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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권을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살고있는 국민 감정상 살인만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1]
인간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될 짓
혹시 이 단어를 검색한 본인이 피해자라면 한국성폭력상담소로 도움을 청하자.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性)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 표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강해 PTS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최악의 경우엔 피해자가 정신붕괴에 이르거나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 하면 강간으로 국한시키지만 사실 이는 협의적인 의미. 광의적으로는 성추행과 스토킹을 비롯한 일체의 행위를 성폭행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2] 강간과는 달리 법적으로 강간죄로 포함시키지 않은 유사한 행위(동성간이나 항문 성폭행 등)는 포함되는 방향으로 약간 넓게 쓰이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성적 욕구가 왕성한 데다 힘도 강한 남성이 상대적으로 힘없는 여성 혹은 남성에게 가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연령을 불문한다. 다시 말해 어린이든 노인이든 모두 피해/가해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성폭행의 동인이 꼭 성욕인 것은 아니다. 특히 군대나 교도소 등에서 발생하는 동성간의 성폭행은 남자를 상대로 성욕을 불태우는 이들이 저지르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2010년에만 해도 김수철 사건이라든가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다름아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이 자행된 경우가 잇따라 보도되었으며[3] 사건은 이보다 조금 앞서 조두순 사건[4] 이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하지만 이 때에 유난히 이러한 범죄가 많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전에도 있어왔으나 당시 이슈가 되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비로소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과 대중의 관심이 증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처벌 강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이건 미국 등 서양이라고 해서 특별히 크게 나은 것도 아니라 은폐 시도가 발각되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처벌을 가볍게 받는 일은 흔하긴 하다. 당장 미식축구계의 신화에서 인간 쓰레기로 전락한 아동 연쇄 성폭행범 제리 샌더스키만 봐도 그렇다.[5]
만약 가해자로부터 끝내 배상을 받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세계 각국가마다 저마다의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 존재하는 고로 성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나라도 많지만 반대로 이슬람권 상당수 국가들처럼 재판과 법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열악한 나라도 존재하고 형량은 센데 사회적인 인식은 시궁창이라 잡히면 사형, 종신형이 밥먹듯이 내려져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인도 같은 경우도 있다.
2 성폭행의 정의에 대한 오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동의가 없으면 성폭행"으로 성폭행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형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간죄 문서 참조.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의 예비음모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개선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그렇다.
3 악용사례
요즘 들어 성범죄가 늘어가면서 주변에서 오는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2012년 12월 18일 형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다시 말해, 피해자와 연관되지 않은 제 3자의 신고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적으로도 성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거가 명백하고 녹취록까지 있으면 지금 당장 경찰서로 찾아가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협박하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 또한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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