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長期服務. long-term service.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장기간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연장복무와는 다르다.
군대에서는 군인이 평생 군복무를 하는 것의 의미한다.
장기복무 심사로 인해 많은 초급 부사관 및 초급 장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였다. 장기복무 개념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심사 제도가 아니라 단기 복무 부사관이나 장교가 전역 지원서를 올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장기복무로 가는 시스템이었다. 95년도 이전까지는 특히 부사관의 경우 장기 복무하려는 자원들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대대장이나 주임원사가 전역임박한 단기 부사관 자원들 쫓아 다니며 장기복무를 유도하였다. 심지어는 비행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장기복무를 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속칭 "사고 쳤더니 말뚝 박은" 케이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 먹은 IMF이후 부터는 상황 역전!!! 지금은 장기를 원하는 인원들이 대대장님과 주임원사님 눈에 들기 위해 충성을 하는 분위기...
비행, 징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장기복무라고 위에 적혀 있는데,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다. 주의해야 한다. 2010년대에는 비행, 징계가 나오면 장기복무 선발 자격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99.99%이며, 장기복무에 선발된 사람도 다음 진급심사 때 군복을 영원히 벗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장기복무 그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되어버렸고 보통 한 기수에서 한번 심사때 20~30%만 달 수 있는 영광의 자리라 봐야 한다. 그래서 장기복무 선발 통지 시즌이 오면 동기들끼리 이야기가 오가며 매우 민감해진다.
사실 장기복무 심사 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원은 남기고 자질이 떨어지는 인원들 떨구기가 되어야 하는게 정상인데 실상은 그리 필터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장기복무 심사를 상급부대에서 서류 심사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인원이 군인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성실히 복무 하는지 판단하기 좀 애매모호하다.
더욱이 장기 복무에 탈락하면 땡이지만, 장기복무가 확정되면 그 이후는 만사형통. 그 힘들다는 정규직, 그것도 국가에 직속된 정규직이다! 이것이 문제 되는 이유는 장기복무 확정전 까지는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간부의 전형이던 인원이 장기복무 확정 이후에는 세금이나 까먹는 잉여간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사관 진급은 큰 사고만 없으면 T.O에 따라 거의 자동이다. 사고만 안치면 원사까지 무난하게 올라간다. 진급이 빨리되냐 늦게 되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단 장교의 경우는 장기 통과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때부터 시작이다. 철저한 계급 피라미드 구조고, 진급 안되면 계급정년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
미군의 경우, 장기 복무 심사 제도는 없고, 입대 당시부터 계약한 기간이 끝날 무렵에 추가적인 복무 연장을 통해 군 복무를 계속한다. 전시나 해당 병과 전역율이 높으면 계약 연장 하는데 지장이 거의 없지만, 군축을 해야 한다든지 해당 병과 TO가 꽉 찼다든지 하면 군측에서 연장 복무를 받아주지 않아서 실업자 신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만, 병장부터는 20년 복무 보장이 된다고 한다. 즉 연금타먹을 수 있는 기간까지는 복무가 보장된다는 의미.
2 설명
처음에 임관했을 때 직업군인들은 일정한 기간을 계약하게 된다.[1] 사관생도들은 5년[2]의 의무복무기간이 주어지며 해, 공군 조종사의 경우엔 15년이다.[3]
사관후보생(학사장교)의 경우에는 3군 모두 공히 3년, 육군 학군단은 28개월, 해군,해병대 학군단은 24개월, 공군 학군단은 3년이다. 부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남자는 4년, 여자는 3년이 된다. 이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면 복무연장심사에 들어가는데 이에 통과하면 7년까지 복무하게 된다.7년차까지 근무하는 걸 연장복무라 한다. 연장복무 심사에서도 불합격 할수있다. 부사관은 장기복무를 신청할려면 반드시 복무연장심사를 통과하여야한다. 복무연장 심사에서 탈락을 한다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 후 제대해야 한다(남자는 예비역, 여자는 퇴역 또는 예비역 편입).
