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를 뜻하는 면세점(免稅點)도 있다.[1]


세계 공항면세점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인천공항 루이비통매장.[2]

한자: 免稅店
영어: Duty-free shop
문화어: 무관세매대

1 개요

말 그대로 물건에 세금(소비세, 주세, 수입품의 관세 등)을 전혀 안 붙이고 판매하는 상점. 세금이 안 붙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산 제품을 면세품이라고 한다.

2 역사

최초의 면세점은 아일랜드의 브랜든 오리건(Brendan O'Regan)이 1947년 섀넌 공항(Shannon Airport)에 만든 면세점이다. 이 면세점은 지금까지도 존재한다.

당시에는 북미에서 유럽으로 오는 항공기들이 항속거리 관계로 급유를 위해 섀넌 공항에 중도 착륙하곤 했는데, 이렇게 스탑오버를 하는 승객이 50만명에 달했다. 이를 본 오리건은 이미 외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승객들이 환승을 위해 아일랜드에 입국하지 않은 채 맞이방에서 무료하게 시간이나 죽이고 있는 것을 보고 "이미 다른 나라를 떠나 출국을 완료했고, 다른 나라에 입국도 하지 않은 저 상태에서 물건을 사게 된다면 어디에 세금을 내야하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만약 뭔가 사게 된다면, 이미 떠나 버린 나라나 아직 입국도 하지 않은 나라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오리건은 이 면세점 사업이 엄청난 노다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일랜드 정부를 설득하여 결국 기내에서는 물론 공항 출발 승객과 환승객이 공항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에도 일반 관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1960년 미국의 찰스 피니(Charles Feeney)와 로버트 밀러(Robert Miller)가 면세점 사업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알아내고 DFS를 창업하게 되며, 이 DFS가 현재 세계 면세점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DFS갤러리아의 모체가 된다. 북미와 유럽 환승객들을 대상으로 원래 기획되었던 면세점 아이디어는 엄청난 대박을 터트리게 되었고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간 것이다.

3 이용법

사실 대한민국 남성들의 경우 병무청에서 국방부 퀘스트 접속권을 부여받으면 된다.[3]

사실 출국 심사를 받았더라도 해당 국가를 떠난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싱가포르 등 몇몇 국가에서 면세점이 이 된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우치고 보세구역에서 상업적 거래행위를 장려하기 시작 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서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은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번화한 면세점에 속한다. 특히 다른 나라 공항에 가 보고서는 인천공항의 면세점이 좋았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갈 때 물품을 구입하면 이동할 때 짐이 되므로 돌아올 때 구입하려고 미뤄 두었다가 면세점이 초라해서 결국 별로 살 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기도 한다. 갖고 다닐 짐이 부담이 된다면 항공사의 기내면세점을 돌아오는 편에 이용해도 된다.

주의할 점!! (한국 기준으로) 출국심사를 마치고 나면 서류상으로는 출국한 상태가 되어서 한국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인터넷 환전된 외화를 찾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공항 면세점 옆의 환전소는 현금 실물로만 환전이 가능하다(당연히 수수료는 가장 비싸다).[4][5] 다만 신용 및 체크카드는 국내 일반 매장에 준해 사용 가능하며 현금영수증도 발급 가능하다.

면세점에 구비되는 물품들은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많이 붙는 주로 명품들, 주류, 담배, 전자기기, 화장품들이다. 그런데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용산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 생필품이나 식품 같은 세금이 적게 붙는 품목은 할인마트보다 비쌀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노트북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외국에서 구입해서 직접 사용하던 제품이었을 경우는 실사용목적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인당 면세한도는 일단 담배, 주류, 향수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미화 600불(한화 60만원 상당)[6]이다. 여기에 추가로 담배 1보루, 주류 1L, 향수 60ml를 구입할 수 있다. 물가도 올랐고 명품도 구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구입하다보면 면세한도는 금방 훌쩍 넘어버리는데 입국할 때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자. 자진신고를 하면 600불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만약 적발되어 걸리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걸리게 된다. 주의할 점으로는 담배, 주류, 향수의 경우 1보루, 1리터 이하 1병, 60cc이하 1병이다. 여러 개를 살 수 없고 저것들은 600불과 별개로 계산된다. 예를 들면,

  • 주류 250불 + 잡화 400불 - 면세 가능,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에서는 잡화 350불까지만 가능.
  • 주류 250불 2병 - 1병만 면세 가능, 1병은 신고해야 함,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에서는 출도 1탑승권당 1병만 구매 가능.
  • 담배 2보루 - 1보루만 면세 가능,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은 출도 1탑승권당 1보루만 구매 가능.

