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하사

1 개요

一般下士. 1961년부터 1994년까지 대한민국 육군에 존재했던 하사 선발 제도로 의무복무 중인 을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로 임용했다. 일반적인 하사가 아니다.

2 존재했던 이유

21세기에 이르면서 부사관 또한 공무원으로서 경쟁률도 높아지고 군 감축에 따라 간부 비율을 높이려는 시도에 따라 부사관과가 생기고 부사관 학군단도 창설되고, 진급이나 장기복무에 실패하여 전역한 예비역 장교(주로 대위 출신들)가 부사관으로 재입대하는 등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급여도 적을 뿐더러 아무리 경력을 쌓은 상급 부사관이라도 새파랗게 젊은 초임장교들에게 하대를 받는 등(현재는 상호 존대) 그 위상 및 대우가 매우 나빴다. 그 때문에 현역병 중에서 부사관을 선발하는 단기하사의 지원율도 좋지 않다보니 베트남 전쟁 등으로 분대장 소요는 계속 발생하는데 인원은 충당이 되질 않아[1] 병 중에서 우수하다 싶은 자원을 복무 기간 내에 분대장 교육을 시켜 하사로 진급시켰다. 이들을 일반하사라고 불렀다. 1968년 김신조 사건으로 복무기간이 늘어난(최대 6개월) 병들도 일반하사로 전역했다.

일반하사들은 인사관리에서 과 같이 관리되고 정규 부사관과 차별 대우를 받았으나 계급장은 하사 계급장을 달고 다녔는데, 과거에 병으로 입대했다가 대대장이 시켜서 강제로 하사가 됐다는 아저씨들이 대개 이런 경우였다. 이런 강제진급은 1994년에 폐지되었다.

잘 이해가 안되는 요즘 세대들을 위해 직설적으로 설명하자면, 병으로 군 복무를 잘 하다가 말년에 갑자기 간부에 의해 강제로 전문하사로 선발되어 하사가 되었지만, 처우는 그대로인 반면 봉급은 병장보다 아주 약간 많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이다. 참고로 지금의 전문하사는 지원제이며, 대우와 봉급도 단기하사에 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대, 의무소방대에도 일반하사와 동일한 특경, 특교, 특방 이라는 계급이 있지만, 일반하사 제도가 폐지되며 현재 신규진급을 중단해 제도상으로만 남아있다.

강제차출인 만큼, 업무 자체는 초임하사들의 그것에 준했으나 군 복무기간은 병과 동일했고, 예비군이 되더라도 예비역 편입기간도 병과 동일하게 전역 후 8년이었다.

폐지된 이유는 선술했듯 부사관의 처우 개선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지원률 급증 및 그에 따른 인적 자원의 질 상승 등으로 차출에 의하지 않고도 모집만을 통해 부사관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된 탓도 있고, 일반하사들이 상병 등에서 차출되고 교육과정도 단기에 그치는데다, 무엇보다 자신이 근무했던 원 부대로 복귀해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는 체계라 선임이나 동기들로부터 하사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도리어 PX 셔틀이 되는 등 하극상까지 만연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이 제도의 유산이 일부 남아있는데, 사관학교 남자 중퇴자 중에 병역을 미필한 인원[2]부사관으로 임관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로 남은 군 복무기간[3]을 채운다. 이들의 급여는 하사라기엔 굉장히 적어 병장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2014년 기준으로 병장의 월급은 14만9천원이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는 196,000원이다.
  1. 이 시절에 일부 병장들에게 분대장을 맡기게 되었고, 지금도 한국군에선 병이 분대장을 맡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2. 간혹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하사이 사관학교에 진학하거나 사관/부사관후보생으로 입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양성기간이 100% 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상위신분의 양성과정에서 도태되어 원계급으로 복귀하더라도 복무기간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즉 도태되는 당일에 이미 원래 신분으로 의무복무해야 하는 기간을 넘겼다면 바로 전역해 집에 가게 되는 것이다. 단 이전 신분의 의무복무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 이상으로 받은 금액은 토해내야 한다.
  3. 병 기준으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