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시립대 교지편집위원회 '대학문화' MT에서 대학문화 편집장(남성)과 편집위원(남성)이 여성 편집위원에게 야동(..)을 틀어주어 문제가 된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편집위원과 피해호소인이 운동단체 다함께(현. 노동자 연대)의 회원이었던지라, 운동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되었다.
대책위의 최종 사건 논평
빈곤사회연대에 올라온 다함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입장
페이스북에 개설된 다함께, 대학문화 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목차
1 대책위측의 입장
다함께 대학문화 성폭행 사건 대책위 측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가해자 2명 중 1명은 대학문화 편집장, 다른 한명은 다함께 회원이자 대학문화 편집위원이다. 피해자 역시 다함께 회원이자 대학문화 편집위원이었다. 사건은 대학문화 교지편집위원회의 MT에서 벌어졌다.
1-1. 대학문화 가해자 중 편집장은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찍어 편집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으며, 성에 관한 책을 사서 피해자에게 읽으라고 강권하기도 했다.
1-2. 가해자들은 원나이트, 성적 취향 등에 관해 피해자가 거부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음담패설을 늘어놓았고, B는 피해자에게 "자위해본 적 있느냐?", "여자도 자위할 수 있다. 내가 여자가 자위하는 거 보여주겠다"라며 일본여성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틀고 피해자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그 동영상을 보게 했다. A도 “아오, 성포비아. 너도 이런 것에 대해 좀 알아야 돼.” 라며 동영상 보기를 종용했다. 동영상을 보면서 B는 “흥분된다.” 는 등의 말을 했다. 또한, “임신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는 B의 질문에 A도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며 대답을 강요했다. B가 성교하는 시늉을 내며 “3, 2, 1 발사.” 라는 농담을 하자 A도 B와 같이 박장대소를 하며 크게 웃었다.
2. 다함께 회원들은 이 사건의 은폐 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2-1. 다함께 학생팀 간부이자 피해자의 전 애인이었던 이는 피해자가 ‘평소 A를 짝사랑 하였으며,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몸까지 이용하려고 했다.’는 허위의 진술서를 썼다. 또한 “볼셰비키는 케렌스키도 방어했다. 운동을 위해서라면 성폭력범과도 함께해야 한다. 이 일이 알려지면 학내 우파들로부터 공격 받을 테니 함구하라.”고 했고, 공론화 되자 ‘연애결별의 앙갚음’이란 글을 올렸다. 또한 이 글에서 피해자를 ‘정신이상자’, ‘성격장애자’로 간주하고 “피해자의 모든 진술을 거짓”이라고 치부하였다.
2-2. 또 다른 다함께 회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허위진술했다.
2-3. 다함께 대학생그룹 운영위원회 조직책임자를 비롯한 다함께 회원들이 페이스북의 게시물과 집단적인 좋아요 등을 통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몰며 비방하였다.
2-4. 본 사항들은 당시 다함께 운영위원이었던 사람이 블로그에 올린 고백 글에도 언급되어 있다.
2-5. 이후 민사 진행 중에도 가해자들이 제출한 증거의 대부분은 법정의 주된 내용과 상관없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몰아가는 일이었다.
2-6. 민사소송 초기의 조정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 지지모임 페이지 폐쇄와 앞으로 이 사건에 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으며, 이는 해당 소송이 진실폭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다.
다함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의 성명 또한 글의 구성에 있어 순서의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하단의 다함께 지지 입장에서는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세 가지 링크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는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성폭행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을 전부 묶어 이르는 말이고, 어휘 사용에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 가해자가 다함께 회원이 아니니 해당 명명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민주노총 등에서는 공범과 피해자가 다함께 소속이었다는 점과 2차 피해를 가한 이들이 주로 다함께 소속 회원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명칭이 적절하다 판단하고 있다. 물론 다함께 측에서는 자신들과 관계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SNS 상에서 집단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한 이들이 대부분 다함께 소속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애초에 하단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잘못하고 있는데, 2차 피해(혹은 2차 가해)는 해당 사건의 종범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인격모독 등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을 말한다.