이렇다. 특히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은 주류, 향수, 담배를 포함해서 600불이며 2개 이상 구매는 불가능하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되므로 꼼수 따위 통하지 않는다.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와 1인당 면세한도가 다른데,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3000불[7]이다.(단, 국내 상품의 경우는 제외) 이는 면세점에서 구입해서 입국하기 전까지 사용하거나 혹은 선물하라는 의도. 참고로 이 때는 국내 면세점에서 너무 많은 물건을 구입한 경우 도착지 세관에서 세금을 내거나 세관에 유치해 놓고 출국 때 찾아가야 한다. 특히 필리핀 세관의 악명이 상당히 높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다. 여기는 세관 직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속된 말로 삥을 뜯는다. 포장 안 뜯은 신품의 경우 바로 확인이 되므로 선물할 게 아니고 자기가 사용할 물건인 경우 포장박스 아깝다고 갖고 다니지 말고 그대로 뜯어서 버리고 보증서만 따로 보관하고 가져가는 게 낫다. 또한 가방의 경우 파우치를 같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걸리면 추궁당하니 버리는 것을 추천한다. 어차피 해외 면세점에서 산 물품들은 대부분 병행수입 물품 취급을 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식 A/S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 정식 A/S가 가능하다. 그 외 글로벌 워런티가 인정되는 브랜드의 경우 정식 A/S 가능)

국내 면세점에서 결제하는 항목은 모두 관세청으로 넘어간다.[8] 입국할 때 짐 검사에서 x-ray에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이 있거나 혹은 출국할 때 이미 면세한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구입했을 경우에는 입국장에서 빠져나갈 때 알람소리가 나도록하는 장치를 채워놓는다. 소리가 울리면 주변에 있던 세관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짐 검사를 하고 세금을 추징한다. 이 경우 절대 도망가거나 하지 말 것. 그리고 물건 없다고 뻐팅기지도 말 것. 이 때는 관세+가산세+친절한 포돌이 아저씨와 면담을 통해 벌금(혹은 징역)의 3중 크리티컬을 맞을 수 있다. 이것까지 거부한다면? 그대로 압류 처리되어 공매 처분된다.(물론 벌금(혹은 징역)은 덤) 차라리 자진신고 하면 되려 낼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다.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면서 면세 한도에 걸릴까봐 덜덜 떠는 초보들이 있는데 면세 한도 600$이 넘어도 화장품, 기타 악세사리로 자잘하게 사서 600불에서 몇 십불이 넘는 정도는 넘어가는 편이다. 사실 이런 경우 잡아 봤자 세금 얼마 안 낸다. 고민고민하다가 세관에게 이실직고 했더니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기껏해야 몇 만원이니 세관 입장에서 잔챙이보다 진짜 세금을 푸짐하게 뜯을 수 있는 대어, 특히 명품족을 매의 눈으로 지켜본다. 신혼 여행 가는 관광객이 요주의 인물이고 그 밖에 샤넬, 프라다, 루이비통 등의 명품백 같이 한 방에 크게 지르는 경우는 얄짤 없이 걸린다고 봐야 한다. 명품 시계도 세관에서 좋아하는(?) 물건 중 하나. 그냥 알아서 자진 납세하자. 만약 해외에서 명품을 구매했다면 차라리 자진 납세하는 게 낫다. 먼저 신고하고 세금내는 게 한국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다. 윗 문단에서 나온 것처럼 물건 뺏기고 벌금내느니 돈 내는 게 더 정신 건강에 이롭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세관에 걸리게 되면 차후에 블랙 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또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또, 600불 이상 넘어가는 물건의 경우 무사통과(?) 했다해도 세관신고가 안 된 경우 밀수품이므로 매장에서 A/S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특별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내국인 면세점이 설치되어 있어서 연 6회, 회당 $600 한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에는 두군데의 면세점이 있는데 하나는 서귀포에 위치한 중문면세점, 또 하나는 제주국제공항에 위치한 공항면세점[9] 이다. 중문면세점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항공권이 있으면 5% 할인을 해주며 공항면세점의 경우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의 항공권이 있으면 5% 할인을 해준다. 중문면세점의 경우 입점 브랜드가 공항면세점에 비해 많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항면세점을 이용한다. 면세점을 이용할 여행객이라면 이런 점을 참고하여 항공사를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두 곳의 운영사가 다르다. (중문의 경우 제주관광공사, 공항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외출국 시 이용하는 면세점을 기대했다간 실망할 것이 뻔하다. 600불 이상 구매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기 때문에 값 좀 나가는 명품브랜드들의 부틱은 찾아볼 수 없고, 매장 자체도 인천공항 그것에 비하면 협소하다. 최근 담배가격 인상(사실상 세금인상)이 예고되면서 면세담배의 구매처로 각광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산 담배도 취급히기도 하고 하니(...)

