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입국하면서 반입시 내는 세금(지방세).[1]
여기서 담배는 8종류로 분류하며, 세율은 종류에 따라 정액이다. (2015.1.1. 기준)
- 제1종 궐련 : 20개비 한갑에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g당 36원
- 제3종 엽궐련 : 1g당 103원
- 제4종 각련 : 1g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ml당 628원
- 제6종 물담배 : 1g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군인, 전경에게 지급되는 담배는 일정량 내에서 면세였으나, 점차 축소되어 2009년부터는 지급되지 않는다.
200원 이하의 저가 담배는 아예 세금 자체가 붙지 않았으나, 솔이 단종되고 난 뒤인 2006년에 저가 담배 면세 규정이 없어졌다.
- 이동 ↑ 2015년 1월 1일부로 2000원 인상된 세금은 담배소비세가 아니다. 이는 개별소비세에 담배가 새로운 품목으로 추가되면서 발생한 세금이다
- 이동 ↑ 반면 경제력에 직결되는 것은 대도시중에서도 서울에서 많이 확보하는 취득세.
- 이동 ↑ 서울 및 수도권 제외. 전국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경상비 조달이 가능한 곳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중공업이 밀집한 울산 뿐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도 50%가 안되는 형편으로, 특히 일반 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간신히 가능한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지방세에 자체 조달 수입을 더한 최종 결과물로도 경상비 지출을 못한다.
- 이동 ↑ 때문에 담배 판매 금지가 이뤄진 이후는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