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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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합동 법률사무소. 1973년초에 김영무가 설립하고 같은 해 말에 장수길이 합류했다.[1]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로펌으로 자리잡았다.

다른 대형로펌들과 달리 법무법인이 아닌 합동법률사무소로서 민법상 조합의 형태이며 세법상 개인공동사업자이다. 조합 형태의 경우 대표 변호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법인의 경우 겪는 법인세 및 세무조사, 쌍방대리금지 회피에 유리하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OO시장에 있는 상인(각자 자기 장사 영업을 하는)들과 상인연합회 혹은 상인조합 느낌?

그러나, 법인세 대신에 사업소득세를 부담하는 이 형태는 소득세가 누진제라는 것을 감안하면 고소득자의 경우 세무상으로는 오히려 불리하고, 법인격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직접 무한책임을 지게 되기에 이러한 합동법률사무소 형태가 법무법인 형태보다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형태가 영향을 주는지, 각 변호사가 특정 팀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가 많은 타 대형로펌들과 달리, 김앤장의 경우는 프로젝트식으로 일한다고 한다. 사건이 들어오면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을 찾아 모아 프로젝트를 꾸리는 식이다. 딱히 전문성이랄게 없는 '어쏘[2]' 변호사의 경우 특정한 소속팀 없이 선배변호사의 제의에 따라, 혹은 본인의 원에 따라 사건을 맡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점차 전문성을 쌓아가며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쌓은 전문성에 따라 좀 더 많이 맡게 되는 분야의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지만, 팀이라는 조직으로 사건 배분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

2015년 현재 총 직원 2500명 정도다. 변호사 540명과 변리사 181명을 두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는 600여명 정도로, 2013년 현재 변리사 150여명 변호사 50여명 기타인력 400여명으로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한다.

2 채용 및 대우

2.1 변호사

초봉이 세전 1억 4천(세후 1억)을 넘는다. 입사 6년차가 되면 미국 로스쿨(LL.M)에 1년 유학을 보내주었으나 현재는 이를 폐지하고 LL.M과정 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 해외 로펌 또는 국내외 기업실무 쪽으로 연수를 가는등 변화를 시도중이다. 시니어로 승진하면 점점 연봉이 올라간다[3].

김앤장에는 다른 로펌과 달리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는 파트너 개념이 없다. 상법상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법인이 아니라 개인공동사업자 형태인 합동법률사무소이므로, 본래 합명회사의 구성원을 뜻하는 파트너는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주니어와 시니어 변호사만 있을뿐이며, 주니어 변호사는 고정급, 시니어 변호사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시니어급 변호사나 신입 변호사나 2.5평 정도의 사무실이 제공된다. 로펌의 특징상 사기업보다는 훨씬 조직문화가 수평적이다. 다만 좀 더 급 있는 변호사는 2면이 창문인 코너 자리를 배치 받고, 주니어 변호사의 경우는 엘리베이터와 가깝거나 통행량이 많은 자리에 배치 받는 식이다.

구성원 상당수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이지만 나름 다양한 대학과 전공을 안배하고 있다(다만 서울법대 출신의 성적이 월등할 뿐)[4]. 그리고 연수원 수석 출신도 많다[5].

연수원 졸업성적 20~100위 사이를 많이 뽑는 듯 하다[6]. 연수원 최우수인력들이 법원을 선호하고, 웰빙 바람 때문에 주 90시간씩 근무하는 로펌의 인기가 시들해진 탓이 크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고위급 전관을 거친 낙하산 인사들이 말 그대로 '모셔져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최근 입사자는 로스쿨 출신과 섞여있어서 아직 일반화를 하기 어렵다.

로스쿨 도입 후에는 다양한 배경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하는데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예를 들어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를 한다든지[7], 변리사 회계사 등 다른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 외의 눈에 띄는 경력이 있다든지, 공학 전공[8]등 특별한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한다. 물론 로스쿨 성적이 어느정도 받쳐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외국어도 좋고, 자격증도 좋고, 경력도 좋지만 변호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법률지식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앤장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을 위해 배경이 좋은 금수저들을 모셔가기도 한다. 주로 부모님이 기업 임원, 고위 공무원[9], 유력 정치인 등인 경우에 해당한다.[10] 사법연수원생을 선발하는 절차와 로스쿨생을 선발하는 절차는 약간 다른데, 로스쿨의 경우 2학년 방학 때 인턴을 하고 나면 따로 연락이 와서 채용위원회 소속 변호사 몇 명과 인터뷰한 후 컨펌 받게 된다. 망설여지는 대상자가 있다면 위원회 소속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인터뷰를 보게 한다. 워낙 수평적인 조직이라 그런지 채용위원회 소속 변호사만 100명이 넘는다... 인터뷰를 많이 본 사람은 1년 가까이 10번에 가까운 컨펌 인터뷰를 보기도 했다고...

