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지금은 사이트가 국세청 홈택스로 통합되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무 제도. 당연히 국세청에서 관리한다.
가게 점원 : 현금영수증 필요하세요?
손님 : 아뇨.[1]
손님 :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010
가게 점원 : 아.. ㅎ..현금 영수증이요?(ㅆㅂㄴ...)[2]
1 개요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1조)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벌칙 및 신고에 따른 포상금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4호, 제4호의2)
2 내용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다면 1원 이상 금액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으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세금이 추징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들은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여야 하며, 자진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전국단위 체인점 등에서는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니, 혹시 까먹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 했어도 인터넷에 자동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소득공제액에 잡힌다.
현금영수증 발급 전용으로 쓰이는 현금영수증 카드가 있으며, 2005년도에 정책 시행과 함께 초중고학교 등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물론 이 카드가 없어도 주민번호나 사업자 등록 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OK캐시백, L.POINT, CJ ONE이나 통신사, 영화관 멤버십같은 멤버십 카드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마그네틱 긁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쓸 수 있다. 단, 카드 숫자가 13자리~19자리 안쪽이여야 하며 마그네틱이 없는 교통카드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3]물론 알바생이 헷갈려하겠지만 친절하게 현금영수증이라고 말해주자.
각종 세금, 상하수도요금, 관공서의 서류 발급 수수료같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대한 납부, 지출'과 고속도로 등의 유료도로 통행료[4], KBS 시청료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다. 또한 상품권, 기프트카드, 우표와 인지 등 유가증권의 구입비용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금영수증 자체가 판매자들의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인데 위의 저 항목들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반대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등의 도시철도, KTX를 제외한 철도승차권처럼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시내버스는 교통카드 사용시에만, 도시철도는 1회권 이용시 일부 기관[5]에 한하여 소득공제 가능.)
전기요금, 전화요금[6], 가스요금, 유료방송 요금, 각급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보험료, 이자 및 각종 금융/보험용역 수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물품(자동차, 주택 등)의 구입대금, 아파트 관리비 등도 발급 대상이 아니다. 공제 제외의 이유는 크게 연말정산시 타 소득공제와 중복되거나(예외적으로 의료비는 양쪽 다 공제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무관하게 국가가 이미 거래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와의 거래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신용카드 공제 제외 요건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발급 대상 업체에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 등을 요구한다면 살포시 신고해주자. 맨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소비자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 하위 메뉴에 신고하는곳이 있다. 신고하면 일단 신고 금액만큼이 공제혜택에 추가되고, 또 그 금액의 20%,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포상금(?)도 있다. 적극적인 신고야말로 훌륭한 시민의 자세이니 좋은 일 많이하고 13월의 월급도 기분좋게 타먹자.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빙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음에도 판매자가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는 증빙이 필요한데 사실 증빙이 없어서 신고가 어렵다. 되도록이면 오프라인 거래 시에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7] 직접 화폐를 지불하지 않고 계좌 입금으로 지불해 이체내역을 만들어 놓으면 더욱 좋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 왜 신고대상이 되는가는 사회인은 다 알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부연설명을 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받는 주 목적은 소득공제다. 즉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세금을 냈으니 세금을 또 내라고 말하지 말라는 의미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때 지불하는 소비자가격에는 부가가치세라는게 포함되어 있다. 당연하지만,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것인데, 상점에서는 이걸 세금이 아니라 자기돈이라고 생각하는 도둑놈들이 아주 많다. 까놓고 말해서 대부분의 상점이 현금결제를 선호하며, 현금결제를 해야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중 상당수는 여기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안준다.[8] 혹시나 배달을 시켰을 경우, 전화로는 준다고 해놓고서 가져오지 않고서는 잊었다는 얼토당토 않은 변명을 나불댄다.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추가금액을 요구하거나 카드결제를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 이런 트러블이 싫으면 차라리 요기요나 배달통, 배달의 민족같은 배달음식 주문앱을 이용하는게 속 편하다.[9]
아무튼,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으로 세금을 냈다는 걸 증명하고 소득공제를 받는데, 여기서 현금영수증을 안준다는건, 우리가 낸 세금을 거래자가 꿀꺽하겠다는 소리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세금을 한번 더 내야하는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1천원의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1천원어치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다면 나중에 100원의 세금을 또 내야하므로, 1100원에 구매한 셈이 된다. 그러니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거나 아니면 카드로만 결제하자. 현금영수증 안된다거나 카드를 안받아주는 곳이 있다면 신고를 하거나, 신고하기 귀찮으면 다른 곳과 거래하길 추천한다. 그런 양심없는 상점과 거래하는 것은 도둑놈에게 조공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단, PC방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PC방의 경우 예외인게 아니라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이 PC방이 연소득 2400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 손님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는 게 함정.[10][11] 다만 변호사, 장의사, 공인중개사같은 직종이나 웨딩업체, 결혼정보업체, 이삿짐 업체등은 연소득과는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이다. 특히나 웨딩업, 장례업, 이사업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관행이 아주 심각한 업종들인데, 소비자들이 당장 행사 서비스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해 발급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구매가 이루어지고 5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행사가 끝난 후에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도록 하자. 만약 업체에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횡재했다고 생각해도 좋다. 오고가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발급 거부 혹은 미발급 신고 포상금도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드가 아닌 사업자번호나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업주 측에서 임의로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가 될 경우 문자메시지가 날아온다. 이럴 경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증빙할 수 있다고하니 126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도록 하자. [12]
실시 초창기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일련번호로 복권제도를 실시했으나, 2011년 말 제도 정착화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 특성상 복권 판매 수입은 없고 당첨금 지급으로 세금을 써야 해서, 제도 정착화 이후에는 국가 입장에선 손실밖에 안되기 때문.
3 현금 할인과 현금영수증
사실 현금 결제 시 할인혜택 제공은 처벌 근거가 없다. 아예 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 정가를 다르게 책정해 놓으면 여신관련금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똑같은 결제금액을 책정해 놓은 후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에게만 할인을 제공한다면 업주의 재량으로 매출 할인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라며 똑같이 여신관련금융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처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많은 현금 할인이 싼 가격에 고객을 유인하고 매출을 누락하여 탈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고, 현금 할인을 빌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재량을 남용하여 국고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할인을 했든 마진이 안 남든 그 가격은 업주가 책정한 것이고, 소비자는 업주 사정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다. 현금 결제에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조건으로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 할인 가격에 현금으로 구입한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신고해 버려라. 이런 신고자들을 보고 업주들은 양심이 없니 하지만 양심이 없는 건 애초에 탈세로 가격 경쟁을 하려 했던 업주이고 신고자는 소비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충실히 누렸을 뿐이다. 탈세를 이용한 할인 가격 경쟁은 양심적으로 세금 내며 장사하는 선량한 경쟁 업주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는 데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4 혜택
- 소비자 (근로소득자 및 부양 가족)
- 근로소득자 혹은 근로소득자의 부양 가족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의 30%를 연말정산시 300만원 혹은 총 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발급받은 사람이 납세자 혹은 납세자의 부양 가족(단 소득금액이 연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 간단히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총 급여액 x 25%) x 30%
-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이 1천만원이고, 이중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450만원이라고 하자. 이때 총급여액 x 25%는 250만원이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450만원 - 250만원)인 200만원이다. 이 200만원의 30%는 60만원이니까 결국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은 60만원이다.
- 법인 (사업자)
- 소득세법 160조의 2와 법인세법 16조에 의거하여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법 60조 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른바 법정증빙(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받아 사업자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총 지출액(공급대가)의 1/11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 사실상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과는 비교할 수 없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