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하사

1 개요

短期下士. 과거에 존재했던 제도로 현재의 부사관후보생 중에 민간 과정을 가리키는 표현을 말한다.[1]

2 설명

1961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의 하사들은 일반하사와 단기하사로 나뉘었는데 단기하사들은 민간에서 직업군인으로 5년짜리 단기복무 하사에 지원한 사람을 가리켰다. 장기복무에 합격한 단기하사들은 직업하사라고 불렸다. 당시에는 부사관 지원이 낮았고 베트남 전쟁 등으로 분대장을 맡을 부사관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2] 단기하사로만 하사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하사들은 징병제로 강제로 끌려온 병사들을 병 복무기간 내에 부사관학교에서 보내서 분대장 자원으로 교육한 제도였다. 이들은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구분되었고 하사 계급장을 단 채로 병과 비슷한 월급을 받았다. 2014년 기준으로 병장의 월급은 149,000원이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는 196,000원이다.[3] 인사명령 등 인사관리에서도 병과 똑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미 육군에서 같은 상병 계급인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를 코퍼러(Corporal)에 임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1. 군경력자들은 육군훈련소에서 받는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지만 민간과정에서 들어온 자원들은 육군훈련소에서 5주를 받은 다음에 군경력자들과 합류하여 나머지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다.
  2. 반대로 전장에 간 병들은 병장으로 쾌속 진급했고 병장 티오가 있던 시절이라 반도에 있던 들은 병장을 못 달고 제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당된다.
  3. 1994년에 일반하사가 폐지된 이후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는 사관학교 중퇴자 중 군 미필인 사람이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잔여 복무기간을 채우는 표현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