생소하겠지만 공항이나 항구 등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한 나라들이 있다. (예를들어 대만 타이베이 타오위안공항) 대한민국에서는 어른의 사정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012년 기준으로 세계 공항 면세점 매출액 상위 1위는 인천공항이며, 2위는 두바이 공항, 3위는 히드로 공항이다. 자세한 액수는 링크를 참조하자.

여담인데,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이 비정상적으로 화려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면세품 인도장도 크고 아름답다. 즉 다른 공항 면세점은 판매 품목 수가 적다는 말. 뭐 그래도 카타르나 UAE 쪽에 비하면 수수한 축에 든다. 거긴 심지어 자동차도 들어와있더라. 진짜로 파는 건진 모르겠지만[10][11] 당장 우리나라 대구국제공항같은 소규모 국제공항의 경우 면세품 인도장은 동네 세탁소보다 작은 규모를 보인다. 외국 일부 공항의 경우는 면세점이 그냥 지하상가 수준, 심지어 평양순안국제공항처럼 극빈국의 경우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인 경우도 있다.

오직 면세점을 이용하기 위해 당일치기로 해외에 갔다오는 면세점 여행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적지는 주로 대마도. 부산광역시에서 배 타고 한두 시간 거리에 있으며 온라인상으로 거의 항상 왕복 2~3만원대 특가를 구할 수 있어 몇십만 원 면세쇼핑을 위해 이삼만원 써서 일부러 당일치기를 갔다오는 경우도 많다. 대마도 갔다오는 티켓 자체가 해외여행치고는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익이다. [12]

여행객들이라고 모두 면세품 구매에 관심을 가지는건 아니다. 세금이 면세 되어서 싸게 구매 했더라도 비행기 표값을 따진다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또 외국으로 여행 가는것이면 외국 현지에서 파는 물건을 구매해야지, 한국에서 만든 물건을 면세받아서 싸다고 일부러 사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시내 대형 면세점[13]이 많이 없는 대신, 돈키호테, 세븐일레븐 및 대다수 가게에서 면세품 구매 서비스를 제공[14] 하고 있다. 다만 이 때도 출국 전까지 절대로 구입한 물품은 쓰지 말아야 하며[15], 면세영수증을 공항 및 항만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3.1 기내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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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A380 기내면세점

항공기 내에도 면세점이 있다. 기내면세점이라고 한다. 물론 가게 형태가 아니고, 자기 자리에 있는 카탈로그를 보고 승무원에게 주문하면 갖다주는 방식이다. 좁은 항공기 안이기 때문에 물건 수량에 제한이 많은 편이고, 작은 비행기는 몇몇 품목을 안 들여놓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제한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인터넷으로 면세품 예약을 받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일부 항공사에선 출국편에 미리 주문했다가 귀국편에 받을수도 있다. 여행 내내 짐짝이 되어버리는 면세품의 특성상 괜찮은 제도. (단, 기내면세점은 주요 면세점보다 할인혜택이 적은 편이니 참고하자.