2 다함께 지지 측 입장
2.1 피해자 중심주의의 변질 문제
다함께 측에서는 이 사건이야말로 피해자 중심주의가 잘못 변질되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운동 진영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처음 도입된 맥락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목격자가 피해자와 가해자 둘 뿐이고 별다른 증거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 억압적인 수사기관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해 여성의 호소를 묵살해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증언 그 자체를 중요한 증거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있다. 그러나 이후 이 개념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A부터 Z까지 액면 그대로 신뢰하고 절대화해버리는 것으로 변질되어 몇몇 사건들에서 문제를 낳았다.[1] 다함께 측에서는 소위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 사건 역시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주 가해자는 이 논쟁 속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분명히 이 사건의 주 가해자는 대학문화 편집위원임에도, 대학문화에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2 민주노총의 입장?
위 4.1.1. 단락 도입부에 제시된 3가지 링크는 모두 다함께 성폭력 지지모임 링크이다. 민주노총의 입장도 민주노총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민추노총 산하에 있는 분파, 민주노총 다함께 성폭력 대책위측 입장이다.; 한마디로 3개의 주장 모두 다함께 성폭력 대책위 측 주장이라는 말이다. 즉 민주노총의 공식입장은 아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일부를 모아 분파를 개설해서 주장을 개진하고서 그것을 민주노총의 주장으로 소개할 수 있다면, 다함께 측 역시 같은 일을 못 할 이유는 없다.
현(2015년 11월) 민주노총 직선제 1기 지도부는 한상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며, 선거 당시 다함께의 후신 노동자연대를 포함해서 구성된 한상균 선본을 인적으로 계승한다. 당시 대책위는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주장되는) 노동자연대가 선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한상균 선본에 노동자연대 축출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당시 대책위 입장문. "노동자연대를 선본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에 재차 요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참고로 이때 한상균 선본은 대책위와 노동자연대 양자를 향해 3자 연석회의를 제안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나 대책위 측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누구도 대책위와 민주노총을 동일시하지 않으며 대책위의 주장이 민주노총의 총의, 혹은 적어도 지도부 상당수의 주장을 대표한다고 여기지 않는데, 대책위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한 최종 입장문을 "민주노총의 입장"으로 포장하려 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권위를 빌려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3 가해자 지목의 법적 부당성
다함께 측에시는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함께와 그리고 옆에 있었다는것 만으로 가해자가 된 사람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속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법원 판결까지 가게 된 사건"으로 규정한다.
법원 판결(재판장 : 서울북부지법 허명산 판사) 판결문 18쪽을 보면, 법원은 "피고가 음란 동영상 시청에 동의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오히려 피해자의 동영상 시청이 위에서 주장한것처럼 강제에 의한 시청이 아닐수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옆에서 각종 음담패설을 신나게 늘어놓았다는 주장도 마찬가지고 "원고가 대학문화측 가해자 와 함께 피고에 강제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 줬다고 하는 것(피고,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주장의 허위 사실에 해당한"고 결정했다(판결문 10쪽). 법원은 원고(옆에서 있었던 다함께 회원)가 단순히 동영상 보여 주기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원고가 공범이라는 피고(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주장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벌금을 부과하였다. 법원에서도 분명히 공범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함께 지지자 모임은 단지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적인 진실로 간주하여, 사건 당시 옆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갓 대학에 들어온 학생을 "성폭행 가해자"로 낙인찍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을 만큼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확인되는 바는, 사건의 주 가해자는 분명 다함께 회원이 아닌 대학문화 편집장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책위는 사건의 주 가해자는 크게 문제삼지 않고 오히려 사건에 옆에 있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을 2차 가해자(이하 A씨)로 규정하였다.
거기다가 다함께는 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서 A씨가 성폭력을 방조한 것에 대한 징계를 하였음에도[2] A씨를 2차 가해자 그리고 다함께를 성폭행 비호단체로 명명하고 지속적으로 노동자연대에 대한 공격을 아직도(2015년까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2.4 대책위 내부 도덕성 문제
대책위가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가해 단체로 규정하며 공격하고 있는 와중에, 정작 바로 그 대책위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그에 대한 또다른 대책위가 구성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 피해자 대리인이었던 대책위 초기 주도적 활동가 류 모 씨의 말에 따르면 피해호소인 지지모임 안에서 "몇 건의 성폭력"이 있었다고.