미국 변호사들은 미국 로스쿨 JD 졸업과 주별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귀국하면서 김앤장에 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1] 옛날에는 국내에 미국 로스쿨 JD 취득자가 드물어서 1980,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입사한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은 다양한 수준의 미국 로스쿨을 졸업했고 미국 로펌 경험 없이도 졸업 후 바로 입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갈수록 국내에 미국 로스쿨 JD 졸업자들이 늘어나면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입사한 변호사들은 대개 미국내 유명 로스쿨 출신을 졸업하고, 이후 미국 유명 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경우가 많다.

2.2 기타 직원

지적재산권 전문그룹의 경우, 주로 외국특허기관에 제출할 특허에 대한 대리를 주업무로 하기 때문에 번역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패러리걸)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 소속 변리사의 경우 70퍼센트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고, 그 외에는 연고대, 카이스트, 포스텍 정도만 있을 뿐이다 (몇년 전 최근 조사에선 김앤장에 한양대 출신 변리사는 한 명 밖에 없는걸로 나왔다. 한양대는 변리사 배출은 많이 하고 있지만 5대 대형 특허 법률 사무소에는 사실 잘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12].

각 건물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메신저를 고용하고 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각종 소송자료나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지 않고 책자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각 빌딩이나 각 층으로 배달하여 주는 업무를 한다.

3 주요 사건사고

김앤장은 돈만 충분히 내면, 어떤 욕을 먹는 고객이라도 딱히 거절하지는 않는다. 친일파 매국행위 친재벌 친권력 등등의 욕을 먹는다. 회사 자체에 일부러 이런 성향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한다기보다는, 욕을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비싼 소송이면 가리지 않고 다 받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하다.

물론 변호사의 이익과 강력범죄자의 옹호권리와 연관된 문제도 있긴 하지만, 아래의 그간 행보를 보면 국내외 가리지 않고 심하게 욕먹을 만한 변호들을 맡았으며 서울대 총장 딸 입도선매나 일제 강제징용 가해자인 미쓰바시 변호 등을 솔선해서 맡는 걸 보여주면서 돈을 밝히는 행동을 많이 보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돈을 추구합니다

김앤장의 막장(?) 행보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2008년도에 《법률사무소 김앤장》이란 책도 출판되었다. 임종인 장화식 저자에 출판사는 후마니타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기업들을 외국에 팔아넘기는데 #1 & #2 관여하면서 급성장했다.

여담으로, 일본 기업의 법정 소송을 맡으면서 2차대전 피해 보상금 지급 무산같은 일을 대리하면서 친일파 관련 낙인이 붙어 욕을 무지하게 먹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판사가 재판장에서 김앤장측이 강제징용자들과 화의하기를 요구했으나 김앤장은 쿨하게 씹었다.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할 때 자신들이 외국 로펌에 맞서는 토종 로펌이라는 점을 크게 부각시켜 왔기 때문에 김앤장 측이 2차 대전 당시, 한국인 강제징용자들을 부려먹었던 일본 기업 미쓰비시를 변호했을 때 쏟아졌던 비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먹튀 사모펀드로 불리는 론스타에 헐값 매각되었다고 논란을 빚은 외환은행 매각 건에 대해서 김앤장이 론스타의 변호를 맡아 욕을 무지 먹기도 했다. 김앤장의 입장은 법적으로 밝혀질테니 주어진 일은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론적으로 론스타는 무죄판결 받았다. 또한 외환카드 노동자들에 행한 문자해고를 최초로 합법화시켰다. 그리고 이후 문자해고 방식이 하나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곳곳에서 줄줄이 애용되었다.

2010년 12월 2일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 때 원고인 블리자드의 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되었다. 케스파는 이제 좆망...일 뻔 했는데, 원고의 공조가 좀 병맛인데다 결국 합의봤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동사무소 형태의 로펌과 회계사무소들도 소속 임직원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금융회사의 자문계약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는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을 노리고 입법예고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011년 8월 네이트 3500만명 개인정보 해킹사건에서 네이트의 변호를 맡는다.

2012년 2월 24일 사내 하청업체 소송에서 현대자동차의 변호를 맡았으나 기각당하였다.

요즘은 확실히 예전같지는 못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명박 정권시절 정부소송 대리인으로 자주 선임된 법무법인 바른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성장한데다가, 화우는 시민단체들의 소송까지 맡는 등 시장의 레드 오션화와 얼마 남지 않은 법조시장 개방 등의 상황에서 전관예우보다는 진정한 실력싸움이 대세가 되었기에 기존의 안온한 지위를 계속 누리기는 힘든 실정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3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객사를 새로이 유치하기 위해 지스타에 B2B 부스를 냈다(...). 요시! 국내 게임업계는 살았어!

