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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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학 구성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영업구역을 학내로 정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생활협동조합. 대학생협이라고 보통 줄여서 쓴다.

대학생협의 경우 학내에서 식당,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한다. 당연히 외부 업체에 비하면 값이 싸고, 여기서 난 이익금은 생협 출자자인 학생과 교직원에게 돌아온다. 최근에는 이 식당과 서점을 외주로 돌리는 생협들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생협은 생협사업의 핵심인 서점을 교보문고에 넘겼다. 그래서인지 서울대는 서점을 교보에 줄거면 생협 왜 하냐고 까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라도 생협이 유지되면 다행인게, 돈에 눈이 먼 일부 사학재단에서는 외주업체 돌려서 돈 벌어먹겠다고 생협을 내쫒는 곳도 있다.

각 대학생협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연합회가 있다. 대학생협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나 상품을 공동구매해서 개별 조합의 운영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 홈페이지

2 운영방식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생협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법인으로 사업 영역과 가입 자격은 해당 학교에 한정되어 진다. 그 대학에 속해 있는 학생이나 교원, 직원만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퇴사, 퇴직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졸업을 하게 되면 꼭 출자금을 찾아갈 것!

운영 방식은 다른 협동조합과 다르지 않다. 구성원(학생, 교원, 직원) 중에서 대의원이나 이사회 임원을 스스로 선출하고, 이들이 조합원과 구성원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원래 생활협동조합의 매장은 출자한 조합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데, 대학생협은 대학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비조합원과 조합원이 함께 매장을 이용하게 된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겐 이용고배당이나 출자배당, 조합원한마당 등 다른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다.

2.1 조합원 가입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협동조합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인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조합의 사무국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출자금을 납부하면 조합원 자격이 발생한다.
출자금은 한 구좌에 보통 10,000원 정도이며 아무리 많이 출자하고 싶어도 총 출자금의 20%를 넘길 수 없다.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은 사업 진행 시 자본금으로 활용되며, 사업 이용과 잉여에 따른 배당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2.2 의사결정

조합의 의결권은 출자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1인 1표씩 주어진다.
가장 큰 의사결정 구조는 총회이며 총회는 매년 1회씩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되어있다.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 정관의 변경 (특별결의)
  • 규약의 제정과 변경
  •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사업계획 및 예산의 확정
  • 사업결과 승인, 잉여금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이 있다.
정기총회 외 필요시에는 임시총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통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합원 수가 많아질 경우 실질적으로 출석이나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총회로 진행할 수 있다.

이사회는 실제 조합의 운영과 관리 감독을 하도록 조합원 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원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10~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조합의 특성에 따라 약간은 다르지만 학생:교원:직원 의 비율이 3:3:3 정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법인이니만큼 이사로 선출되면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기이사로 기재되며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된다. 학생의 경우 어린 나이에 법인의 등기이사가 되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친구 중에 혹시 생협 이사가 있다면 법인카드를 내놓으라고 하자
각 조합마다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사무국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생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매장 등에 의견을 전달하고 싶으면, 주위에 있는 임원을 찾아보던가, 사무국에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 조합의 주인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당신이 조합원이라면 사장님 말씀을 의견을 듣고 개선한 후 보고 해야 한다.

2.3 설립절차

대학생협이 없는 대학 안에서 생협을 만들려면, 생협법상의 설립 기준인 '설립동의자 300명,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을 모아야 한다. 단순히 나눠 보면 1인당 10만원씩만 출자하면 되는데 학생의 경우 주머니사정이 빤하므로 교원, 직원 조합원들이 좀 많이 출자를 하는 편이다.

  • 보통 설립준비위원회는 10인 정도로 구성되며 생협 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 이후 발기인회를 구성하여 설립 기준인 '동의자 300명, 출자금 3,000만원'을 모은 뒤 총회를 진행하고
  • 해당 지역에 따라 자치단체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 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생협이 설립되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참 쉽죠?