8년 이상의 군 복무와 정년을 보장받는 것이 장기복무심사인데, 임관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장기복무 자원으로 취급받는 육/해/공 사관생도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제외한 출신의 간부[4]가 이를 통과하는 비율은 30% 아래라고 한다. 즉 절반 이상이 장기복무를 희망하더라도 7년차까지 근무하고 사회로 나가게 된다[5]. 특히 장교들은 이 압박감이 심한 편인데 복무연장으로 대위가 된 학사장교, 학군단 출신들이 갑자기 사람이 변한 것처럼 일을 벌이는 이유가 된다. 물론 죽어나는 건 휘하에 있는 중위, 소위 계급 장교, 부사관, 병사들. 게다가 장교들은 장기복무가 되더라도 소령, 중령 진급의 압박감이 심한 편[6]이다. 그나마 전투병과는 자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많이 되는 편. 하지만 비전투병과(특히 정훈)은 그저 묵념... 여기는 자리도 별로 없다. 더군다나 그 해 사관학교에서 특기 변경으로 많이들 넘어온다면 꿈도 희망도 없어.
반면에 부사관들은 장기복무심사를 통과하여 장기복무자로 임명이 되면 상사까지 근속진급 및 53세 정년보장이 되기에 그런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 하지만 장기복무 경쟁 자체는 이쪽도 엄청나게 치열하다.
- 공군은 부사관으로서 복무기간이 7년을 넘으면 모두 장기복무자로 간주한다. 6년짜리 연장복무자가 간첩을 잡았다거나 진급, 위탁교육 등으로 어떻게 해서든 7년을 채우게 되면 장기확정이 되는 것이다.
노예계약과는 다르다! 노예계약과는
장기복무자로 임명이 되면
- 관사에서 가족부양을 할수 있다.(물론 단기자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능하다.)
- 군위탁교육(민간대 진학) 및 군내 학위과정에 입과를 할 수 있다.
- 20년 복무시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현충원 예약권을 준다.
- 30년 근속시 간부휘장을 30년 근속휘장으로 바꿔 준다. 두 개를 주는데 하나는 순금이고, 다른 것은 도색이다. 금일봉은 덤.
- 33년 복무를 하게 되면 전역시 훈장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 한국에선 군인들을 두고 계약이란 표현은 잘 안 쓰지만 형식 자체는 계약이다.
- ↑ 기본적으론 10년이지만 복지 차원에서 5년차에 전역할 기회를 한번 주는 식.인데 국가정보원에 특채되는 사람들이 5년 전역을 하게 된다.
- ↑ 원래는 10년이었는데 42기 공사 출신 조종장교들이 법정소송까지 불사하며 단체로 전역해 버리자 큰 전력손실을 입은 공군이 의무복무기간을 늘렸다. 왜냐하면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바로 민항사 조종사로 들어가는게 직업의 안정성이나 금전적으로 더 이익이기 때문. 물론 공군은 손해. 조종사는 1인당 교육비도 엄청나며 교육기간도 길고, 조종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도 엄청나게 많고, 조종 자체가 극한 상황의 극복인 경우가 많아 신체적으로도 강인해야 하니 대체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 소동이 있던 시기 공군은 학사장교 모 기수의 절반을 조종장교로 뽑아야 했다고. 하지만 민항사에 손쉽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인사관리와 교육과정을 짜 놓은 것은 의문(...)
- ↑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학군이나 학사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장기복무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학군이나 학사로 임관 전에 군장학생에 선발되어 기본 7년을 복무했더라도 마찬가지. 물론 3사, 간호사관학교 출신자들은 심사에서 합격되는 비율이 높긴 하지만.
- ↑ 각군별, 장교/부사관별 선발률이 다 다르다.
- ↑ 정년은 소령이 45세, 중령이 53세로 근속30년 여부가 갈리게 된다.
- ↑ 대신 그 이전까지 진급은 아주 잘 된다. 보통 스페셜리스트(상병)까지는 자동진급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