외도피
호르스트 슈만해외도피
이름프리트 에베를기소 전 자살
아리베르트 하임해외도피
에두아르트 비르트스재판 전 자살
에른스트 그라비츠기소 전 자살
아우구스트 히르트기소 전 자살

6 주의사항

<뉘른베르크 의사 재판> 항목은 영어 위키백과의 Doctors` trial 항목에서 본떠 만들어졌으므로 철자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 아돌프 히틀러 개인 주치의.
  2. 하인리히 힘러의 주치의.
  3. 하인리히 힘러 개인 비서.
  4. 카를 게브하르트의 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