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현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의원의 발의로 입법된 대한민국 대학입시 특별전형의 한 종류이다.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 28조에 근거하며, 학교정원의 1%까지 정원외전형으로 모집할 수 있다.
2 지원자격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즉 2014년에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 1회에 한하여 시행되는 특별전형인 셈.
3 모집학교
전국의 대학교 중에서 86개의 대학교가 단원고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각 대학별 정원의 1% 내이다. 전국에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는 83개 대학에서 단원고 특별전형으로 1007명을 선발한다. 특히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부분의 주요대학들이 포함되어 있다.
4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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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옹호
- 정부의 강제가 아닌 대학의 자율성
- 정부에선 대학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최저등급과 뽑을 인원을 마음대로 선발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른바 서연고 라인에서 뽑더라도 이는 대학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율권을 활용했을 뿐이지, 정부측의 강제가 아니다. 만악 명문대에만 특례입학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는 오히려 대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1] 단원고 학생들의 기존 성적이 낮았다 할지언정, 단원고 학생의 학업수준을 고려하여 최저등급을 만든 것은 대학교들이므로 이를 특례입학 법 그 자체에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단원고 생존자 가족이 기재한 글도 함께 보자. 관련 기사
- 혜택의 적절성
- 수험생의 목표라는 대입을 쉽게 가져간다는점에서 대학특례라는 보상이 불평등해보일수 있지만. 이는 수업시수라는 대한민국 교과과정에 기반한다. 교사들중 상당수가 세월호 사건으로 사망하였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여러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정규교과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기에 사실상 아예 수능을 볼 기회자체를 박탈당했다고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수업시수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자면, 정규 수업과정인 수학여행에서 다수의 학생과 담임선생이 사망한 까닭에 1달 넘게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학생이 치료를 받고 있어서 이러한 정책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특례입학이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불균형한 수업환경에서 강제로 재수를 시키는 것도 말은 안되고 그렇다고 수능에 가산점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것도 더욱 비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 단원고 특례입학이다.[2]
- 피해자 간의 형평성 여부
- 물론 단원고 측이 워낙에 언론의 집중을 많이 받다 보니 소위 일반인 피해자 측은 제대로 된 조명과 평가,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들을 언급할 것이라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로 접근해야 하지, 단원고 생존자들에게 보상하는 것도 하지 말자는 식으로 나와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여론에 영합하려다 보니 단원고에만 한정하여 보상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분명히 있지만, 그나마 혜택을 받던 유일한 피해자 집단에게조차 혜택을 주지 말자고 하는 건 올바른 결론이 아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과거의 사례나 여타 다른 사례에 비추어서 그 사건들은 이런 보상을 안 주었는데 왜 단원고 학생들에게만 보상을 부여하는 비판이 부당한 것이 정말로 이러한 보상이 단원고 학생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보상이 적절한지 여부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개념이나 전에도 안 했으니 지금도 안 한다는 것은 올바른 논거가 아니다. 이러한 행위가 만약 부당한 것이라면 과거에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과거 피해자들 간의 형평성을 위해 계속 부당한 행위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4.2 비판
- 정부의 책임회피 및 수단의 적절성
- 3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은 바다에 수장됐고, 43명의 일반인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보상방식이라는 주장이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한다면 이는 정부가 할 일이지, 대학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정부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군복무시 공무원 가산점을 부여같은 직접적인 금전보상이 아닌 다른 용역이나 혜택을 제공한 선례는 있어왔고, 항상 정부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불합리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비판 받아 왔다. 대표적으로 고졸 취업 문제가 대두되자 선고용후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을 신설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을 일단 취업 전선으로 유도하였고, 연평도 포격 사태이후 해당 지역의 안전보장이나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 등과 같은 지역의 교육여건을 안정화 하는 대신 서해5도특별전형을 만들어 퉁쳤다. 이번 정책도 그런 나쁜 선례들이 더욱 개악 된 형태로 나타났다. 피해자 전부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일부만 보상을 받는 문제도 있다. 생존자 중 고등학생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형평성에 어긋난 보상이다. 그러한 요구사항을 배제하다 보니 선심성 보상을 남발하였고, 결국 책임자는 쏙 빠진 채 일반 국민 및 수험생들 사이에서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 부적절하고 과도한 혜택
- 대학 특례는 생존자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에 지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점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혜택이다. 하지만 대학특례로 인해 자신의 실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갈 수도 있게 된 것이 문제다. 정상적인 학업에 지장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 취지라면 원래 갈 수 있던 대학 혹은 최대한 양보해서 1단계 높은 대학의 수준에서 머물러야지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대학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너무 과한 배려이다.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 단원고 전형이 독립되어 나타나 경쟁률을 지나치게 낮추어, '원서를 내면 붙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단원고 전교 1등의 평균 등급이 3등급이었는데 링크 현실적으로 입학하기 힘든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과한 혜택이라는 것이다. 만약, 별도의 특별 전형을 만들지 않고, 단순히 가산점 형태로 배려를 했다면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 정도로 여론이 들끓지는 않았을 것이다. 단원고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 중에서는 단원고 전교 1등의 수준인 수능 3등급으로는 불가능한 학교들도 많다. 그리고 이는 서해5도특별전형의 지원가능 대학 면면을 비교해 보아도 과한 특혜다. 사실상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한테 인생 하이패스 던져두고 그걸로 퉁치라고 하는 소리와 같다.
