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파일:KgLaNDDr.jpg

1 개요

조선시대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된 최고의 성문 법전.

"우리 조종의 심후하신 인덕과 크고 아름다운[1]규범이 전장에 널리 퍼져있으니 이는 <경제육전>의 원전, 속전과 등록이며, 또 여러 번 내린 교지가 있어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관리들이 재주가 없고 어리석어 제대로 받들어 행하지 못한다......이제 손익을 헤아리고 회통할 것을 산정하여 만대성법을 만들고자 한다."[2]

기존에 있던 <조선경국전>, <경제육전>과 <속육전>, 이후의 시행 법령을 묶어 만든 통일 법전이다.

이후 편찬되는 속대전[3], 대전통편[4], 대전회통[5] 모두 경국대전에 기초를 두었다.이후의 법전들을 참조하면 알겠지만, 경국대전의 항목을 큰 글씨로 적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항목들은 더 작은 글씨로 적히는 구조로 되어 있다.[6] 법전에서 내용이 수정되었거나 추가된 것에 따라 경국대전은 원(原), 속대전은 속(續), 대전통편은 증(增), 대전회통은 보(補)로 표시했다.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다.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다룬 당시 조선사회의 근간이 되었던 법전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은 후대에 법전을 개정해서 추가하거나 수정했지만 경국대전의 내용도 같이 실어주면서[7] 유지되어 갔다. 다만 대전회통 사천(私賤)조에서 경국대전처럼 균분상속 하라고 했는데도 18세기에 장자상속이 대세였음을 본다면 성리학적 질서의 변동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국대전 편찬 목적 자체가 예치(禮治)를 명문화해서 피지배층을 성리학적 이념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자가례에 입각한 질서가 바뀌는 것을 용인했기 때문이다.[8]

2 특징

경국대전은 특징은 추리고 추려서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 첫번째, 경국대전은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종합 법전이다. : 행정법군법, 가족관계법, 형법들이 모두 들어있다. 현대 법전에 비해 단순해서 좋다
  • 두번째, 경국대전은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 :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 순으로 구성이 이루어져있고, 상술했듯 민법군법, 형법 등 다른 분야의 법도 다루고 있지만 국가의 조직이나 인사 등을 규정한 행정법, 즉 공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당연한 것이, 조선은 왕을 중심으로한 왕조 국가였다.
  • 세번째, 경국대전은 신분법의 성격이 강하다. : 신분차별은 경국대전 곳곳에 드러나 있는데, 매우 엄격하고 쓸데없이 디테일하다. 이는 노비농민 같은 피지배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 네번째, 경국대전은 관습법의 성격이 강하다. : 최초 편찬과정과 이후의 법전 편찬과정에서도 드러나지만, 왕명으로 시행된 법령들의 항목을 모아 만들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관습법을 성문화한 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3 내용

경국대전은 6조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다.[9]

  • 이전 - 통치의 근간인 중앙 및 지방관의 관제, 관리의 등용, 면직
  • 호전 - 조세제도, 녹봉, 호적, 매매, 채무, 상속
  • 예전 - 과거제 시행에 대한 규칙, 관혼상제, 외교, 문서작성예시 등
  • 병전 - 군사제도와 징병, 상비군
  • 공전 - 도로 및 운송, 도량형
  • 형전 -형벌과 재판[10]
  1. 경국대전 서문에 진짜 이렇게 쓰여있다.
  2. 서거정, 사가문집 권4 <경국대전의 서문>
  3. 영조 22년
  4. 정조 9년
  5. 고종 2년 이나 이 기간은 흥선대원군의 섭정 기간이었다.
  6. 또한 이후의 법전으로 발간되기 전에 시행 법령은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각사수교(各司受敎), 수교집록(受敎輯錄),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등의 형태로 발간되었다.
  7. 원(原)으로 표시함
  8. 사실상 주자가례는 조선건국이 되자마자 쓰려고 했는데 워낙 고려시대의 전통이 강해서 18세기에 들어서야 가까스로 정착되었다. 현재 조선의 가족제도를 설명할 때 주자가례가 없으면 설명되지 않는다.
  9. 이 속에 사회, 문화같은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 6조의 성격은 천지춘하추동(天地春夏秋冬)의 속성과 관련 있다. 예를 들어 예조의 실무조례라 할 수 있는 춘관통고(春官通考), 형조의 실무조례인 추관지(秋官志) 등은 이러한 관련을 드러내는 근거이기도 하다.
  10. 사형수에게는 3번의 심판기회를 제공하는 삼심제가 있었다. 또한 왕이 직접 재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