3.2 인터넷 면세점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면 오프라인 면세점보다 좀 더 저렴하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여행사 같은 곳에서 오프라인 면세점 쿠폰을 뿌리는데, 이 쿠폰은 대부분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기에 많은 금액을 구매할 소비자가 아니라면 사용하기가 힘들어 거의 할인 혜택은 없다고 봐도 좋지만, 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모든 회사에서 적립금을 뿌리는 수준이라[16], 저렴한 면세품을 더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구입할 면세점의 개수가 많을 경우 여러 인터넷 면세점에서 각각의 적립금을 받아 구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인터넷 면세점에서 주문 결제 후, 출국 공항 내의 각 면세점 인도장으로 가서 수령하는 방식이다. 출국할 때 꼭 인도받아야 하며, 입국 시 수령은 불가하다. 인터넷 면세점도 단점은 있는데, 화장품같이 사용감이나 발색 등이 중요한 제품들은 테스트 해 보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격적 메리트가 있기에, 원래 사용하던 제품이나 잘 알고 있는 제품이라면 인터넷 면세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백화점에서 테스트 해 보고, 인터넷면세점으로 알뜰쇼핑 하자

적립금은 사실 노력하는 자만 받는 선물이다. 보통 매월 1일에 적립금 이벤트를 갱신하므로 출국날짜 직전월 1일부터 열심히 적립금을 쌓아서 출국날짜 직전월 말일에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근성있게 노가다식으로 매일 면세점 앱에 들어가야만 한다(...) 다만 적립금은 30%까지만 사용 가능하다.[17]

3.3 부가세 환급 서비스(사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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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문화가 매우 발달(?)한 중국, 일본이나 일부 동남아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세금 환급(tax refund)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다.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하고, 그 나라(EU는 솅겐존)를 완전히 떠날 때 항만(공항)에 설치된 세금 환급 카운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승인 취소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를 돌려주는 것. 스위스 회사인 글로벌블루가 대표적인 사후환급 업체로, 유럽의 가게나 대형 쇼핑센터에서는 출국장의 글로벌블루 카운터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용 쿠폰을 끊어준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이 회사가 진출해 사후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회사 이외에도 글로벌텍스프리[18], KT의 자회사인 KTIS 등의 업체가 있다.

이 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취급하는 상점에서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 면세판매장 지정'을 신청하면 위에 기술된 대행사를 통해 쉽게 환급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가세 환급을 통해 일련의 할인효과도 누릴 수 있어 판매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급한 부가가치세는 세금 신고시 전액 면제받는다.[19]

만약 해외에서 구입하고 해당 국가 공항에 있는 tax refund를 이용했을 경우 몇몇 국가와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되어 입국할 때 역시 짐에 봉인과 함께 알람이 채워져 있을 수 있다.

4 한국의 면세점

우리나라 관세법은 외국물건 및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구역으로 보세구역을 인정해준다. 보세구역 중에서 세금 없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구역을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라고 한다. 면세점이란 이 보세판매장을 일컫는 일상 용어다. 관세법 및 그에 따른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는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을 허가해주고 있는데, 공항이나 항구에서 출국 심사를 마치고 입장하게 되는 환승 구역에 있는 면세점이 바로 이 출국장 면세점이다.

참고로 면세구역 내의 커피 전문점이나 약국의 경우는 카드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나오는데,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매장은 관세법상의 보세구역은 맞지만 보세판매장이 아니므로 면세물품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워낙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라, 관세청에 물어봐도 매크로 답변이 올 것이다(...) 관세청 민원담당 말로는, 개인민원 100건 중 1~2건은 반드시 이 질문이라고 할 정도.

2015년 현재 한국의 면세점 업계는 롯데호텔신라가 나눠 가지고 있다. 워커힐이나 동화, 신세계 등 기타 다른 기업과 공사의 면세점도 있기는 한데 존재감이 없다. 그냥 공기 그렇지만, 롯데그룹 왕자의 난으로 인해 면세점 업계 구도가 롯데-신라-나머지 업체들로 구성된 양극 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할 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호사가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3일 재입찰 결과, 신라-롯데의 양강구도가 붕괴되고 신라-롯데-신세계의 3강을 중심으로 하는 면세점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

여담으로 대한민국의 면세점 업계에서 집행하는 광고는 TV 보다는 인터넷이나 지면 매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세점을 찾는 사람들이 내국인 해외 출국자 외에는 전부 외국인 관광객뿐이기 때문. 이를 겨냥하여 각 면세점의 광고 모델로 나오는 이들 역시 해외에도 인지도가 높은 한류스타들 뿐이다. 2015년 기준 김수현, 전지현 등등.

