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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1일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황인희씨가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인 유부남 이용석에 의해 강간당했음이 의심되는 살인 및 시신유기 사건이다.
당초 경찰의 수사는 "사내 내연관계로 인한 개인적 치정사건" 으로 매듭지어졌고, 법원의 판결에서도 살해 및 시신유기죄만 인정되었고 성범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에 직접 국과수에 증거물을 의뢰하고, 언론과 접촉하는 등 활발한 탄원을 하고 있는 중이며, 성범죄 건으로 추가 고소를 준비중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이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사주를 받아서 의도적으로 수사결과를 조작했다" 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국과수는 법원에 제출되었던 증거물이 조작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1 사건
황인희씨는 2003년 명지전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교수의 추천을 받아 공기업인 대한송유관공사에 취직한 재원이었다. 단 한 번의 결근도 없이 성실한 직원이었다고 한다. 한편 인사과장 이용석은 젊은 나이의 성실한 황 씨를 노리고 잦은 스토킹과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한다. 황 씨는 12살 딸도 있는 유부남인 이용석의 구애를 번번히 거절해왔지만, 이용석은 그럴수록 집요하게 황 씨에게 접근했다. 이용석은 번번히 황 씨에게 "이혼할테니 결혼하자. 안 만나주면 죽어버리겠다." "회사 생활 편하게 할 생각이면 잘 해야 한다"라며 협박을 일삼기도 하고, 때로는 뺨에 키스를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벌이기도 했던 파렴치한 인물이었다.
2005년 5월 31일 밤, 범인 이용석은 귀가 중이던 황 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황 씨를 강간 뒤 살해했다.
범인 이용석은 황 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이후 자수했고, 12년을 선고받고 2014년 시점에서 9년째 복역 중이다. 당시 피해자의 시신 상태는 처참했는데, 머리카락이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었으며, 속옷은 전부 벗겨져 있었고 심지어 차량에도 혈흔이 튀어 있었다.
2 충격과 공포의 판결
누가 봐도 사건은 성폭행 살인이 확실했지만, 뜻밖에 사건은 성폭행이 아닌 '치정에 의한 우발적 살인 사건'으로 판결이 나고, 일방적 스토킹의 피해자 황 씨는 법원에 의해 유부남 이 씨와 내연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다. 이 모씨와 황 모씨의 관계가 내연관계로 결론이 난 것은 피해자인 황 씨가 이 씨에게 보냈다는 연애편지와, 황 씨의 동료의 증언 때문이었다. 이후 황 씨의 동료 김 모씨는, 법원에서 위증을 한 것은 직장 내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송유관공사측은 범인 이용석을 사건 직후에 징계 해고처리를 한다. 이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이름이 언론에 연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이는 성공적으로 직원 이용석이 아니고 전직원 이용석이라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대한송유관공사는 단 3일 후 이런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면직처분을 내렸다. 이는 이용석의 퇴직금 정산에 해고조치가 되었을 경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게다가 이용석이 회사에 공로가 많다느니 하는 소리를 면직처분서에 써놓는 행태를 보여줬다.
또한 사건을 내연의 관계라는 진술서를 작성한 경찰관은 나중에 추궁하자 자기가 잘못 썼다고 인정하면서 "내연의 관계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 오늘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알았다"는 개소리를 지껄여서 피해자 유족들을 더욱 분통이 터지게 하였다.
3 사건의 추이
피해자의 어머니 유미자씨는 9년째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유 씨는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치정 사건이었으면 그런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재판에 제출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메모’라고 해서 제가 봤더니 제 딸 글씨가 아니었다. 국과수 감정까지 해서 제 딸 글씨가 아니라는 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 편지는 2006년 11월 8일 국과수의 검증 결과 문서 조작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사건은 2014년에 다시 조명되고 있는데, 그동안 쉬쉬했던 직장 내 성희롱과 갑의 횡포에 의한 신입사원 자살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분노가 커졌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신입사원, 특히 여성은 직장 내 성희롱에 시달리면서도 정규직 승진이 걸려 있어 쉽게 직장 내 병폐를 밝힐 수 없고, 밝혔다간 직장 내에서 매장당하기도 한다. 잇따른 권력형 성추행... 피해 여성은 '쉬쉬', 왜?
보도에 따르자면 성추행의 60% 이상이 조직의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문제를 밝혔다가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생계 곤란에 의한 피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추행 당했다고 주변에 알리는 피해자는 35%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5% 뿐이다. 피해자들은 신변에 대한 불안으로 스스로 신고하기를 꺼리며, 겨우 용기내어 신고하더라도 먼저 꼬리친 여자 취급 받으며 조직 내에서 매장을 당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강간 살해 피해 여성이 도리여 내연녀로 둔갑되어 가해자의 형량이 낮춰진 사건이 새삼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해 2015년 5월 26일에 인권운동가 고상만이 국민TV의 라디오 방송 고상만의 수사반장을 통해 다시 알려왔다. 그리고 딸의 사망 10주기 때 피해자의 어머니가 항의시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서에 강제로 연행되었다는 것이 알려져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4 관련기사
신문고뉴스를 배제하고 링크를 걸었다. KBS에서도 다룬 적이 있다고는 하나,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되었다.
- ↑ "물망초5"라는 닉네임으로도 유명한데 원래 "물망초"였던 것이 대한송유관공사가 포털쪽에 블로그 폐쇄/아이디 삭제 압력을 넣어 삭제되자 "물망초1", "물망초2"식으로 다시 개설했고, 5번 삭제된 이후 물망초5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