- 애초에 수능 2등급 이내가 한 명도 없었던 학교에 이렇게 과한 특혜를 주니 생존자 80명 전원이 담합만 해도 서울소재대학 100% 진학이 가능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학력 제한을 둔 성균관대나 홍익대에는 지원자가 거의 없다.
- 상대적 박탈감 유발
- 대학 입시는 대한민국에서 장래를 반 이상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중요한 시험이고,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생과 재수생들이 밤낮으로 열정을 불태우며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능의 틀을 흔들어 버리는 특혜는 수험생들에게 허무함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전형 자체에 대한 불만은 있을지언정 학생들에 대한 비판/비난은 자제하는 편이며,[3] 실제로 입시정보 카페들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단원고 특별전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긴 하나 원서를 내는 학생을 욕해선 안된다'는 반응과 사실상 특권계층이 되어버린 이들을 성토하는, 원피스의 천룡인과 단원고를 합친 "단룡인"으로 이들을 칭하는 반응이 혼재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 및 수험생들은 단원고 특별전형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었거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다.
- 일반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 일반인 유가족도 단원고 피해자 못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는 단원고 또래의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형에서 제외되었다. 오르비
- 단원고 학생들의 학력 및 학교 적응 문제
- 입학과 대학생들간의 경쟁은 별개다. 입학성적을 높게 요구하는 대학에서는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업성적의 수준이 훨씬 높다. 합격 후 열심히 하더라도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울 소재의 상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독해력, 논리력, 외국어 실력[4] 등은 그렇게 단기간에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몇몇 있었다. 전문계고특별전형의 경우 해당 문서 참조바람. 그 외에도 2013년 큰 화두가 되었던 연세대학교 창의인재 전형(포트폴리오 + 면접, 내신/수능 x)에 합격한 이들의 대학 생활을 추적해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낮은 학점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국의 파브르라고 불렸던 곤충박사 학생은 교수들이 '학부생의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극찬했지만 1학기에 매우 낮은 학점을 받고 결국 휴학했다. 기존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도를 하는 것은 교육 정책을 급조한다는 비판이 있다.
- 학내 구성원과의 갈등 유발 문제
- 각 대학별 커뮤니티에서 재학생들이 'OT나 MT오면 졸업한 고등학교부터 물어보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교, 교직원 등 고등학교 졸업 여부가 누출되기 쉬운 환경이고 자연스럽게 서로간의 출신 고등학교를 물어보는 대학 환경에서 특정 고등학교의 특별전형이 재학생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물론 해당 법률은 새정치 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이 먼저 발의했다. 신문기사)
- 재학생들의 반발심은 자신들은 좋은 성적을 받고 왔는데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낮은 성적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 반응
자신이 단원고 학생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올린 네이버 지식IN. 정말로 단원고 학생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재학생, 재수생, 입시생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재수생쪽이 특히 심하다. 일부 재수생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껴 허탈하다며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역차별적인 제도에 분노를 느낀다는 반응과 더불어, 생존/사고 당사자들은 분명히 특별전형보다는 진상규명을 원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들이 했던 말과 다르게 실속은 실속대로 챙기는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
- 디시인사이드
- 수능갤러리 : #
- 수능갤러리의 개념글중 하나이다.
- 주식갤러리 #
- 언론보도
6 기타
- 관련 특혜에 관해서 피해자들이 요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 많은데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유가족이 이러한 요구를 했었다는 보도가 있다.