  • 동화 면세점 : 롯데관광 김기병 회장의 부인인 신정희 여사[20]가 운영 중인 면세점. 롯데관광의 계열사. 매장은 광화문점이 유일하지만 인지도는 대기업 운영 면세점에 비해선 떨어질지언정 나름 있는 편으로, 이는 광화문 인근이라는 지역빨도 있지만 이곳이 국내 최초의 면세점이기 때문이다. 이곳의 진가는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에서 드러난다. 롯데와 신라에 비해 원가는 좀 높게 책정돼 있지만 적립금이나 할인쿠폰 인심이 두 회사에 비해 후한 편이고, 사용 제약이 두 회사에 비해 적은 편이다. 브랜드나 물건은 심하게 후달리는 편. 그래도 명품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지간한 있을건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는지라 아는 사람들은 많이들 이용한다. 이렇게 서술하면 오프라인 매장은 한산할것 같지만 광화문점도 언제나 중국인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는다. 애초에 롯데 본점과 인접해있기도 하니(아주 가까운 건 아니고 도보로 10여분 남짓 걸린다.).......... 그런만큼 두 곳을 돌면서 가격비교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 동화 외교관면세점 : 2014년 1월부터 동화면세점에서 운영.[21] 특수면세점으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 공사 및 그 외 직원들의 업무용품이나 가족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수입명품 등 사치품은 제외. 가봤어야 말이지. 국군장병 px면세매대보다 상위버전인가.. 위의 동화면세점 광화문본점에 위치. 어떻게 구매와 수령이 이뤄지는지 아시는분 서술바람.
  • 두타 면세점 : 두산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두산타워의 9개층을 매장으로 쓴다. 2015년 동대문 두산타워를 매장으로 면세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경쟁입찰에 도전했고 신규 사업권 취득에 성공하였다. 동대문 상권의 강점이 심야쇼핑을 즐길수 있다는 것인 만큼, 두타가 내세우는 강점 중 하나 또한 심야영업[22]. 또한, 면세점 자신이 입점해있는 두타는 물론 인근 동대문상권과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실례로 인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기념품 매장이 기념품 섹션에 입점해 있기도 하다. 2016년 6월 현재 명품관과 고급시계매장은 아직 오픈하지 않은채로 영업을 시작한 상태인데, 이는 면허를 받으면 6개월 내로 영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23]
  • 갤러리아 면세점 : 한화그룹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한화갤러리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갤러리아타임월드점을 운영 중인 계열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24]에서 운영한다. 중소기업 사업자를 중심으로 신규 면세점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로 일종의 편법인 셈. 최초에는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서 운영을 시작했고 매장도 제주도 공항 내에 있었다. 하지만, 2015년에 63빌딩을 부지로 한 신규 면세점 입찰에 도전해 사업권 취득을 성공하여 드디어 서울 시내에 매장을 개설하는데 성공.
  • 신라아이파크몰 면세점 : 용산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면세점으로, 호텔신라와 아이파크몰의 운영주체인 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이 운용한다. 이후 터미널상가 부지에 호텔이 생기면 이것과의 연계를 노린 것으로 보이며, 현대사업개발 측에서는 죽만 쑤고 있던 아이파크몰 전자상가를 사실상 통쨰로 면세점으로 바꿔낸 셈.
  • sm면세점 : 약칭 smdf. 인사동 하나투어빌딩에 위치해있는 면세점. 의외로 sm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하나투어가 중소기업들과 합작하여 만든 법인이 운영한다. 이는 대기업인 하나투어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 면허 발급전에 도전하여 면허를 따냈기 떄문. 낮은 인지도에 비해 명품 브랜드가 어느정도 있다.
  • 관광공사 면세점 :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공기업 면세점. 인천공항, 인천.평택.군산.부산항에서 운영중. 공공성을 띠어야 하는 공기업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국산품 위주로 구비돼있다. 최근 민영화 떡밥이 나돌고 있다.(하여튼 좀만 잘되면 또 민영화 타령이다) 결국 민영화되어 15년 7월 기준,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을 연 임대료 170억원에 중소기업 면세점인 시티플러스 면세점이 운영하는 것으로 선정되었다. 시티플러스 면세점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건설시장 국내 1위인 탑솔라가 최대주주이며, 현재 청주공항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 중기(중소기업) 면세점 : 2013년도에 관세청에서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에 관광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면세점 추가 신청을 받게되면서 생긴 신생면세점. (그래봤자 내국인 고객이 대부분이겠지만)[25] 국내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중소기업 상생도 주요 목적인지라, 중소.중견기업으로 신청이 한정돼있다. 현재 수원(앙코르), 인천(엔타스), 대전(신우), 청주(중원), 대구(그랜드호텔), 울산(진산), 창원(대동) 등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면세점 업계야말로 규모의 경제인지라.. 지역 면세점의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가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주요 수입 명품브랜드 입점이 못되고 있어 이용객이 안습한 상태다. 매장규모도 엄청 작고 물량도 딸린다. 서울이나 부산, 제주 외 시내면세점이 없던 지방에서 접근성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과연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늘지는..)
  • 워커힐 면세점 :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 위치했던 면세점으로 SK그룹에서 운영하였다. 20년 넘게 운영된 바 있으나, 2015년 11월 이뤄진 평가에서 재승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사업권을 잃게 되었다, 2016년 6월 현재 폐업 상태. 다만 추가로 이뤄질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완전히 사업 의지를 접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해외의 면세한도