2.4 조합원의 혜택

대부분의 조합에서 매장 이용 시 이용 금액 일부를 할인하거나 적립해 준다.
조합에서 주는 장학금 선발 대상이 될 수 있고, 조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채용해 준다.
문화행사 등에 초대를 하거나, 귀향 버스를 싸게 이용하기도 하고, 시험기간에 간식을 받을 수도 있는 등 찾아보면 혜택이 쏠쏠하다.근데 귀찮다

3 사업형태

3.1 매점

3.2 식당

3.3 카페

3.4 문구점

3.5 서점

3.6 자판기

4 설립조합

강릉원주대학교생활협동조합
" 강원대학교생활협동조합
" 경북대학교생활협동조합
" 경상대학교생활협동조합
" 경희대학교생활협동조합
" 국민대학교생활협동조합
" 군산대학교생활협동조합
" 금오공과대학교생활협동조합
" 동국대학교생활협동조합
" 동아대학교생활협동조합
" 목원대학교생활협동조합
" 부경대학교생활협동조합
" 부산대학교생활협동조합
" 상지대학교생활협동조합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생활협동조합
"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
" 숭실대학교생활협동조합
안동대학교생활협동조합
" 연세대학교생활협동조합
" 이화여자대학교생활협동조합
" 인천대학교생활협동조합
인하대학교생활협동조합
" 전남대학교생활협동조합
" 전북대학교생활협동조합
" 제주대학교생활협동조합
" 조선대학교생활협동조합
창원대학교생활협동조합
" 충남대학교생활협동조합
" 충북대학교생활협동조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생활협동조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생활협동조합
" 한국외국어대학교생활협동조합
" 한국해양대학교생활협동조합

5 사건사고

5.1 세종대 생협

세종대는 사학분규로 이름난 학교인데, 구 이사진이 복귀하면서부터 생협을 내쫒고 외주 업체를 돌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특히 세종대는 재단에 난리가 난 사이 생협이 이래저래 학생 복지에 힘써왔던 걸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 #1 #2 #3 결국 재단의 계획대로 세종대생협은 말라죽고 있다. 지못미.

5.2 부산대 생협

상대적으로 사립학교 대학생협보다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국립대 생협에서도 드디어 대형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다. 생협이 설치된 국립대학에서는 다들 한두번씩 학내 언론을 통해 이런저런 문제점이 제기되긴 했지만... 그 주인공은 학내에 민자사업자 유지했다가 홀라당 말아먹은 것으로 더욱 유명한 우리의 부산대학교(...)

돈에 눈이 먼 일부 국립대학교에서는 생협이 기존 업체를 내보내고 대기업 편의점을 입점시키는 경우도 있다.부산대 발전기금 13억 논란, 매점 입주설 유통업체서 전달 총학 '뒷거래' 학교측 '후원금' 부산대, 편의점 업체에 '매점운영 특혜' 논란

또한 이 돈에 눈이 먼 일부 국립대학교의 생협에서는 생협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직원이 5년간 생협 예산을 빼돌려 횡령하여 2억 4천만원을 횡령하는데도 이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생협에서는 5년동안이나 전혀모르고 있었다가 이 직원이 장기휴가를 가서 대학교에서 대체직원으로 채용한 이가 발견하고 대학교에 고발하면서 사실이 드러나 현재까지도 경찰 수사중인데 내부 공모자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협 직원이 2억4000만 원 횡령

거기다가 이 돈에 눈이 먼 일부 국립대학교의 생협에서 제대로 한건 터뜨렸다. 이 국립대학교 생협이 주도하여 대기업 편의점을 입점시켰는데, 이 계약에서 운영은 생협이 하는 것으로 하여 편의점 직원은 모두 돈에 눈이 먼 일부 국립대학교 생협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문제는 편의점에서 시행하는 매달 1+1 2+1 이벤트를 하지않았고, 증정품을 주는 상품구매시에도 자신들은 하지않는다고 하여 입점 이후부터 증정품 등을 주지않는 것이 드러났다. "대학교 편의점서 수년간 증정품 미지급" 문제는 75%는 제대로 줬고 25%만 미지급되었다고 생협측은 주장하는데 모든 재학생들이 못받았다고 하는데 저런식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변명만 할뿐이어 학생들의 비판을 받고있다.

