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居政府,
Cohabitation
1 개요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정파에서 배출되는 경우. 넓은 뜻으로는 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다른 정당/정파에서 배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국에서도 한번 동거정부가 구성된 적이 있었는데, 바로 1956년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승만이 대통령에,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에 선출된 적이 있었다.
2 상세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대통령-총리가 같은 당이 아닌 서로 다른 동거정부가 구성되면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선 그닥 좋을게 없는게 총리가 다른 당인 소위 여소야대의 정국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실권에 제약이 붙는다. 대선과 총선을 서로 다른 시기에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프랑스나 핀란드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조금씩 삐걱대도 그럭저럭 굴러가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에선 대통령vs총리 구도의 정파간 대립사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원집정부제 항목도 참조해보면 좋다.
프랑스도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대선과 총선 기간을 맞추기 위해,[1] 2000년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도 했다. 참고로 프랑스 상황을 좀 더 설명하자면 드골 시기부터 1970년대 우파 집권 당시엔 공산당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2] 지방선거에선 좌파가 승리하면서도 정작 의회 선거에서 우파가 다수를 차지하던 상황이라서 동거정부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미테랑이 집권하고나서부터는 두차례에 걸쳐 동거정부가 형성되었고(각가 86-88년, 93-95년) 이후 대통령이 된 시라크 대통령이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자 의회해산이라는 수단을 써서 2002년까지 안정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려고 했지만 이게 악수가 되어서 97년 의회선거에서 좌파가 의회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각각 쓴 맛을 본 좌파와 우파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축소시키는데 합의를 봤고, 2000년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를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승인되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