  • 미국 미국 세관
    • 담배 : 궐련 200개피, 시가 100개피까지 면세
    • 주류 (21세 이상) : 33.8 온스(US customary fluid ounce라고 하는 것, =1 리터)까지 면세
    • 기타 면세한도 : 1인당 $800, 가족당 $4,000까지 면세
  • 일본 면세한도에 대해(일본세관 홈페이지)
    • 술 : 760ml 3병까지 면세
    • 담배 : 200개피까지 면세 (외국거주자는 면세범위 2배. 단, 외산담배200개피,자국담배200개피가 면세법위)
    • 담배(엽권) : 50개피 (외국거주자는 면세범위 2배)
    • 향수 : 2온스까지 면세
    • 기타물건 : 20만엔 (약 2,000달러)까지 면세

5.1 유럽연합

유럽연합 국가들끼리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여행자도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국가끼리를 넘어다니면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관세는 유럽연합에 처음 입국하는 국가에서만 낸다. 다만 관세 매기지 않는 것이라서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은 그대로 나온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동하는 등 유럽연합 내에서 여행을 할 때는 면세점의 혜택을 볼 수 없다. 관세 안 붙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다. 하지만 유럽 패키지 여행을 할 거면 들리는 마지막 국가의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면 되는 거라서 한국인들한텐 큰 상관은 없다.[26] 그리고 중간에 쇼핑을 좀 하더라도 국가별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유럽연합에서 최종적으로 떠나는 국가의 글로벌블루 카운터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끊어주니까 큰 손해는 아닌 셈.

  • 독일 독일 세관
    • 담배 (17세 이상) : 궐련 200개피, 시가 50개피까지 면세
    • 주류 (17세 이상) : 22도 초과의 주류는 1리터, 22도 이하의 주류는 2리터까지 면세. 이와 별도로 포도주 4리터, 맥주 16리터까지 면세.
    • 기타 면세한도 : 육로 입국시 300유로, 항공/해운 입국시 430유로, 15세 미만은 175유로까지 면세.

6 유의사항

사실 면세점 쇼핑할 때 면세한도 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좀 있다.

6.1 기내 반입이 안 되는 크기의 캐리어를 샀을 때

면세점에서는 캐리어도 판다. 시중 가격에 비해 싼 편이라 많이들 구매하는데, 기내 반입이 가능한 크기라면 상관없지만 안 되는 크기를 샀다면 곤란해진다. 비행기에 갖고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실을 방법이 아예 없었다면 팔지도 않았겠지?

