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

1 개요

명나라의 법률이다. 홍무제 주원장이 1367년 제정하고 이듬해 공표하였다. 1374년, 1389년, 1397년에 걸쳐서 수정이 이루어졌다. 1550년 《문형조례》(問刑條例) 249조를 반포하여 보충하였다.

2 내용

기본원칙은 당률과 비슷하다.

2.1 구조

《원전장》(元典章)의 편목을 따르고 있다.

6부인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에 따라 율(律)도 6부로 나눈 뒤에 명례(名例)를 더하여 7률(律)로 하였다.

2.2 형벌체계

당률의 형벌 체계는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의 오형이며, 사형(死刑)의 경우 교(絞)와 참(斬)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명률에서도 이와 같은 5형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세부 조목 내에서 자자(刺字)의 형과 능지처사(凌遲處死)의 형이 남아 있는데 전시대인 원나라의 형벌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원칙은 경범죄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벌을. 중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되 그 시대 범죄 대부분이 그렇듯이 매우 큰 죄를 지은 범죄자는 사형에 처하고, 강도 등 중범죄자[1]는 자자형을 내리거나 도형에 처하는 등 가혹하게 다루고, 도둑과 같은 일반 범죄자는 태형과 장형을 때리는 방식이었다. 다만 명나라 초기 홍무제 시기에는 대명률의 조항을 넘어선 극형을 선호하는 엄벌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법률이 바뀌었을 경우, 당률은 범죄 당시의 법을 적용하지만, 대명률은 재판 당시의 법을 그 이전의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소급처벌을 행한다.

본래 중국의 당률은 실형주의를 전제로 하였으나, 대명률에서는 원나라의 배상주의에 영향을 받아 살인상해죄의 경우 매장은(埋葬銀)을 징수하였다.

남녀에 대한 형벌을 비교적 동등하게 적용했던 이전의 법률과는 달리 쓸데없이 여자를 봐주는 조항이 늘었다. 당률과 송률 까지만 해도 여성에 대한 형집행의 예외조항이 극히 적었는데 원나라때 갑자기 여성에 대한 예외조항이 늘기 시작했고 이것이 대명률에도 반영되었다. 잘 알려진 여자에 대한 물볼기 또한 대명률에서부터 명문화되었고[2] 여자에 대한 자자형을 폐지한데다 심지어 죽을죄나 간통죄가 아닌한 여자를 구금하지 못하고 그냥 가택연금만 시키라는 조항까지 생겼다. 이는 남송 이후 성리학적 사고관이 강해진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조선 또한 대명률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조항들을 적용했는데 이걸 악용한 여성범죄가 급증하자 서민 여성에 대해서는 구금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변경시키기도 했다.

무고가 밝혀질 경우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반드시 따랐으나 황제국왕이 무고를 했을 경우[3]에는 사과와 배상만 할 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역적 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했다가 무고가 밝혀져 석방된다고 해도 황제는 그저 사과 한마디와 함께 배상만을 해줄 뿐이었다.

3 도입

조선에서도 대명률을 참고하여, 경국대전에 대해 보조적 성격의 법률로 사용되었다.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두로 대명률을 해석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30권이 편찬되었다.
  1. 단 도적집단 등의 수괴가 아닌 일반 강도나 도적단 내의 단순 가담자 한정이었다.
  2. 원나라 이전에는 여성에게 태형, 장형을 시행할때도 타격부위를 벗기고 집행하였다.
  3. 다만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나 오인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