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방해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일수죄방수방해수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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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0조 (방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防水妨害

본죄는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방화죄에 있어서의 진화방해죄와 그 본질을 같이한다.

'수재에 있어서'란 수재로 인하여 침해의 결과가 일어난 때뿐만 아니라 수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 수재발생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

본죄의 행위는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하는 것이다.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이란 방수하기 위하여 만든 일체의 시설 또는 물건을 포함한다. 재료나 구조가 어떤가는 물론 소유권의 여하도 문제되지 않는다. 방수란 방수활동을 말한다. 여기의 방수활동에는 수재를 예방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수재를 감퇴시키기 위한 활동과 수재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 예컨대 건조물의 파괴나 교량의 유실 등을 방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