이런 경우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항공사에 문의해서 탑승구에서 수하물을 부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된다고 하면 구입한다. 그리고 출국 당일 체크인 카운터에서 면세품 부칠 거 있다고 말하고 수하물 태그를 받아서 면세구역에서 인도받은 가방과 함께 탑승구에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다만 체크인 카운터에서 부쳐야 할 수하물을 담을 수단은 따로 마련하자. 그리고 파손면책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체크인 카운터에서 정석적으로 비행기로 운반하는 게 아닌지라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항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류다.그런데 어차피 게이트에서 바로 비행기로 싣는 거잖아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잘 해 주는 편이나 외국에서는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다. 사전에 잘 알아볼 것.[27]

6.2 액체류 구매 시

면세점 인도장이나 매장에서 가장 실랑이가 많이 벌어지는 게 바로 액체류를 구매했을 때다. 직항편이라면 상관 없지만, 환승편을 이용할 경우 경유 공항에서 보안 검색에 액체류를 걸려서 압수당한다는 근거를 들며 면세점 직원들이 구매 취소를 권유한다. 괜히 그러는 건 아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공항에선 진짜로 잡혀서 뺏기니까.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솔직히 많다.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구매하면 STEB라는 밀봉 봉투에 영수증이 보이도록 밀봉 포장해서 주는데, 부피가 커서 정리하겠다고 이거 뜯으면 안 된다. 그랬다간 원칙대로 하면 기내반입부터 안 된다.[28] 기내에 들고 들어갔더라도 경유지 공항에서 출국장으로 넘어갈 때 보안검색에 무조건 걸린다. 그리고 "압수."

이 STEB만 안 뜯고 타면 되느냐면 여기서부터는 복불복이다. 경유하려는 국가의 허용 여부에 따라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의 여부가 또 갈리기 때문. 허용 국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항 터미널 항목 참조.

경유지 공항이 면세점 액체류 통과를 불허하는 곳이라면 또 방법이 있는데

  • 출발지 공항 게이트에서 수하물로 부치기 - 위의 캐리어 부치기와 비슷한 상황.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자.
  • 경유지 공항에서 환승 보안검색대가 아니라 입국심사대와 세관을 통과해서 입국한 후 체크인카운터에서 추가 수하물로 부치고 출국 - 경유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29] 시간이 충분하다면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면세점 액체류 반입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한 글
경유지에서 공항 밖으로 나갈 경우 들어올 때 액체류 뺏긴다고 면세점에서 잘못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물론 이런 경우 환승이 아니라 도착 후 다시 출발하는 상황인 관계로 출국 심사장 보안 검색대에서 액체류를 무조건 뺏기는 건 맞다.[30] 하지만 액체류를 다시 들고 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로 부친 다음에 들어간다면? 위에도 적혀있듯이, 공항에서 스탑오버를 한다든지 해서 면세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오히려 면세점 액체류를 사기에는 그냥 환승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다.

또다른 주의사항으로 호주행 비행기는 게이트에서 2차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그래서 환승 공항 보안검색을 통과했더라도 2차 검색에서 다 뺏겨서 버려야 한다.[31] 한국에서 화장품을 샀다면 그냥 비행기를 타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위에 언급한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원래 미국행 비행기에서도 2차 보안검색을 실시했었으나 2014년부터 한국발 비행기에서의 2차 보안검색이 폐지되었다.[32] 일본발 노선의 경우 나리타발 노선은 2차 검색이 없으며, 다른 공항의 상황은 추가바람.

2014년 12월 8일 부로 한국발 호주행 비행기에서도 2차 보안검색이 폐지되었다. 물론 한국발 노선에서만 폐지되었다는 뜻이므로, 다른 나라 경유시에는 여전히 현지에서 2차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다.