2015년 서울대 총장의 딸을 입도선매 했으나, 그 딸이 변호사시험에 낙방하여 No.1 로펌의 체면에 똥칠을 당했다.로스쿨=금수저스쿨행... 금수저 물었다고 다 되는건 아닌가 보다.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 수준으로 낮아지다 보니 금수저 들에 대한 필터링 효과도 보고 있다. 그 총장님은 수업에서 대놓고 속물론을 설파하시고 정치적으로도 약간 말이 많다[13]

2016년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쓰비시를 변호하면서 매국노 로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옥시레킷벤키저의 모기업인 영국 레킷벤키저의 변호를 맡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라 봄마다 불어오는 황사때문 이라는 충공깽스러운 반박 서류를 제출하며 전국민을 당혹스럽게 했다. 변호사는 영혼이 없습니다.

4 지배구조 세습, 경쟁 업체, 향후 발전 전망

김영무 대표의 나이가 칠십을 넘어가면서 김영무의 아들 김현주 미국 변호사가 김앤장을 승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한 세습이 가능한 것은 김앤장이 국내 다른 로펌과 달리 '오너'가 있는 로펌이라는 데 있다. 바로 설립자인 김영무 대표가 김앤장의 오너이다. 사실 김앤장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대형 로펌에는 '오너'가 없다. 법무법인 형태인 이 로펌들은 파트너(구성원) 변호사와 어소시에이트(소속) 변호사로 나뉘는데, 파트너는 지분을 공유하고 어소시에이트는 월급을 받는다. 구성원 변호사가 되려면 소속 변호사로 경력이 쌓여야 한다. 파트너들은 법무법인을 공동으로 소유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를 고용하고 이익을 나눈다. 자기 지분만큼만 권한을 행사한다. 대표변호사도 타이틀에 불과하고 설립자들도 특별한 힘이 없다.

김앤장의 인적 구조는 모든 변호사가 김 대표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닌 공동법률사무소로서, 변호사들은 일종의 월급을 받는다. 월급을 주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김영무다. 그리고 김영무가 7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포스트 김영무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앤장 내에서 포스트 김영무 작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은 김진오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김진오 변호사는 김앤장 후배 변호사들에 대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가 아무리 후배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경력 15년차여서 여전히 젊은 그룹에 속한다. 20년차 이상 시니어급에서는 그가 주도하는 승계작업에 불만을 나타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변리사와 외국변호사가 많은 지적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분야를 김현주 미국변호사에게 맡기려 하자, 일반법무 분야까지 장악할 것을 우려한 한국 변호사들이 불만을 갖고 사표를 쓴다는 것.

2014년 이후 많은 김앤장 변호사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경향신문의 취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김앤장 퇴사자는 2014년 47명, 2015년 59명, 2016년 4월까지 11명이다. 최근 24개월로 계산하면 모두 117명이다. 전례가 없는 수치다. (일부 해외 연수자가 포함돼 있지만 미미하다.) 관련 기사

김앤장을 나간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옮겨간 곳은 법무법인 율촌과 이제 법률사무소다. 법조계 관계자는 “율촌이 1997년 우창록 대표변호사가 김앤장에서 독립해서 만든 곳이라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앤장은 율촌이 성격은 비슷하면서도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생각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김앤장이 바짝 긴장하는 것은 이제 법률사무소다. 이제는 2013년 김앤장을 떠난 박상열 변호사가 2015년 후배들과 함께 만든 중소형 로펌이다. 오관석, 권국현, 남현수, 김동원, 이도형 등 김앤장의 유명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이 때문에 김영무 대표변호사가 “이제, 그만 좀 빼가라고 해라”라고 말했다는 소문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김앤장의 역사가 40년이 되면서 과거 임원들을 따라 김앤장에 오가던 대기업 말단들이 임원이 됐다. 김앤장 변호사들 개개인의 실력을 빤히 알고 개인적 믿음도 있어 독립해서 낮은 가격에 계약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김앤장의 인력 이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있다. 경쟁 로펌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승계작업을 위해 시니어급 변호사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쉽게 말해 승계에 반대하거나 불만을 가진 최고참 변호사들이 잘려나간다는 것이다. 김앤장 내부를 비롯해 다른 일부에서는 “승계작업에 반발해 변호사들이 스스로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일부에서는 포스트 김영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이쪽 의견에서는 김앤장이 성공한 요인은 두 가지다. 유학제도를 통한 최고급 인재 양성과 김영무 대표가 사재를 털어 회사에 투자하고 움직여 온 것이다. 하지만 유학제도는 일반적인 것이 됐고, 김영무 대표의 투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다. 김앤장이라는 이름만 유지한 채 내부는 큰 덩어리로 나뉠 것이다.

