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슈키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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だいしゅきホールド

1 개요

상대와 정면으로 붙은 채 여성이 양다리로 상대의 허리를 끌어안은 체위를 뜻하는 은어. 영어권에선 보통 Leg Lock이라고 부르는 편이지만 거의 일본 2D 창작물의 태그를 달 때 주로 쓰이고, 일반적인 영상물에 대해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관절기 Leglock만 뜰 것이다. 서양 성인 사이트에서 쓰일 때도 있는데 말 뜻 그대로 여성이 남성의 목을 관절기로 조르고 있는 상황(...) 패티시로 쓰이기도 하는 등 그리 보편적으로 자리잡은 용어는 아니다.

정상위나 대면좌위 등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만 가능한 체위다. 엄밀히 말해 체위라기보다는 체위에서 파생되는 동작에 가깝다. 한국에서는 이런 용어는 쓰이지 않지만, 성인용 성교육 서적 등에서 정상위의 다리동작 중 하나의 예시로 흔히 나온다.

행위중 쾌감에 빠져서 상대에게 집착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의식적으로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다. 현실에서는 절정의 순간이 되면 여성들이 흔히 하곤 하는 자세이다. [1]

미디어에서는 보통 후자가 조금 더 자주 쓰인다. 끌어안고 애정과 쾌감을 느끼는 케이스도 있지만 질내사정을 조르는 경우도 있다. 사정하기 직전에 여성이 다리로 끌어안기를 시전, 남성이 벗어나지 못하고 그 전에 질내사정하는 장면은 이 체위의 클리셰 중 하나. 남성의 의지와는 별개로 '당신의 아이를 꼭 낳고싶다'는 애정의 표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애정을 보여주는 장면으로도 적절하다. [2]

실용적으로는 여성이 다리를 들고 있는 것보다 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연성이 없으면 더 불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절정의 순간에 다리로 강하게 조이면 질이 수축하여 순간적으로 쾌감을 증폭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완전히 껴안은 자세이므로 달달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

2 유래와 명칭

일본어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는 바로 눈치챘겠지만, 이 다이슈키 홀드라는 말은 제대로 된 발음이 아니라 정말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뜻의 '다이스키' 의 발음을 꼰 것이다. 이런 형태로 명칭이 정착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파일:다이슈키.jpg
"아무래도 좋지만, 나는 이런 걸 '다이슈키 홀드'라고 이름붙여 부르고 있다"

원래 이 Leg Lock이란 체위는 일본에서도 이런 이상한(...) 명칭이 아니라 나름 제대로 된 명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런데 해당 체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2ch의 글타래에서 누군가가 이런 댓글을 썼고, 이 꼬는 발음과 너무 좋아서 다리로 껴안는다는 적절한 의미가 임팩트를 일으켜서 일종의 신조어로 순식간에 퍼져서 자리잡게 된 것. 에로동인지 등지에서 '다메'를 '라메'라고 쓰는것과 같은 이치인가발음이 꼬일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에서 연상되듯이,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면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식의 사람도 가끔 있다.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면 껴안은 정상위, 껴안은 대면좌위 정도가 된다.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얼마 안 된 일이지만 서브컬쳐계에서는 일찍이 97년판 투하트에서 히메카와 코토네양이 시전하여 당시 풋풋했던 국내 오타쿠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1. 그래서 예전 모 남고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버텨내기 위한 힘을 기르게 해주려고 팔굽혀펴기로 벌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 뒤 한동안 고딩들이쓸일도 없으면서 팔굽혀펴기를 교실에서 열심히 하는 장관을 보여줬다나 뭐라나
  2.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한쪽의 의지와 관계없이 임신공격을 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성범죄가 될 수도 있는데, 직접 임신을 하는 것은 여성이므로 여성이 남성을 강제로 질내사정 하게 한 경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실제로는 피임을 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피임을 하지 않아서 임신을 유도하는콘돔에 구멍뚫기 등의 경우가 자주 있다. 특히 남성이 유명인이라면... 또한 질외사정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이 끌어안아 질내사정을 강제해 버린다면 성관계 중 동의철회를 무시한 성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아직 법원에서 다루어진 경우가 없긴 하다. 페미니스트들이 성관계 중 동의철회를 무시한 성폭력을 처벌하자고 하고 있기는 한데 논란이 될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형법학계에서도 관심이 적고 해서...어짜피 창작물에서 이런거 따져봐야 뭐하겠냐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