7 관련항목

  1. 여기는 면세'쩜'으로 발음이 다르다.
  2. 해당 매장은 신라면세점에서 호텔신라 사장이 직접 나서서 입점시키는 등 부단한 노력 끝에 운영했었으나, 2016년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재선정에 따라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게 됐다
  3. 틀린 말은 아니다. PX에서도 면세품, 면세주류를 팔기 때문이다. 특히 면세주류의 경우 전통주 구입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 일반 맥주, 희석식 소주의 경우 계급순으로 연간 판매량이 할당되어 있어 저계급 간부의 구입은 어려운 편이나, 전통주, 특히 도자기에 담긴 전통주의 경우도 한도가 있긴 하지만 워낙에 간부 중에 사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사실상 돈만 내면 구입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맥주와 소주는 거의 수요가 넘쳐나는 수준이라 간부는 계급별로 자른다.
  4. 돈을 갖고 튀는 것, 즉 돈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이것을 몰라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한다. 환전을 못했거나 현지에서 환전할 원화를 챙기지 못했을 땐 당.황.하.지.말.고. 외국 도착 후 ATM에서 국제현금출금 or 현금서비스(이쪽이 귀국 후 바로 갚으면 수수료가 저렴한 경우가 더 많음)를 이용하자.
  6. 400불(한화 40만원 상당)이었으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4년 9월 5일 부로 상향되었다.
  7. 내국인의 경우이며, 외국인은 면세한도가 없다
  8. 사실 이건 개인정보 수집 위반 문제도 있지만 일단 시행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무슨 수단으로 구매하든 관계는 없다. 어차피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조회하면 다 털린다.
  9. 일단 항공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게이트로 입장해야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다.
  10. 자동차의 경우 페라리 등에서 홍보를 위해 출국장에 마련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11.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전시 및 홍보용으로 차를 놔두는 경우가 종종있지만 판매하지는 않는다.
  12. 단 이경우는 부산이나 부산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만 해당한다.그 이외의 타지역(특히 서울.)은 유류비와 부산으로 이동하는 교통비 등을 합하면 저가항공료와 비슷한 돈이 된다. 그리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의 면세점의 규모가 공항들에 비해서 구멍가게 수준이기 때문에 인터넷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13. 최근 롯데면세점이 긴자점을 오픈하는 등 늘어가는 추세지만 아직 한국면세점에 비해 초라하다
  14. 단, 관세와 소비세 모두가 면세되는 DUTY FREE가 아니라 소비세만 면세되는 TAX FREE이다.
  15. 엄격하게 검사하진 않는다. (수화물로 부쳐버린경우 비행기에서 다시 꺼내올 수도 없고..)
  16. 위클리 적립금, 모바일 앱 설치 적립금 등등. 심지어 게릴라성으로 심야 적립금까지 준다. 특히나 신규고객 유치를 중요시하는지 신규가입 시에도 적립금과 쿠폰을 준다. 하지만 쿠폰은 쓸 수 있는 브랜드가 제한적이다(...)
  17. 몇년 전만 해도 무려 50%까지 사용 가능했으나, 얼마전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무척 짜졌다. 쿠폰 사용 불가 브랜드도 점점 늘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게 속편하다. 예전엔 5만원 가량의 물건을 쿠폰+적립금+기타 할인 테크를 타면 만원대에 구매하는것도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지..
  18. 현재 국내에서 사후환급을 진행하는 대행사 중 글로벌블루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인 기업. 싱가포르와 일본에 지사가 있다.
  19. 어려운 말로 영세율 신고라고 한다.
  20.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막내 여동생이다. 남매간 나이차이가 무려 24살(...)
  21. 이전 사업자는 보훈복지의료공단.
  22. 익일오전 2시까지 영업
  23. 같은 이유로 가장 최근에 면허를 받은 갤러리아면세점 63빌딩점이나 신세계 남대문 면세점 역시 아직 오픈하지 않은 코너가 상당수 있다
  24. 면세점 이름에 '갤러리아'라는 브랜드를 넣기위해 법인명까지 바꿨다. 종전 법인명은 한화타임월드.
  25. 실제로 처음엔 외국인용면세점으로 허가를 내 줄 계획이었으나, 안 그래도 수요가 시망인 지방에서 그렇게 했다간 수익성의 저하가 심히 의심되기 때문에 시행될 무렵 내+외국인 면세점으로 바꼈다.
  26. 이 경우 유럽연합 내에서 유럽연합 외로 여행을 하는 거라 관세와 내국세 모두 면제된다.
  27. 루프트한자는 불가능하며 일부 저가항공사는 수수료를 받는다.
  28. 그런데 안 걸리게끔 가방에 넣어서 안 보이게 하고 들어가면 뭐라 안 하는 듯. 직항편이라면 상관없을 거다. 호주행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29. 도착 비자는 좀 애매하다. 비자 수수료가 나가니까.
  30. STEB를 안 뜯었어도 뺏긴다!
  31. 직항편이거나 환승 공항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사는 건 상관없다. 매장이나 인도장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게이트 보안검색을 통과한 다음에 넘겨주기 때문. 대신 바로 이 때문에 호주행 비행기를 탈 때에는 액체류 구매에 시간 제한이 있다.
  32. 인천공항은 1월 31일부터, 김해공항(괌, 사이판 노선)은 12월 22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