참고 링크
이 자리에서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특례입학과 고교 등록금 면제 등이 요구됐지만 도교육청은 진도 사고현장에서의 실종자 구조를 염두해 "추후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유족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자신들은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현했고 방해가 되면 중지를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한 적도 있었다.[5]
Q3.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416 국민안전의인’ 예우 조항과 대입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가족들의 입장입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한 인터뷰에서 “저희가 제출한 법안에는 배상과 보상에 관련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담겨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진상 규명이 된 이후에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될 문제이지, 저희가 먼저 주장하거나 일부에서 먼저 주장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특례 입학 같은 경우에도 발의하신 유은혜 의원을 뵙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해당되는 학생이나 가정에게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상규명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된다면 이걸 먼저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다, 중지를 할 수 있으면 중지를 해달라고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이러한 내용의 보도를 한 MBC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관련링크 MBC의 보도는 야당의 요구내용에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여론이 반영되었다는 뜻이며 피해가족이 직접 '단원고 특례전형'을 요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작성해야만 했다.
-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상자는 단원고의 생존자에게만 한정되며 생존자의 형제자매들에게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사에서 법안이 형제 자매들에게 적용된다는 표현을 사용해 이런 오해가 생겼는데 해당 법안의 교육 관련 지원은 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2가지 이며 이 중 특별 전형은 오직 단원고 학생 중 생존자에게만 적용된다.
-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유가족들의 주장대로 유가족들은 대입 특례 입학 요구를 하지 않았다. 대학에 갈 해당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는 어불성설이다. 대입 특례 요구는 생존자 학생 부모들이 주장한 것이다. 결국 생존자 학부모가 이 모든 논쟁의 시발점이었고 이들이 극성스럽게 관철한 결과 결국 단원고 생존자 학생의 대입 특례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 단룡고, 단룡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사용 용도로 보면 단원고 생존학생을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 졸업자의 대학 등록금을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해주기로 결정됐다. 경기도 지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과 관련한 국고보조 조례에 의거한 결정이다.
7 지원상태 및 입시결과
대부분의 대학 접수가 마감된 2015년 9월 12일 기준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다. 출처
- 가톨릭대 0/10
- 경북대 3/25 (신문방송1 건축1 체육교육1) : 3명 전원 합격. 기사
- 경희대(서울) 5/6 (자율전공1 경영2 Hospitality경영2) 0.83:1
- 고려대(안암) 3/3 (경영1 미디어1 경제1) 1:1 - 전원 합격 기사
- 광운대 3/5 (경영1 산업심리1 생활체육1)
- 국민대 2/4 (경영2)
- 단국대(용인) 5/3 (커뮤니케이션3 국문1 사학1)
- 동국대(서울) 4/10 (경영4) 0.4:1
- 명지대 1/10 (전공자유1)
- 상명대 4/13 (역사콘텐츠1 경영2 생활예술1)
- 서울대 3/2 (자유전공3) 1.5:1 -> 지원학생 모두 입학처에서 판단하기에 수학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선발되지 않았다. 관련링크
- 서울교대 0/2
- 서울여대 0/15
- 성균관대 2/6 (경영2) 0.33:1
- 성신여대 4/10 (심리2 문화예술경영1 의류1)
- 세종대 4/25 (신문방송2 행정1 호텔관광외식경영1)
- 숙명여대 3/10 (미디어1 영문1 사회심리1)
- 숭실대 5/26 (사회복지1 행정1 벤처중소기업1 산업정보시스템1 건축1)
- 아주대 2/6 (경영1 경제1)
- 연세대(신촌) 1/2 (언론홍보1) 0.5:1 - 전원 합격.기사
- 외국어대(서울) 3/2 (영어2 경영1) 1.5:1
- 원광대 7/35 (국어교육1 유아교육1 역사교육1 경찰행정2 소방행정2)
- 이화여대 6/20 (영문1 미디어1 경영1 유아교육1 초등교육1 건축1) 0.3:1 - 6명 전원 합격. 관련링크. 신문 기사
- 인하대 9/5 (경영2 행정1 언론정보2 사학1 영문1 문화콘텐츠1 문화경영1)
- 전남대(광주) 1/7 (경제1)
- 중앙대(서울) 3/2 (미디어1 공공인재1 심리1) 1.5:1
- 홍익대 0/10
- ↑ 예컨대 어떤 명문대에서 "단원고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것은 우리 학교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며, 우리도 우리의 건학이념에 맞추어 입학전형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 ↑ 단원고 특례입학의 조항을 보면 알겠지만, 수업시수의 문제였기 때문에 일반인 유가족 주변인에게는 효력이 없고 단원고에서만 효력을 미친 것이다.
- ↑ 물론 단원고 생존자 학생들을 일컬어 체리피커들이라면서 학생들을 까는 경우도 많다.
- ↑ 대표적으로 현재 많은 주요 대학의 강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강의 문제.
- ↑ 뉴스 기사를 보면 나오지만, 이때 참가한 대표는 단원고 희생학생유가족협의회, 구조학생가족대표이다. 따라서 구조학생가족대표에서 이와같은 사실을 요청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