반면 김앤장의 승계작업이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시작기에는 해외연수와 설립자의 사재 투자가 경쟁우위가 되어주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따라잡힌다 하더라도 타 로펌&법률사무소가 따라잡을 수 없는 데이터가 경쟁우위가 되어준다는 것이다. 수많은 인재들이 만들어놓은 데이터가 있으므로 엄청난 데이터들이 합쳐졌을 때 효과를 만든다는 의견이다.

5 기타

  • 광화문 주변에 빌딩을 여러 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 건물로 쓰이는 노스게이트 빌딩에서는 경복궁과 청와대가 내려다 보인다. 김영무 변호사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다. 그리고 변호사 시절보다 지금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풍문도... 지적재산권 전문그룹은 시청에서 더 가까운 정동 건물을 쓰고 있다.
  • 김앤장은 형사소송에서 높은 무죄 선고율을 기록하고 있다. 평균적 무죄 선고율이 1.4% 인데 비해 김앤장은 21%. 그러나 무죄 선고율은 사건을 가려서 받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검찰이 무능하지 않은 이상 평균적 무죄 선고율은 낮은 것이 당연하며[14] 변호사를 쓰는 이유는 무죄선고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또한 대형 로펌은 민사 사건이 주요 업무이며, 형사 사건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룬다. 형사사건은 돈이 안된다. 로펌과 함께 진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벌어진다거나, 재벌 총수 배임 사건처럼 사건 자체의 단가가 높거나 계열사의 영업 등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형사사건을 다루게 된다.

5.1 관련인물

  • 김영무 : 설립자.
  • 김회선
  • 안미령
  • 조영래 : 인권변호활동과 사회운동으로 유명한 변호사. 한 때 김앤장에 근무한 적이 있다. 김영무 대표 변호사는 조영래가 경찰을 피해 계속 숨어 다니는 동안에도 쿨하게 계속 월급을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 천정배 : 정치인
  1. 장수길 변호사는 김영무 변호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당시 사법시험을 최연소 합격하고 판사로 활동했다.
  2. 영어 Associate lawyer에서 온 말로, 로펌에 채용된 변호사를 말한다.
  3. 2014년 현재 김앤장 직원 중 148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세전 연봉 1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 148명 이외에는 이 시니어 승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 뒤부터는 아무리 승진해도 연봉이 세전 10억원 미만이 된다.
  4. 매년 사법연수원 수료한 신입변호사 명단을 보면 서울법대 출신이 전체의 약 1/3 정도, 서울대 비법대 1/3, 기타대학 1/3 정도이다. 로스쿨 출신은 아직 통계낼만큼 오래되지 않았다
  5. 연수원 수석은 보통 법원 아니면 김앤장을 택한다고 한다. 모 변호사의 말로는 성별에 따라 갈리기도 하는 듯. 아무래도 일이 많다보니, 임신해서 휴직할 경우를 생각한다는 듯. 판사(검사)는 공무원이다 보니 출산에 대한 배려가 그럭저럭 괜찮은 지라. 게다가 김앤장의 업무강도는 로펌 중에서도 험하기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여자수석 중에도 지방순환 근무를 기피해 김앤장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6. 군법출신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이어린 군법이라면 조금 더 커트라인이 낮을 수도. 여자라면 50등 넘어가는 성적으로 입사하기 쉽지 않다. 원어민급 영어실력+미모를 가졌으면 모를까
  7. 외국 클라이언트가 많다
  8. 특히 석사 이상이 좋다
  9. 정부 고위관료, 고위직 판검사 등
  10. 그런데 대체로 이런 친구들이 성적도 나쁘지 않더라... 배경도 좋지만, 일단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실력, 즉 법학실력이자 법률지식이기 때문이다.
  11.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국 로스쿨 JD와 주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라고 부른다. 그러나 김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로펌들 내에서는 외국법자문사 혹은 FLC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미국 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12. 사실 뭐 특이하지도 않은 게 애초 변리사시험 합격자 자체를 위 대학 출신들이 독식하는 상황이다. 즉 서울대가 거의 1위를 독식하고,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가 2~4위를 번갈아가며 차지한다. 최근 10년간 변리사시험 합격자 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아도 서울대가 1위, 연세대가 2위, 고려대가 3위, 한양대가 4위, 카이스트가 5위를 차지하였다.
  13. 이분 또한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헌법학자인데, 이분이 내신 헌법 교재가 헌법 교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법대생이거나 공시생이라면 누군지 감이 올 것이다.
  14. 즉 무죄로 판단된다면 검찰이 기소자체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