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오넷

디디오넷
DideoNET
공식 홈페이지

1 개요

2001년 창업된 한국의 벤처기업. IPTV등에 사용될 수 있는 동영상 파일을 멀티코어 인코딩을 하거나 그것들을 스트리밍하는 솔루션을 개발/상용화 하는 업체.

2 특허권

디디오넷은 동영상을 이용한 스트리밍과 인코딩에 관한 특허를 여럿 가지고 있는데,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특허 부분은 다음과 같다.

2.1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한 라우터(Router) 이중화 장치 및 그 방법

이 기술은 동영상 스트리밍 중 그 파일을 제공하는 서버나 그 중간 노드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또는 인접한 라우터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라우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나 라우터등에 접속해 신뢰성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신뢰성과 함께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주요 특허이지만 이는 토렌트트래커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토렌트가 법적으로 등록된 바는 없지만 이는 도덕성의 문제. [1]

2.2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에서 고배속 재생 모드 제어

원리는 단순하다. 동영상 스트리밍 중 앞 부분을 빨리 재생시키고 싶을 때, 재생을 위해 내려받던 데이터(버퍼링)보다 빨리 전송해서 재생시킨다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 기술은 유튜브도 똑같이 하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 우선 Initial Buffer 가 전송이 되고 재생을 시키면 재생 속도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버퍼링을 시키는데 이 때 키프레임을 버퍼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의 마지막에 두면 Burst Streaming 으로 급격하게 버퍼링이 되는걸 볼 수 있다.

2.3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처리

이 부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VOD 서비스 업자는 이 기술을 사용해서 원본 영상을 여러가지 화질이나 해상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여러가지 형식으로 빠르게 영상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Multi core CPU와 Multi thered 시스템에서 빛을 발하는데 첫번째 스레드에서 첫번째 프레임을, 두번째 스레드에서 2번째 프레임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유명하다. 사실 코덱 자체를 본인들이 개발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3 MPEG4/x.264 와 인코딩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 싼 소송전

……외국에 종속되지 않는(!!!) 경쟁력 있는 기술력 확보를 위해 멀티미디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코덱 기술(MPEG-4/H.264)을 독자 개발(!!!), 보유하고 있으며……)

-- 회사 설명에서 발췌

우선 MPEG4/H.264 코덱은 모두가 알다시피 동영상에 꽤 자주 쓰이는 코덱들이고 , MPEG그룹에서 개발된 동영상 부호화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인코딩을 할 수 있는 솔루션엔 ffmpeg groups 가 (L)GPL 라이센스 하에 배포한 ffmpeg 를 사용해서 인코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은 멀티스레드 인코딩이 가능하다. 그런데 개발된 나라 반대편에서 이것들로 논쟁이 되고 있었는데...

3.1 X.264 기술은 이제 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주)디디오넷 - X264를 사용하여 인코딩한 동영상 콘텐츠 저작권보호 협조요청

내용은 x.264를 사용한 동영상 파일은 모두 내 것 이라는 논리이다.(…)

3.2 디디오텍 vs 다음카카오, 그래텍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다음 팟 인코더라는 동영상 인코더를 만들었고, 그래텍은 곰 인코더라는 동영상 인코더를 만들었고 이 둘은 ffmpeg를 기반으로 짜여진 프론트엔드 프로그램의 일종인지라 ffmpeg 가 처리할 수 있는 동영상과 멀티코어 인코딩을 지원하는데 디디오텍이 위에서 설명한 병렬 인코딩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건 것. 이에 다음카카오는 이 특허에 무효 소송으로 맞섰다. 다음 동영상 프로그램 '특허침해' 손배소 피소, 다음의 특허 무효 맞고소
결국 다음이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하였다. #

재밌는 사실은 다음 팟 인코더 개발 사이트에 강XX라는 디디오넷 책임자가 글을 올려뒀고, 외국이 위반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말하는 다중 스레드 인코딩 등 기술을 사용하는 Handbrake나 Adobe Media Encoder등의 외산 인코더 등에 관해서는 입을 싹 닫고 있다.

3.2.1 결국 패소

재판부의 기술관련 전문성 한계와 재판부가 알기쉽게 이해할수 있게 애초에 이 바닥에선 너무 상식적인거라자료를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탓에 그동안 특허심판원과 서울중앙지검등에서 다음측이 불리한 판정을 받았으나,

다음카카오김앤장까지 선임해서 싸운 결과 디디오넷은 패소했다. #
너무 당연한걸 증명하는데 김앤장까지 써야할 정도로 논리보단 전관예.. 특허심판원의 팔이 안으로 굽..

4 기타 등등

  • 마이크로소프트에 소송을 냈다. 이유는 윈도우 서버에는 내장된 윈도우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끼워팔아서 밥그릇이 안 생긴다고 건 소송. # 리눅스 시스템은 어쩔건데?
  • x.264 기술은 오픈소스인데 어디서 이런 자부심이 나오는건지... DMB기술의 코덱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독자적 개발 드립

4.1 ffmpeg 의 소송

디디오텍이 2003년부터 관련 기술을 무단으로 쓰다 2011년 ffmpeg 제작자들에게 딱 걸렸다. 물론 이 회사는 이 기술을 8년동안 써먹었다 ffmpeg 팀 토론 내용/문제 제기

2011년 문제를 인식하고 라이센스를 무시한 상태에서 한국에 특허를 내고 그것들로 디디오텍이 소송드립을 시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아직 수면으로 올라온 내용은 없지만 준비중 인 것으로 보인다. #
  1. 남이 만든걸 누가 돈받고 판다고 생각하면 될 듯. 그리고 퍼블릭 도메인 등이나 이런 무료로 만들어진 기술이라도 원 제작자 표기는 필수이다. 퍼블릭 도메인이라도 저작인격권은 유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