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

1 개요

담배소비세가 면제된 담배. 담배에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데 2500원 기준으로 원가(유통비및 판매 마진 포함)는 1000원 정도이고 나머지가 모두 세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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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로 담배세 인상으로 4500원 대에 판매되므로 세금이 없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부과할수 있다.

2 일반 면세담배

면세점에서 판매하며,주로 여행가는 흡연자들이 소비목적으로 많이 사고, 비흡연자라도 흡연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대개는 부탁받아서) 산다. 보통 담배 판매가 허가된 국가들은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매긴다.

세수 확보 목적도 있고 흡연율도 낮추기 위해서이지만 이게 좀 심한 나라는 담배 한 갑에 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미친듯이 사가는 이유가 다 있다.

면세점은 주로 공항에 있으며, 한국인이 해외로 나갈때 3보루,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올 때 1보루[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도할 때 1보루 살 수 있다. 면세점에서는 구매가격상한과 담배개수상한이 둘다있고 구매시 티켓바코드를 찍어 구매량을 체크하고 있으므로 제한초과구매는 거의 불가능.(가족동반자의 경우 가족인수통합해서 구매가능. 해외여행을 할경우 주 지인이 면세담배 구매를 부탁 할경우 가능하면 금연하라고 충고구매해주도록 하자. 이쁨받는 지름길이다.

유럽 지역의 한국인 민박에서는 방값을 면세담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절대로 1보루를 초과할 정도로 많이 사가지 말 것. 도착지 세관에서 걸리면 세금 폭탄(한갑당 만원 수준)을 얻어맞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다. 또한 홍콩은 19개피 이상시 세금을 물리니 여기 방문시에는 많이 사지 말기를 권한다[2]. 싱가포르는 규정상으로는 아예 반입 금지지만 뜯어져있는 한갑 정도는 그냥 넘어가준다.

3 군납 면세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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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여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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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 군대에서 나오던 담배. 연초, 군팔, 군디스.
참고로 공항 면세점에서 파는 디스는 '곽'에 담겨져 나온다.

1981년까지는 군대 전용 담배인 화랑[3]담배가 보급으로 나왔으며, 이후 1990년 전까지는 은하수한산도가 나왔다. 1990년 2월부터 백자, 1994년 11월부터 , 그 뒤에는 2000년 12월까지 88라이트 (군팔)가 나오다가 2001년 1월부터 디스로 바뀌었다. 이때까지는 흡연자 1인당 월 15갑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4] 정부의 금연장려정책에 따라 10갑, 5갑으로 계속 순차 감축되다가 2008년부터는 보급에서 완전히 제외. 현재는 군인들도 모두 제값 주고 사서 피워야 하므로 군납 면세담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1. 시가는 50개비, 전자담배는 용액 20ml, 기타 담배는 250g까지 국내 수입시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
  2. 굳이 19개피인 이유는 면세담배가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래서 홍콩 세관에서는 나름 배려해서 세관에서 새 담배 한갑을 뜯어서 한개피를 회수해서 폐기하는 방식으로 세금 면세를 해주기도 한다.
  3. 그 잔재는 암구호 훈련에 남아 있다.
  4. 비흡연자 이름으로 신청하는 형식으로 흡연자가 담배를 추가 구매할 수 있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