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마우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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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key Mouse Act

미국에서 시행된 저작권법 중 하나로 월트 디즈니 사의 압력으로 미국 국회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이던 것을 70년으로 연장했다. 정확한 법명은 'Copyright Term Extension Act'로 이것을 해석하면 저직권연장법(著作權延長法)인데, 1998년에 통과된 소니보노 저작권연장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이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미키마우스법이라고 부른다.

이 법이 욕을 먹고 까이는 경우는 미국의회가 법치주의의 원칙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무시하고 디즈니 캐릭터들의 저작권 보호기간만을 연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소급효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다수의 디즈니 캐릭은 저작권법 연장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디즈니의 로비를 받고 법을 시행하여 예외적으로 디즈니사의 캐릭터들만 전부 저작권법 연장의 혜택을 소급해서 받게 되어 버린 것.

미국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계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심하면 항구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의견까지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지만 오로지.디즈니사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서 법치주의 원칙까지 무시하며 개정된 미키마우스법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까였다. 때문에 미키마우스법을 상정한 의원들이 리스트를 뽑아 디즈니사와의 유착관계를 조사해야한다는 미키마우스 게이트를 시행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지만, 미국의 주류언론들이 모두 미키마우스법 개정을 호의적으로 다루는 기사를 실어 여론을 선동했으므로 흐지부지 되었다.

후기비판이론을 선도하는 시카고대학의 사회학자들은 위와 같은 현상을 경제(C)가 주가되어 문화의 영역(T)과 정치의 영역(P)을 침식해 들어가는 자본간석효과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네오막시트드들은 기업의 이익이 법치질서와 만났을 때 정치가 법치질서를 누르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여 대중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본첨주제로서 정치단계가 이동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