이 같은 내부 문제와 분열 끝에 대책위는 사분오열하여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당장 피해자 대리인을 자처하며 초기 대책위 활동의 중심으로 대책위를 이끌었던 류 모 씨가 현재 대책위를 이탈해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그 외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람은 딱히 없는 상황이다.
2.5 거짓말 문제
피해호소인은 다함께 회원들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상 피해호소인을 향해 "경계선 인격장애"라거나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다름아닌 피해호소인 지지모임 내 사람들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놀랍게도 이 사실은 다름아닌 피해호소인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글의 전후 맥락은 지지모임 내부에 심각한 분열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대책위의 초창기 중심적 활동가였던 류 모 씨는 "다함께가 한국여성의전화 측의 진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실제로 여성의전화 측은 다함께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청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위가 다함께를 비방하기 위해 거짓말조차 서슴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2.6 참고 외부링크
다함께 측 반박문
반박문
3 다함께 지지 측 입장에 대한 재반박
3.1 1.피해자 중심주의의 변질 문제에 대한 반박
피해자 중심주의는 다함께 지지측에서도 이야기 한 것처럼 여성에 대해 억압적인 "수사기관"에 대해 그 증언도 증거능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대항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러니 오히려 이 사례에는 들고 올 수 없는 개념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애매하고 이상한 개념이 쓰인적도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번 사건에서는 형사적인 개입이나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증언만을 증거로 채택한 적이 없다.
.
그렇다면 민사재판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개념이 준용되거나 한 것이 아닐까? 이런 피해자 중심주의로 민사소송에서 다함께 회원이 불이익을 봤는가? 애초에 민사소송에서는 성폭력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피해자에 유리한 피해자 중심주의 따위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민사법원에서 여러 증언과 기타 증명력있는 증거 등으로 판결내린 것이다. 판결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노동자 연대에서도 해당 판례를 잘만 가져가서 해당 사건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니 법정에서 피고(피해여성)측의 주장을 모두 수긍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는 배척한 부분도 있는데 무슨 모든 진술을 진실로 여겨서 부당한 피해를 봤다는 말일까?
애초에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은 성범죄 가해자의 비호입장에서 잘 쓰이는 논리이다. 피해자 측이나 대책위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자의 측을 말을 신뢰할 것이다. 이것을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면 모든 민,형사상의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신뢰는 피해자 중심주의인 것인가? 더군다나 민사상 재판에 의해 사건의 전말과 다함께 회원 측의 법적 책임도 드러난 이상 이런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주 가해자가 대학문화 편집워원이니 다함께 회원 측의 잘못은 없다고 말할 것인가? 별개의 문제이다. 주가해자가 다함께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다함께 회원의 방조행위와 함께 회원들의 방조자에 대한 비호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는 논리적으로 피장파장의 오류에 불과할 뿐이다.
3.2 2.민주노총의 입장?에 대한 반박
애초에 민주노총의 공식입장인 아닌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는 그 주장자가 권위있으므로 그가 말하는 논지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말한다. 대책위가 이것은 민주노총의 공식입장이므로 우리가 하는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한다면 논리적인 오류가 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당 논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따로 문제제기해서 주장할 만큼 이 논지에서 중요한 내용은 안된다. 반대로 주장자가 대표자가 아니라서 권위가 없으므로 그가 하는 논증과 주장은 신뢰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 역시 같은 논리적인 오류임을 노동자연대 측에서도 잘 알 것이다.
3.3 3.가해자 지목의 법적 부당성에 대한 반박
법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해당 판결에 대한 내용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쌍방의 법원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유리하게 취사 선택하고 있으며 용어와 내용도 정확치 않다.
분명히 해당사건의 판결문에서는 반소 포함,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쌍방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각각 쌍방 모두에 대해 "벌금"이 아닌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그런데도 마치 원고측의 내용만이 인용된 것 처럼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더 큰 왜곡은 아래와 같다.