또한 학생들이 현금으로 증정상품 구매시 중정상품을 줬다고 표기하는 장부에 표기하여 이중장부 작성의혹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한 증정상품 기록노트가 존재한다고 하여 학생들을 충격에 빠뜨리며, 학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학생들이 구매한 영수증으로 자신들이 몰래 발급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이 돈에 눈이 먼 일부 국립대학교의 커뮤니티 연일 올라오며 그외에도 이 편의점에서는 편의점 제도상 다른 포인트카드 적립이 가능한데 생협 직원들이 자신의 롯데 포인트카드로 적립을 하는 것이 학생들이 매일같이 보았다고 한다. (04.08.11:40pm)중도 편의점 행사상품 관련 입니다.[레알피누 해제]

돈에 눈이 먼 일부 국립대학교의 생협이 뉴스기사화 되고, 학생들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제보, 검경에 제보 및 십대 일간지에 모두 싣자는 주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부랴부랴 사과문을 배치하고 직원을 교육시킨다고 하여 갑자기 직원들이 친절해지고 현금영수증도 먼저 이야기하는 등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얼마 못가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니 공권력의 힘을 빌어서라도 부패한 직원들 모두 찾아서 법적처벌 받게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이다.중도 편의점 글쓴이 입니다.

이 부정부패가 이 국립대학교 생협이 안전하게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생협에 대해 잘 모르는데다 생협이 이론만으로 보면 아주 좋은 제도이고 국립대학교라는 특성상 설마 학생들을 상대로 등을 처먹겠나하는 인식이 있어서 증정품을 못받아도 국립대학교 편의점이라 안하는 거겠지 하는 생각과 나만 참고말지 하는 생각으로 인해 그동안 문제제기를 해도 잠깐 내부적으로 이슈를 타다 사그라들고 말아 이 대학의 생협이 상당기간 내부부터 부패한 것이다. 거기에는 학생회도 한 몫을 하는데 어느 대학이던 학생회들은 내부적으로 생협과 친목이 있고, 생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학생회들은 이러한 의혹이 있을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하곤 하여 여론이 가라않는게 일반사였다. 그런데 2016년 들어 문제제기를 한 학우는 일잔 학우인데다 그냥 일반 학우가 아닌 것이 발단이 되었다.[1] 거기다가 모은 증거도 상당수라 학생들이 요구하는 대로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 순간 돈에 눈이 먼 일부 국립대학교의 생협에게는 헬게이트가 열린 것인데 생협의 특성상 생협 직원들은 그 학교 졸업생이나 교직원들이 구성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대학교 입장에서 보면 생협들 비리로 인해 전체 교직원 다 죽게생긴 셈이다.

결국은 돈에 눈이 먼 일부 국립대학교의 생협이 부정부패가 학생들의 손에 의해 밝혀지고 언론도 타고, 사법처벌을 하자는 학생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학생회를 비판하며 학교 측의 도움없이 청와대 국민신문고 넣자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학교 측에서 현재 내부 조사중이라고 한다. 해당 여론을 조성한 학우는 현재는 학교측이 나섰으니 학교측이 하는 걸 일단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학교측에서 생협과 말맞추어서 그냥 넘어갈시 정말 청와대에 대규모 민원이 들어갈 조짐이 크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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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우이기 이전에 현재 변리사라고 한다.
  2. 여론이 활성화되면서 상당 학우들이 자신들도 동참하겠다며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나서기 까지해서 이제는 학교측에서 그냥 모르쇠로 덮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