원고에 대한 피고(피해여성)의 반소로 제기된 내용에 대해 노동자 연대측은 "피고가 음란 동영상 시청에 동의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면피하려 하나 이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소로 주장한 내용으로 대해 민사재판부가 증거가 없는 한 확신을 할 수 없어 배척한 것일 뿐이다. 즉, 피고가 음란동영상을 시청하는 데 동의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은 우리(재판부)가 확인 해 줄 수 없다는 논지이지, 이것이 마치 동영상을 시청에 동의했다는 뉘앙스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오히려 판결문에서는 "편집장에 대한 성폭력 행위나 대학생 다함께의 대처행위가 미온적이라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라고 명시함으로써 동영상 시청 행위에 대한, 마치 피해여성이 동조했다는 식의 노동자연대측의 교묘한 물타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더군다나 위에서도 상술했듯이, 민사재판부는 피고측의 반소도 인용하여, 원고인 다함께 회원 측에도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용된 불법행위란 판결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앞에서를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적어도 동영상 사건 당시 원고의 행위는 편집장인 B가 피고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문)”
노동자연대측은 자꾸 방조이니, 곧 공범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보여주는데 위의 내용은 모두 민사소송에 대한 이야기니 일단 민사적으로 판결문에 나온 대로 보면, 성폭력에 대한 방조 행위 그 자체도 판결문에서 보듯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명백히 불법행위이다.
또한 피고의 행위가 마치 모두 위법한 행위라 벌금을 문 것처럼 이야기하나, 사실은 판결문에서 “편집장의 성폭력 가해행위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인 대학생 다함께의 방임을 규탄하면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책을 촉구한 것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피고의 행위가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 불법책임의 위법성 조각사유였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공론화가 정당한 행위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위에 대한 대책위 측의 입장 내용은 [1]
또한 대책위 측에서 성폭행이라고 한 적 없다. 성폭력 개념을 이상하게 인용하고 있다. 당장 여기만 해도 성폭행임을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고 단지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에도 마치 대책위 등이 성폭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느니, 혹은 이 사건의 해당 행위에 대해 성폭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이상한 인용문을 걸었었는데, 다함께 측이 제시했다 삭제한 해당 인용문에서도 보다시피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언어, 신체, 물리적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자꾸 쓰지도 않은 용어인 성폭행이라는 용어를 가져오고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의도적인 것이거나 성범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 둘 중에 하나다. 우리 법제상으로도 이런 광의적인 의미에서 "성폭력"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이라는 단어의 법적정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요약 인용하자면 음란물제작유포, 공연음란, 성매매 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인 및 인신매매, 형법 상의 강간, 성추행 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당장 위키피디아만 들어가봐도 정의는 명확하고, 각종 국가 기관과 시민단체 이름을 지을 때에도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또다시 주 가해자가 다함께 회원이 아니라고 어필하고 있다. 주 가해자는 아닐지언정 해당 판결문에서 보듯이 다함께 회원도 민사상의 불법행위와 인격권을 침해한 가해행위자는 맞다. 성폭력을 통한 가해행위가 성폭력 가해가 아니라면 뭐란 말인가?
또한 징계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석명도 없고, 애초에 피해자 중심주의라느니 해당 회원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가 아닌듯이 비호하고 2차 가해를 하였으며 그 가해에 대해 일언반구없이 어떤 입장도 바꾸지 않는다면 2015년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
3.4 4.대책위 내부 도덕성 문제에 대한 반박
대책위의 도덕성과 별개의 문제이다. 카더라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전혀 논지와 관계없는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설사 백번 양보해서 대책위에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지금 논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3.5 5.거짓말 문제에 대한 반박
피해여성이 입은 피해와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사실이며 주된 문제제기의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성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을 통해 별 의미 없는 내부분열이 있다는 뜬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지모임 내부에 분열이 있건 없건 이 역시 전혀 논지와는 관계 없는 이야기이다. 또 위에서 류모씨의 여러 증언 또한 위에서는 근거있는 증언으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는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취사선택하고 있다.- ↑ 대표적인게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다.
- ↑ 사실 이조차도 A씨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야동을 보는것을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의 또 다른 논쟁점이 있는 상황이다. A씨가 탈퇴서를 내고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징계 심사는 궐석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